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수렁과 같은 것. 한 발 넣으면 두 발 넣게 되고, 두 발 넣으면 세 발, 네 발 계속 넣게 되는 것…. 國保委 운영되자 내각은 무력화되었고 결국 1980년의 상황이 全斗煥 집권으로 대세를 굳혀 갔다”
진술조서-1995년 12월30일 서울지방검찰청
위기관리 정부의 한계
-진술인이 청와대 민원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어떠한가요.
“1979년 12월24일부터 1980년 7월26일까지입니다”
-청와대 민원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崔圭夏 대통령과는 친분이 있었던가요.
“제가 한국일보 편집국장, 駐日대사관 공사 등으로 있으면서 접촉하고 보고한 사실이 있어 서로 알고 있었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습니다”
-진술인이 민원수석비서관으로서 활동한 상황은.
“당시 상황은 崔圭夏 대통령이 다음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 정부로 규정했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한계가 작용했습니다. 거기에다 3金씨가 주도한 정국의 혼미와 가두데모, 학원데모의 심각성으로 업무추진이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 5월경부터는 전국비상계엄령 선포로 청와대 비서실 업무가 제2선으로 물러앉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거의 일상업무에만 충실했을 뿐입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학생시위 상황 및 노동계 동향 파악보고, 보안사와의 업무협조, 사북사태 수습 등입니다”
-진술인은 민원수석비서관 취임 이후 국내외 상황 및 북한 동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요.
“국내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격화될 뿐이었습니다. 특히 개헌을 둘러싼 정당과 단체 등의 의견대립이 해소될 조짐이 없어 그것이 정치일정의 가장 큰 장애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金씨가 주도한 정국이 날이 갈수록 혼미에 빠지고 金大中씨의 군중관리가 뛰어나게 드러났습니다. 데모도 격화되어 앞이 안보였습니다.
崔대통령은 사회불안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상황은 구체적인 기억이 없으나 10.26 여파가 여론공세에 남아 있었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崔대통령은 1980년 서울에서 개최된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사고없이 치르게 하는 것이 해외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동향은 그 해 겨울이 위기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첩보가 여러 갈래 루트에서 부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朴대통령 시해사건과 그 후속적인 상황에 북한이 고무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全斗煥 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 서리 겸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요.
“崔대통령 의중을 들은 바는 없지만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한 인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申鉉碻의 진술에 의하면, 崔圭夏 대통령이나 申총리는 공석 중인 중앙정보부장에 민간인 출신을 임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겠다고 말했을 때 국가의 주요 정보를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반대했다고 하는데 모르는가요.
“그에 대해 들은 바 없습니다. 申鉉碻 총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全斗煥에게 권력집중
-국무총리 등이 반대의견을 개진했음에도 1980년 4월14일 全斗煥 보안사령관을 중정부장 서리에 겸직 발령하게 된 경위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崔圭夏 대통령께서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보안사에 의지하지 않고는 국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후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 全斗煥 합수본부장의 권한이 막강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막강했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영향력이 늘어났고, 그러한 영향력이 全斗煥 사령관에게 집중되어 실세로 부상시켰다고 봅니다”
-그렇게 실세로 부상한 사람에게 중앙정보부장을 겸직시키면,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이며, 그런 조치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권력분산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요.
“당시 중앙정보부의 당면 과제는 중정의 개혁조치였는데, 강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여 全斗煥 합수본부장을 겸임 발령케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申鉉碻 총리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 全斗煥이 崔圭夏 대통령이나 申총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한 것은 全斗煥이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여 정국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진술인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반드시 정국장악 의도만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중정부장을 겸직함으로써 그 당시 장관급으로 지위가 격상되어 국무회의에 정식 참석하는 등 내각에 관여하게 되고, 중정의 막대한 비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실상 최고 실력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후에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보는 주장이 유력한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요.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학생데모에서 全斗煥 퇴진을 주장한 사실이 있는가요.
“예”
불순한 데모가 많았다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요.
