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교사카페
 
 
 
카페 게시글
Q/A(질의응답) 문의드립니다
에스더왕후 추천 1 조회 617 15.01.24 19:3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9.03 22:15

    첫댓글 관심과 사랑에 먼저 감사드리며

    첫번째 답변은 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급법 개정으로 변경경이 되는 것이고,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명예퇴직제와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릴수 있겠고

    두번째 답변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되는 회사원들의 퇴직금의 39%정도가 공무원의 퇴직수당으로 퇴직시 받고 있는데 연금개혁이 되면 일반회사원의 퇴직금의 100%와 같게 퇴직수당을 올려 주겠다는 지급안이 있는 것입니다. 교사도 공무원이므로 해당됩니다.

  • 15.01.24 21:21

    부연설명드리면 공무원이 회사원들이 받는 국민연금만큼만 받을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이고 그대신 공무원이 받는 퇴직수당이 회사원이 받는 퇴직금의 39% 정도인데 이것을 100%로 올려서 퇴직수당을 증액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명예퇴직제도를 없앨려면 공무원연금법개정이 연금을 안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사회적 파장이 큰데 명예퇴직수다을 안주겠다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없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15.01.24 21:14

    그리고 지금 만50세 이후의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시 즉시 연금을 받으면서 명예퇴직수당도 받아서 받던 월급과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50세대 명예퇴직을 해도 대부분 연금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명예퇴직제도의 메리트가 사라져 명예퇴직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연금 수급권이 60세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월급을 안주는 대신 국가에서 주던 연금과 명퇴금 대신 명퇴금만을 주고 되는 꼴이므로 경제적인 문제로 대부분 신청하기 어려운 제도로 변하게 되는 거죠.

  • 15.01.25 23:30

    즉 앞으론 명퇴제도가 있어도 퇴직무렵 400-600 받던 월급을 연금이 나올때까지 명퇴를 해봐야 월150만원정도 받게 되는꼴이 되므로 경제적인 문제로 대부분 저절로 명퇴하기 어렵게 만들어 집니다. 지금 명퇴는 현재 50 ~ 60세 정도 되신분들이나 혜택이 있는 것이지 앞으로 후배세대들은 명퇴제도가 있어도 연금수령이 60-65세로 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되지 않는한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굳이 없앨필요 있을까요? 나라 예산 월 500만원 주던 것을 연금액 없이 월150만월줄테니 나갈 사람 나가라고 하면 나갈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