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강)납세의무의 소멸(생로병사 중 “사”편입니다)
납세의무의 생로병사 중 “사”편입니다.
납세의무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성립되고 확정된 납세의무가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세기본법의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를 보면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국세기본법 제26조 각호의 규정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1)납부 : “납부”란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세액이 국고에 납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소멸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겟습니다.
(2)충당 :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위에서 결정된 국세환급금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법적 의미의 충당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으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납부되면(충당)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며 이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한편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3)부과의 취소
부과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확정된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확정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소시키는 처분을 말하며 이러한 부과의 취소에는 과세관청의 직권취소와 납세자의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에 의한 취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과취소가 되면 확정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2)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1)국세부과권 및 제척기간의 개념
-국세부과권
국세징수권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개념으로서 국세부과권이라 함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말합니다. 즉, 납세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결정,경정결정(부과취소 포함)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액의 결정(경정)결의서를 확정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국세징수권이라 함은 위에서 결정된 세액의 결정(경정)결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행위 또는 권한을 말합니다. 즉 세액의 결정(경정)결의서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등) 또는 권한을 말합니다.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을 알기쉽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결정(경정)결의서등의 결정권과 납세고지서등의 청구권이라 이해하시면 좀더 편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비슷한 개념으로서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로 일정한 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권리를 취득 또는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상의 기간이다.
국세기본법상 양자의 차이는 제척기간의 경우 권리의 행사로 인한 중단과 정지가 없는 반변 소멸시효의 경우 권리의 행사로 인한 중단과 정지가 있다는 것이다.(중단과 정지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쪽에서 후술함)
(2)내용
국세의 부과권은 제척기간의 만료로 제척기간 이전에 행하여진 작위처분 및 부작위처분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또는 정부의 부과결정에 의하여 성립된 납세의무가 대부분 확정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는 국세징수권에 의하여 이행청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납세의무가 성립은 되었으나 납세자의 무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납세의무의 경우 정부의 부과결정이 없다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정부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자동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제척기간의 만료로 납세의무가 소멸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즉 제척기간의 만료로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함의 정확한 내용은 제척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납세의무의 경우 제척기간의 만료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한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정부는 어떠한 부과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정된 납세의무에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증액 또는 감액결정하거나 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3)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
[상속증여세가 아닌 일반 세목]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위1및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상속세ㆍ증여세의 경우]
1.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간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 위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3.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제척기간의 기산일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되는데 그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다음강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