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수일시 : 7월 19일(수) 오후3시~5시
2. 연수장소 : 중평중학교 멀티미디어실
지난번 고명초 교사 학부모 지역관계자 대상의 청탁금지법 강의에서도 그랬지만
퀴즈식 반응이 좋은 곳은 역시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평중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ppt 로 집중시킬까에 대해 연구해서 슬라이드에 넣어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usb를 못가져 갔었어요..ㅠㅠ

당황하고 있는 제게 교장샘과 부장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천천히 하셔도 괜찮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침착하게 ppt를 n 클라우드에서 찾아서 실행시켰습니다.
ppt가 용량이 좀 되서 받는데 시간이 걸렸고 어제 준비한 내용과 약간 상이한 것을
강의하느라 좀 버벅대기도 했던것 같습니다.
특히 영상이 준비가 안되어 설명으로...ㅋ
그럼에도 최근 청탁금지법 강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시키면서
까먹지 않고 강의를 무사히? ㅎㅎ 마칠수 있었습니다.
퀴즈와 영상으로 질문과 의견을 나누면서 말이죠...

또한 지루할까봐...권익위원회 다음블로그에서 퍼온 웹툰도 써가면서요..
웹툰은 위반사례에 대한 판결이 나온 내용으로
경찰서에 4만5천원 상당에 해당되는 떡을 두고 간 민원인의 경우
사회상규에 해당된다고 괜찮은 것 처럼 인식되어 있었으나 민원인과 민원담당경찰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제재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군요.
- 경찰은
떡을 건네 받은 지 30분만에 퀵서비스를 이용해 떡을 돌려보낸 다음
청탁금지법상
신고 절차에 따라 소속 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문서로 이사실을 전했답니다.
법원은
50대 고소인이 사건수사가 진행중에 담당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공정성에 의심이 생기기 충분하다고 본것입니다.
게다가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날 떡을 보내는 등 제공 시점과 경위, 가액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행위는 수사공정성과 청렴성, 믿음을 깨뜨릴 수 있는 행위로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탁
금지법 위반혐의를 받은 고소인은 7일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제기할 경우 정식 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 진행됩니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뇌물죄와 달리 대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 등을 일절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떡 전달이 고소 사건 수사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전달 금품의 최소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물릴 수 있지만,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해당 경찰관이 바로 되돌려 준 점 등을
고려해 떡값의 2배인 9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