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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건축물>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삭제 <2014.11.28.> 5.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ㅇ 근거 조문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중 상당수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하고 있어 관계전문가에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967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대상, 확인자의 범위 및 확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 공사금액을 조정하고, 기술자 보유에 관한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 건설기술용역사업의 금액 기준 조정(제82조제1항제1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평가대상을 계약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으로 조정함.
나.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제101조의2 신설)
1)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대상을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등으로 정함.
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로 함.
3)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별표 5)
종합 분야 및 설계ㆍ사업관리 분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에 필요한 특급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를 토목ㆍ건축 또는 기계 분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직무분야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38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을 각각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1억5천만원"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8조제2항 전단 중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공사감독자"로 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이어야 한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별표 5의 종합의 기술인력란 중 "토목ㆍ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를 "특급 건설기술자"로 하고, 같은 표 설계ㆍ사업관리의 기술인력란 중 "토목ㆍ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를 각각 "특급 건설기술자"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