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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형(堂兄) 형조 참판 휴암(休菴) 선생의 묘지명 병서
당형인 휴암선생은 휘가 상준(尙寯)이고, 자가 여수(汝秀)이며, 자호는 휴암이고, 안동인(安東人)이다. 우리 안동 김씨는 고려의 태사(太師) 휘 선평(宣平)에게서 시작되었다. 태사 이후로 4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경사를 이어받았다. 우리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중현대부(中顯大夫) 판전농정(判典農正) 휘 득우(得雨)로부터 3대를 지나서 고조인 사헌부 장령 휘 영수(永銖)에 이른다.
증조는 평양부 서윤(平壤府庶尹)을 지내고 이조 판서에 추증된 휘 번(璠)이고, 할아버지는 신천 군수(信川郡守)를 지내고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된 휘 생해(生海)이다. 찬성 부군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가운데가 휘 원효(元孝)로, 군기시 정(軍器寺正)을 지내고 뒤에 아들이 귀하게 됨으로써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이분이 완산 이승열(李承說)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는데, 공정대왕(恭定大王)의 아들인 근녕군(謹寧君)의 후손이며, 가정(嘉靖) 신유년(1561, 명종16) 5월 11일에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집안에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부지런히 학문에 매진하였다. 장성함에 미쳐서는 횡궁(黌宮)에 다녔는데, 시험을 볼 적마다 매번 동료들을 굴복시켜 빛나는 명성이 있었다. 약관의 나이에 발해(發解)에서 제2등으로 천거되었는데, 율곡(栗谷)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가 시험을 주관하고는 재주를 몹시 칭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더욱더 드러났다.
임오년(1582, 선조15)에 사마시에 급제하였다. 을유년(1585)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는데, 상을 잘 치른 것으로 소문이 났다. 상복을 벗고는 더욱더 각고 노력하면서 글을 읽었는데, 항상 깊은 밤중까지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선생을 따라서 학업을 익히던 종제(從弟)들은 조는 사이에 선생이 글을 읽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역시 평소에 익힌 것처럼 외울 수 있었다. 30세 때 문과 별시(文科別試)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정자(承文院權知正字)에 선발되어 보임되었다.
임진년(1592)에 고상(故相) 심수경(沈守慶)이 의병을 일으켜 호서(湖西)에서 왜구들을 토벌하면서 조정에 아뢰고는 선생을 종사관으로 삼았는데, 군사 계책을 자문하면서 몹시 중시하였다. 다음 해에 행재소에 나아가 천거를 받아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에 제수되었다가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로 옮겨졌다.
당시에 왜적들이 바닷가의 군읍(郡邑)에 주둔해 있으면서 조석 간에 재차 쳐들어오려고 하였으므로, 조정에서 장차 다시금 중국에 군대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신으로 갈 사람을 잘 가려서 뽑았는데, 일의 기미가 몹시 위급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대부분 가기를 꺼렸다. 상께서 인견하는 자리에서 갈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었으나, 여러 신하들 가운데 먼저 자원하는 자가 없어 상의 뜻이 자못 편치 않았다. 선생은 당시에 붓을 들고 기록하는 일을 맡고 있어 사신으로 가는 일이 자신의 직임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스스로 자원하여 하개(下价)에 충원해 주기를 요청하니, 상께서 곧바로 허락하면서 표창하기를 아주 지극하게 하였다. 끝내 사관(史官)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지는 못하였으나, 상께서 참으로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
다음 해에 봉교(奉敎)로 승진하였다가 병조 좌랑으로 옮겨졌으며, 예조 좌랑으로 옮겨졌다가 그 이듬해에 병조 좌랑으로 돌아왔는데, 매번 전조(銓曹)에서 주의(注擬)할 적마다 어비(御批)가 내려졌으며, 일찍이 선생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임용한 적이 없었다. 얼마 뒤에 삼로 순안어사(三路巡按御史)를 두게 되어 시종(侍從)의 직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강직한 사람을 선발하였는데, 선생이 강원도의 어사로 나가게 되었다. 경계에 도착해서는 범법을 저지른 관리를 적발해 내고는 자세하게 조사하여 다스리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범법을 저지른 관리가 바로 당시에 용사(用事)하고 있던 대신이 아끼는 자였으므로, 도리어 언관을 사주하여 선생을 탄핵하였다. 상께서 그 정상을 살펴 알고는 범법을 저지른 관리를 죄주고 선생을 곧게 여겼다.
