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사 참례 의무와 대송(代誦)
주일과 축일의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의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행됩니다. 한국에서는 예수 성탄 대축일과 천주의 모친 마리아 대축일(1월 1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이 의무축일입니다. 주일과 의무축일에 거행되는 모든 미사 중에서 한번만 참례하면 의무를 채우게 됩니다. 주일미사와 축일미사 뿐 아니고, 혹시 그 날 집전되는 혼인미사나 장례미사나 성사미사에 참례해도 미사 참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미사 참례의 계명은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됩니다(교회법 1248조,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74조).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74조). 즉 주일미사 참례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번 미사 때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도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지, 주일미사를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기도나 선행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미사는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유일무이한 시간이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를 대신하는 기도나 선행을 통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신자의 기본적인 본분을 다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일미사를 대신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미사 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고 그분께 합당한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한 주간을 살아갈 영성적인 힘을 얻는 데에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 주일 미사에 불참한 경우 주님의 기도 33번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일 미사 참례가 신자들의 삶에 매우 핵심적인 행위란 것을 아시거나 그 중요성의 낌새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 하겠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신앙 활동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것에도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함은 그 자체로 죄라 볼 수 없습니다만, 깨달음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전통은 아마도 오래 전에 성당이 많지 않던 시절, 게다가 교통편도 거의 없던 시절에 폭우로 길이 끊기고, 폭설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주일 미사에 못 갔던 신자들이 나중에 고해성사를 했더니 사제가 알려준 지혜로운 조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수 상황들을 지역 교회의 주교가 알게 되어 한시적으로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주일 미사는 천재지변이나 정말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육체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를 빼고는 참례하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주일 미사에 부여된 의미는 단순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행위가 아니기에 주일 미사 참례가 그만큼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 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주일 미사 참례 의무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에서는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와 사목자들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하는 방법들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고, 이번 교구별 토론을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주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조항에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묵주기도’는 5단을 바치는 것으로 합니다. ‘성경 봉독’은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을 의미합니다. ‘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득이하게 주일 미사를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평일 미사 참례를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주일 미사 참례는 신자로서의 최선의 의무이기에 이 부득이한 경우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본당 주임 신부는 현 지침의 내용, 부득이한 경우의 해석 및 범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일의 성찬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신자가 확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례는 인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례를 특히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의 주일 모임인 것입니다(「주님의 날」, 8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