“지금 문민정부 하에서도 좌경 학생데모가 격렬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들 좌경데모의 구호는 전략.전술적인 것이며, 그 구호에 숨어 있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모가 좌경이었다면 그들은 全斗煥씨가 그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좌경이 아니었다면 군사독재 종식을 희망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순수한 데모보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데모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실권자로 부상한 全斗煥 보안사령관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는가요.
“駐日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합수본부장으로 10.26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全斗煥 보안사령관을 처음 보았습니다. 12.12 사건 이후 일본 언론인들은 그가 바로 다음 정권의 담당자가 될 것이며, 현재의 실세라고 평했습니다. 저는 그 때도 全斗煥 사령관을 몰랐으며, 청와대 부임 후에도 1980년 4~5월경까지 몰랐는데, 그 뒤 회의장에서 보고 소탈하며 예의바른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가 실세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1980년 5월 중순경 崔圭夏 대통령의 중동 방문시 진술인은 청와대 민원수석비서관으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가요.
“당시 노사분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학원소요도 많아 극도로 정국이 불안한 시기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계시면 노사분규나 학원소요가 더 격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중동방문에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청와대의 다른 비서관들도 반대의견을 개진했는가요.
“崔侊洙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서관들도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당시 외무부와 중앙정보부에서는 崔대통령의 중동방문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외무부에서는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중동 방문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중앙정보부에서도 그렇게 주장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崔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강행했는가요.
“총리 시절부터 약속된 외교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면 외교상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여 국내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며, 문제가 있으면 급히 귀국하겠다고 하면서 중동 방문을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圭夏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 국내에서의 시위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한 바 있는가요.
“제가 1980년 5월14일 서울역 앞 시위 등에 대한 상황을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申鉉碻 총리 등 내각의 건의에 따라 국내 사정이 어려우니 崔대통령이 급히 귀국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드려 5월16일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한 軍 병력 투입에 대비, 계엄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있기도 전에 이미 20사단 및 공수여단 병력이 서울 근교 및 도심으로 이동하거나 이동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해 軍당국이나 국방당국으로부터 미리 보고받은 바 있는가요.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당시 경찰병력만으로는 시위진압이 어렵겠다는 말이 내각 쪽에서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5.17 심야 시국관련 대책회의
-1980년 5월16일 밤 귀국 직후 열린 청와대 시국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가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각과 비서실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侊洙 비서실장의 진술에 의하면, 그날 밤 11시 대통령이 귀국하여 청와대로 국무총리, 내무, 국방, 계엄사령관, 중앙정보부장 서리,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무, 민원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중동방문 결과를 설명하시면서 원유안정 공급에 대해 사우디, 쿠웨이트 양국 국가원수의 화약을 받는 등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리가 국내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 특별 담화 발표에 대한 보고도 드렸습니다. 또한 내무장관이 시위가 크고 지방에도 확산되어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으로부터 외국의 정보기관으로부터 국내 혼란상태를 이용한 북한군 침공 가능성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중정부장 서리도 국방장관과 같은 취지의 배경설명을 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는 결론 없이 자정이 넘어 끝났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崔侊洙 비서실장의 진술이 그렇다면 아마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경찰력만으로는 안되겠다는 내용을 정보보고를 통해 알았지만 그 회의에서도 들은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17일 崔圭夏 대통령이 申鉉碻 국무총리를 접견한 사실, 같은 날 아침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崔圭夏 대통령에게 정치인 연행.조사계획을 보고하여 재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저는 모릅니다. 그에 대해는 崔侊洙 비서실장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술인은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가 있기 전에 보안사 등으로부터 미리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제가 軍 정보기관과의 업무협조 창구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그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비상계엄선포안에 관해 미리 대통령과의 협의과정에서 담당 수석비서관이 軍과 접촉하여 사전 업무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그런 과정이 생략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를 알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확실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으나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가 취해진 후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고 崔侊洙 실장과 그 문제에 관해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극약처방이 필요했다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해도 선택의 길은 그것 뿐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은 극약처방을 필요로 할 정도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관행도 그런 때는 극약처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았던가 합니다”
-당시 軍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하지 않고 계엄병력을 추가 투입하는 방법 등으로도 시국을 수습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쉽게 시국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봅니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金大中, 金鍾泌씨 등 정치인을 연행, 구금하고 金泳三씨를 가택연금하는 등 정치 활동을 규제한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에 뒤따른 하나의 수순으로, 정치풍토 쇄신 차원에서 그런 개혁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결의할 당시 국무회의장 주변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요.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소문을 통해 국무회의장 주변에 집총한 군인들이 서 있었고, 중앙청 전화선이 절단되어 불통이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 이후 국회를 점령한 軍 병력이 5월20일 오전 국회에 등원을 저지하여 임시국회 개최가 무산된 사실을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가요.