얼마 뒤에 영광 군수(靈光郡守) 자리가 비었는데, 영광은 산골 고을에다가 왜적들과도 가까우니 뛰어난 인재를 보내야 한다고 빙자하고는 격례(格例)를 뛰어넘어 선생을 제수하였는데, 실제로는 배척해 내보낸 것이었다. 선생은 조금도 내색하지 않은 채 온 힘을 다해 직무를 돌보았다. 3년이 지난 뒤에는 정사가 이루어져 호강한 자들은 숨을 죽였고, 아전들은 감히 속이지 못하였으며, 묵은 안건들이 씻은 듯이 정리되었고, 어염(魚鹽)과 미속(米粟)이 넘쳐나서 이루 다 쓸 수가 없었다. 이에 치적을 고과하매 온 도내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정유년(1597, 선조30)에 왜적들이 호남 지방을 침범하자, 관리를 무변(武弁)들로 교체함에 따라 체차되었다. 방백이 자벽(自辟)하여 막하(幕下)로 불렀으며, 접반사(接伴使) 장운익(張雲翼)이 종사관(從事官)으로 삼게 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중국의 제독(提督) 마귀(麻貴)를 따라 영남으로 갔는데, 도산(島山)의 전역(戰役)에서는 항상 군중에 있었다. 다음 해에 군자시 정(軍資寺正), 내섬시 정(內贍寺正),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 등에 여러 차례 제수되었으며, 호남 조도사(湖南調度使)로서 중국의 수군(水軍)들에게 군량을 대주었다. 조정으로 돌아왔다가 외직으로 나가 공주 목사(公州牧使)가 되었다.
공주는 호전(湖甸)의 요충지로서 병란에 황폐해져 백성들이 흩어져 도망친 탓에 거의 고을 모양새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다 산성(山城)을 수축하고 얼사(臬司)를 개설하는 때를 만나 군량을 운반하고 보장(保障)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좌우에서 몰려들었다. 이에 몇몇 전임 수령들이 모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선발된 자들이었으나, 부임하는 족족 낭패당하여 떠나갔다. 선생은 도임한 뒤에 자리를 펴 주고 젖을 먹여 주는 듯이 보살피는 모든 일을 곡진히 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흡족하게 베풀었다. 몇 년이 지난 뒤에는 흩어져 떠돌던 백성들이 모두 돌아오고 온갖 폐단이 모두 개선되어 끝내는 완전한 고을이 되었다. 이에 체신(體臣)과 도신(道臣)과 대사(臺使)들이 서로 잇달아 치적을 보고하자, 상께서 특별히 관작을 승진시키도록 명하였으며, 서책을 내려 표창하면서 옛날의 순량(循良)에 비하였다.
임인년(1602)에 병으로 인해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다. 대신이 천거함에 따라 사도 조도사(四道調度使)가 되어 호남과 영남을 출입하면서 수천 리의 험난한 곳을 두루 돌아다녔다. 장부를 정리하며 기한에 맞춰 조정에 보고하는 일이 모두 편의에 맞았으며, 곡식 수만 석을 운반하여 군량을 넉넉하게 하면서도 백성들은 시달리지 않게 하였다. 이에 3년이 지나자 일이 완수되었다.
얼마 뒤에 해주(海州)로 가라는 명이 있었다. 해주는 선묘(宣廟)께서 주필(駐蹕)하였던 지역이라서 반드시 뛰어난 목사를 가려 보내어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였는데, 전조(銓曹)에서 주의(注擬)한 자들이 상의 뜻에 만족스럽지 않았으므로, 세 번이나 바꾼 뒤에 선생이 뽑히게 되었다. 선생은 외방에서 수고로이 일한 지가 10년이나 되었으므로 아는 사람들이 앞 다투어 면직을 청하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선생은 개연히 말하기를, “이미 조정에 몸을 내맡기고 임금을 섬기고 있으니, 평탄한 일이나 험난한 일이나 모든 일이 나의 직분이다.” 하고는, 힘써 부임하였다가 다음 해에 병으로 인해 사임하였다.
이보다 앞서 그 고을의 전정(田政)이 문란하여 아전들이 제멋대로 농간을 부리는 탓에 호강한 자들은 속임수를 써 면제되고 힘없는 백성들만 지나치게 시달렸다. 이에 선생이 문서를 살펴본 다음 가지런히 정리함에 따라 요부(徭賦)가 비로소 바로잡혔는데, 오래 지나자 사람들이 다 편하다고들 하였다. 가을에 죽주 부사(竹州府使)에 제수되었다. 얼마 뒤에 일로 인해 파직되었다.
무신년(1608, 선조41)에 동부승지에 제수되었다가 순서에 따라 좌부승지로 승진하였다. 경사(京師)에 가서 천추절(千秋節)을 축하하였다. 돌아와서 우승지가 되었다. 조사(詔使)가 나와 책명(冊命)을 반포하였는데, 선생이 예방(禮房)을 맡고 있으면서 직임을 잘 수행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가선대부(嘉善大夫)로 품계가 올라갔고 도승지에 발탁되었다. 그러나 사임하여 체차되고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제수되어 부총관(副摠管)을 겸임하였다. 다음 해에 다시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승진, 형조 참판이 되었으며, 또 동지춘추관사와 동지의금부사를 겸임하였다.
임자년(1612, 광해군4)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상을 치르느라 지나치게 몸을 상해 병을 자주 앓았다. 그때 마침 무고(誣告)의 옥사(獄事)가 일어나 선생이 체포되었는데, 당시 한창 병세가 위독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상태였으므로 대질 심문을 함에 미쳐서 조금 실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말을 전하는 자가 이를 끄집어내어 비방하는 말을 떠들어 대었는데, 선생은 묵묵히 스스로 해명하지 않았다. 상복을 벗고는 문을 닫아걸고 외부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과 왕래하지 않은 채 오직 시를 지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였다. 그러자 선생을 아는 자들이 모두 허물을 잘 보충하는 것을 칭찬하였다.
간신(奸臣)이 권병(權柄)을 도둑질하고는 백관들을 위협하여 모후(母后)를 폐하기를 청하였는데, 선생은 나아가지 않았다. 광해가 “김상준(金尙寯)은 어찌하여 참여하지 않았는가?” 하고 묻자, 어떤 자가 화복(禍福)을 가지고 겁박하였으나 선생은 듣지 않았다. 광해가 또 조정에 명하여 폐해도 괜찮은 것인지 폐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의논하게 하면서 병든 자는 집에 있으면서 의견을 올리게 하였으나, 선생은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뒤에 조사(詔使)가 이르러 왔을 때 전조에서 선생을 영위사(迎慰使)에 충원하자, 광해가 노하여 이르기를, “조정에 나오지도 않는 자를 영위사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그 이후로 폐기된 채 녹용(錄用)되지 못한 지가 11년이나 되었다.
금상(今上)께서 즉위한 처음에 언자(言者)가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허물을 따짐에 따라 길주(吉州)에 5년 동안 유배되었다가 호서로 양이(量移)되었다. 계유년(1633, 인조11)에 크게 사면령을 내리면서 스스로 편한 대로 하게 하였다. 을해년(1635)에 은혜를 입어 도성으로 돌아왔다가 8월 29일에 집에서 졸하니, 향년 75세였다.
부인 이씨(李氏) 역시 선원(璿源)의 귀족으로, 현감 이천우(李天祐)의 따님이다. 57세의 나이로 졸하여 시부모 묘역의 유향(酉向)의 산등성이에 장사 지냈다. 그해 11월 20일에 이르러 부인의 묘에 합장하였다.
선생은 집안에서의 행실이 아주 잘 닦여졌다. 판서공(判書公)을 섬김에 있어서 뜻을 어기는 법이 없었다. 모부인을 미처 봉양하지 못한 것을 종신토록 애통하게 여겼으며, 서모(庶母)가 섬기기가 어려웠는데도 곡진한 뜻으로 받들어 끝내는 환심을 얻었다. 관직에 임해서는 예전의 규례를 밝게 살펴 시행하였으며, 의젓한 체하면서 꾸미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논의를 함에 이르러서는 일체의 이해(利害)와 편부(便否)에 대해 분연히 자신의 의견을 폈으니, 아무리 엄한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사리에 맞는 것을 꺾을 수는 없었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검약하였는데, 현귀함에 이르러서도 크게 변치 않아 밥을 먹을 때에는 두 가지 이상의 반찬이 없었고, 의복이나 거마 등은 겨우 모양새만 갖출 뿐이었다. 성품이 책을 몹시 좋아하여 손에서 놓지 않았다. 만년에는 《통감강목(通鑑綱目)》을 좋아하여 손수 20권으로 가려 뽑아 제목을 《강감요략(綱鑑要略)》이라고 붙였는데, 보는 자들이 정밀하고 요약된 것에 대해 탄복하였다.