“제가 경찰정보를 통해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정무1수석비서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조치를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주요 정치인들이 체포.연행.연금되고, 임시국회 소집이 무산되는 등 사실상 국회와 정당의 정상적인 활동이 마비되었는데, 그와 같이 정치활동을 중단시킨 이유나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사회기강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활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는데,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5월18일 광주사태에 대해 사태발생 후 3일이 지난 5월21일에야 신문이나 방송 등에 뒤늦게 보도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당시 비상계엄하에서 언론보도 검열,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崔圭夏 대통령이 5월28일 18시경 광주를 시찰할 때 동행한 사실이 있는가요.
“예”
-그 당시 戰敎司에서 蘇俊烈 전교사령관, 장형태 전남지사로부터 광주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 내용을 잘 모릅니다. 崔侊洙 비서실장 등이 함께 있었으므로 崔실장이 잘 알 것입니다”
-진술인은 5월18일 광주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광주사태는 우리나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퇴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상승작용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쪽 모서리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시간을 두고 정직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國保委 설치령
-진술인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 제정에 관여한 적이 있는가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설치령안을 민원수석 비서실에서 만들었습니다”
-國保委 설치령을 만든 경위는 어떠한가요.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5월18일 광주사태 와중인 1980년 5월23일 오전 崔侊洙 비서실장으로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령문제를 보안사 權正達 정보처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가 權正達 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수석비서실에서 만나자고 하여 그날 오전 權正達 처장을 제 방에서 만났습니다.
정무1수석비서실의 협조를 받아 金有厚, 金淇春 비서관을 제 방에 오도록 하여 저와 민원수석비서실 소속 이기창, 최재호 비서관, 정무1수석비서실의 金有厚, 金淇春 비서관과 權正達 정보처장 등이 모여 權正達 처장으로부터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설명듣고, 보안사에서 구상해 온 문서를 토대로 그 기구의 설치에 관한 법령제정에 관해 논의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조문화 작업은 金有厚 비서관이 權正達 처장과 협의해 주로 했고, 金淇春 비서관이 거들어 國保委 설치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國保委 설치령을 왜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는가요.
“金有厚 비서관이 법률검토를 했는데, 정부조직법 제5조, 계엄법 제9조,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계엄업무를 지휘 감독함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문기구를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國保委 설치령을 완성했는가요.
“國保委 설치령 내용이 7조, 부칙으로 된 비교적 간단한 것이어서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고, 상당히 급하다고 하여 빨리 만들었는데, 아마 5월24일경 성안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國保委 설치령안을 만든 다음 어떻게 했는가요.
“國保委 설치령안을 만든 다음 權正達 처장에게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權正達 처장이 金容烋 총무처장관에게 國保委 설치령안을 건네주어 총무처 제안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했던 것으로 봅니다”
-총무처 행정국장 손관호의 진술에 의하면 金容烋 총무처장관으로부터 國保委 설치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金有厚 비서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진술인이 그와 같이 협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런 지시를 한 기억은 없는데, 국무회의 상정을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협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와대에서 그 이전에 國保委와 같은 비상기구를 설치하려고 검토하거나 그 필요성을 느낀 사실이 있는가요.
“제 기억으로는 민원수석실에서 그런 비상기구 설치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느꼈다고 할 만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國保委는 보안사가 주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기구의 명칭은 누가 만들었는가요.
“청와대에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보안사에서 가지고 온 기초서류에 그런 명칭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비상기구는 청와대에서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총무처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안은 했지만 그 설치령안도 총무처에서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보안사에서 주도하여 만든 것이란 말인가요.