길주(吉州)에 있을 적에는 발걸음이 문밖을 나가지 않았으며,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맞아들여 잘 깨우쳐 주었으므로 신발이 뜨락에 항상 그득하여 점차 학문에 힘쓰는 기풍이 일게 되었다. 뒤에 선생의 부음을 듣고는 이들이 모두 천리 길을 달려와서 부의하였다.
선생은 이 세상에서 쓰일 만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드러낼 생각을 하였고, 이미 여러 차례 번잡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었으며, 사람들 역시 재주가 있고 일에 숙련되어 중한 직임을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평소에 세력가에게 빌붙지 않았으므로 몸과 이름이 통하고 막히는 사이에 있었으며, 불행하게도 재앙을 만나 넘어진 채 떨쳐 일어나지 못하다가 끝내는 비방하는 말에 곤욕을 당하여 뜻을 얻지 못한 채 죽고 말았다. 이 어찌 운명이 아니겠는가.
부인은 효순(孝順)에 독실하였고 종족에게 어질었으며, 여자로서 알아야 할 일과 아녀자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게을리 하지 않고 민첩하게 하여 선생으로 하여금 가난하고 궁박한 때에도 스스로 편안히 지낼 수 있게 하였다. 선생이 자신의 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부인이 내조를 잘한 덕분이다.
선생은 2남 1녀를 두었다. 장남 광욱(光煜)은 호조 참판이다. 차남 광위(光煒)는 진위 현령(振威縣令)이다. 딸은 관찰사 윤이지(尹履之)에게 시집갔다.
참판은 1녀를 두었는데, 좌랑 이전(李䆄)에게 시집갔다. 현령은 4남 3녀를 두었다. 장남 수익(壽翼)은 의주 부윤(義州府尹)이고, 차남은 수두(壽斗)이고, 삼남은 수일(壽一)이고, 사남은 수필(壽必)인데, 수일은 참판의 양자로 갔다. 딸은 종실 풍래군(豊萊君) 이번(李瀿)에게 시집갔으며, 하나는 요절하였고, 하나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 관찰사는 8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 윤탄(尹坦)은 군수이고, 차남 윤강(尹堈)은 현감이고, 삼남 윤식(尹埴)은 요절하였고, 사남 윤우(尹堣)는 현감이고, 오남 윤점(尹坫)은 감찰이고, 육남 윤개(尹塏)는 현령이고, 칠남 윤성(尹城)은 진사이고, 팔남 윤전(尹㙉)은 거인(擧人)이고, 딸은 부윤(府尹) 송시길(宋時吉)에게 시집갔다.
또 측실에게서 아들 셋을 두었는데, 광혼(光焜)과 광련(光煉)이며, 하나는 요절하였다. 내외의 종손과 현손은 모두 약간 명이다. 아, 선생의 운명은 하늘이 정해 준 것이다. 명은 다음과 같다.
어버이는 무덤 앞쪽 묻혀 계시고 二尊居前兮
할아버지 할머니는 뒤에 계시네 兩祖宅后
누이동생 있으며 또 남동생 있어 离妹坎男兮
오른쪽과 왼쪽 곁에 묻혀 있다네 于左于右
아름다운 여인 있어 합장했거니 祔以碩媛兮
두터웁지 아니한 게 있지 않았네 亡有不厚
자손들이 퍼져 나가 번성했거니 子姓蕃榮兮
제사 지냄 오래도록 안 끊어지리 享祀悠久
산과 시내 상서로움 발하거니와 山川發祥兮
신령들이 감싸 주며 보호하리라 神物呵護
울울하게 서려 있는 무덤이거니 鬱鬱佳城兮
길이길이 편안하고 단단하리라 永安且固
어느 누가 묘지명을 얽어 지었나 孰爲之銘兮
숙도라는 자를 쓰는 종제인 나네 從弟叔度
[주1] 횡궁(黌宮) : 서당이나 학교를 말한다.