“예”
-결론적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보안사가 주도적으로 설치,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예”
-청와대에서 國保委 설치령안을 만든 것 이외에 國保委 설치 준비작업이나 운영에 관여한 것이 있는가요.
“준비작업은 잘 모르겠으나 운영에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정자문회의가 설치되어 있었고, 또 내각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굳이 國保委라는 비상기구를 설치할 하등의 이유나 근거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계엄업무에 대한 자문기구로 설치한 것이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國保委가 설치.운영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각이 무력화되었을 것입니다”
-國保委 설치 후 國保委의 위상은 어떠했나요.
“國保委가 비상사태를 수습하고 나아가 사회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기구로 위상을 굳혔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은 1980년 11월 단행된 언론사 통폐합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는가요.
“저는 언론 통폐합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KBS에 통합되는 동양방송(TBC), 동아방송(DBS), 서해방송, 전일방송, 대구 FM, 기독교방송의 보도국 등 6개사를 인수한 사실은 있습니다”
-언론 통폐합 이후 KBS 관리 상황은 어떠했나요.
“KBS는 방송 통폐합으로 한 지붕 7개사가 되었는데, 그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수평 병합을 추진하고 자리를 늘려 직급을 그대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양방송은 중요한 방송요원을 넘겨주지 않아 李健熙 당시 삼성기획실장 등과 교섭한 끝에 그 요원들을 넘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화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그 후 KBS가 상당히 안정되었습니다”
-언론 통폐합시 KBS에서는 추가로 해직시킨 언론인은 없었는가요.
“KBS에서는 없었는데 다른 신문사나 통신사 등에서는 추가 해직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언론인 해직이나 언론 통폐합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한 것은 인정하는가요.
“예.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론인 해직과 언론 통폐합 이후 해직기자나 언론사 社主 등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방송 통폐합의 기본이념인 방송의 공영화와 구조개혁은 옳았다고 생각하나, 그 처리과정에서 방법적으로는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사 언론대책반의 실체에 대해 아는가요.
“제가 풍문으로 들어서 보안사 李相宰 언론담당 보좌관을 주도로 보안사, 중정, 문공부 실무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인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은 全斗煥 장군의 집권과 관련해 언론인과 언론사 길들이기 차원에서 단행된 조치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절대권력 붕괴하면 완충기 필요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와 국회해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國保委가 태동되었을 때 이미 상황은 軍에 의한 개혁으로 발전해 버렸고, 정치란 수렁과 같은 것으로 한 발 넣으면 두 발 넣게 되고, 두 발 넣으면 세 발, 네 발 계속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통치권력이 붕괴한 뒤에는 완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건너 뛰어 도약하면 성공률이 약합니다.
우리는 李承晩 박사 뒤의 민주당 정권이 5월16일 군사혁명을 부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을 살려 3金씨가 경쟁을 자숙하고 崔대통령에게 시국수습의 힘을 실어 주었더라면 상황이 입법회의 설치와 국회해산에까지 가지 않고 수습되어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3金씨에게만 책임이 있고, 新軍部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정치인을 탄압하고 국회를 해산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것인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해 정당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변의 형태를 우리 현실에 비추어 설명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全斗煥 대통령의 집권과정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요.
“10월26일 직후부터 계획적으로 집권을 위해 시나리오 운영을 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의문들이 있습니다. 결국 상황이 全斗煥 집권으로 대세를 굳혀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만약 3金씨의 경쟁이 그 상태대로 실현되었다면 金泳三 대통령이 그 때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 문민정부 실현까지는 그로부터 12년이 걸린 셈인데 그것은 완충기로 보면 될 것입니다”
-진술인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다보니 全斗煥이 집권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 같으나, 이미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新軍部 세력들이 그 당시 군으로 복귀할 경우 반드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생결단으로 상황을 통제해 가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또다시 무리한 조치들을 취해 결국 집권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상황 속에는 그렇게 통제된 상황도 포함되는 복합적인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당시 新軍部 세력이 10.26 사건 직후 鄭昇和 총장을 체포하지 않고 40여일이 지난 다음 12.12 사건을 일으켜 그런 식으로 집권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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