[주2] 발해(發解) : 주현(州縣)의 고시(考試)에 급제한 학생을 그 지방 관청에서 중앙 정부에 올려 보내어 경사(京師)에서 과거에 응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초시(初試)를 뜻하는 말로 쓰였다.
[주3] 자벽(自辟) : 관직을 맡은 자가 자신이 데리고 있을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을 말한다.
[주4] 도산(島山)의 전역(戰役) : 도산은 울산(蔚山)에 있던 왜군들이 머물던 성이다. 명나라와 우리나라의 연합군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주5] 팔남 윤전(尹㙉)은 거인(擧人)이고 : 이 부분은 원문에 빠져 있는데, 한국문집총간 88집에 수록된 《택당집(澤堂集)》 별집 권7〈영의정해창군윤공신도비명(領議政海昌君尹公神道碑銘)〉에 의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堂兄刑曹參判休菴先生墓誌銘 幷序
堂兄休庵先生諱尙寯。字汝秀。自號休菴。安東人。我金氏胄於高麗太師諱宣平。由太師以來四百餘年。蟬聯襲慶。入本朝。自中顯大夫判典農正
諱得雨。三世而至高王父司憲府掌令諱永銖。曾王父平壤府庶尹贈吏曹判書諱璠。王父信川郡守贈議政府左贊成諱生海。贊成府君有三子。仲諱元孝。軍器寺正。後以子貴贈吏曹判書。聘完山李承說女。恭定大王子謹寧君之後。嘉靖辛酉五月十一日生先生。幼服庭訓。孜孜進學。及長游黌宮。所試輒屈其曹偶。斐然有聲。弱冠擧發解第二名。栗谷李文成公主試。亟稱其才。由是名益著。中壬午司馬。乙酉居母憂。以善喪聞。喪除。益自刻苦讀書。恒至丙夜不倦。群從弟從而肄業
者。睡間稔聞先生伊吾聲。亦能闇誦若素習者然。年三十登文科別試。選補承文院權知正字。壬辰。故相沈公守慶。建義湖西討倭寇。聞于朝。以先生爲從事。諮議幕畫。甚重之。明年。赴行在。薦授承政院注書。移拜藝文館檢閱。時賊據瀕海郡邑。朝夕再逞。朝廷將復請天兵。遴遣使价。事機危急。人多憚行。上引見問疇可往者。諸臣未有先應者。上意頗不豫。先生方珥筆記注。使事非其任。迺自請願充下价。上卽許之。褒予甚至。竟以史官不備不果行。然上固意屬之。明年。陞奉敎。
轉兵曹佐郞。移禮曹又明年還兵曹。每銓注批下。未嘗越先生而用他人也。亡何。置三路巡按御史。選用邇列剛直人。先生得江原道。至界廉得犯法吏。按覈請治。犯法吏者用事大臣所昵比也。反嗾言路劾之。上察其狀。罪犯法吏而直先生。已靈光缺守。巖邑近賊。籍言需材。越格授先生。實擠之也。先生不少見幾微。悉心營職。三年而政成。豪彊屛息。吏不敢欺。積案若洗。魚鹽米粟。充溢不可勝用。課績爲一道最。丁酉。倭犯湖南。易武弁見代。方伯辟致幕下。接伴使張雲翼請爲從事。隨天
將麻提督往嶺南島山之役。常在軍中。明年。屢除軍資內贍二正,成均司藝。以湖南調度使。餽天朝水兵。還朝出爲公州牧使。州迺湖甸襟喉。兵荒戶口散亡。幾不爲州。適修山城。臬司開營。征輸保障。左右交責。前數守俱以能選而至輒敗去。先生至。凡袵席而乳哺之者靡不曲盡。惠愛周洽。數年之後。流逋盡歸。百弊修擧。卒以告完。體臣道臣臺使者。相繼上治績。特命增秩。賜書褒美。蓋比之古循良云。壬寅。以病棄歸。大臣薦爲四道調度使。出入湖嶺。歷險阻數千里。簿書期會。動合便宜。致
粟累萬石。軍食裕而民無病焉。三歲事竣。亡何。有海州之命。宣廟駐蹕之地。必欲選良牧以惠其民。銓曹所擬。不當上意。三易而至先生。先生勞役于外且十年。知舊爭勸自免。先生慨然曰。旣出身事主。夷險皆吾分也。黽勉赴官。明年病辭。先是州田政不綱。吏假手上下。豪右詭免。小民偏困。先生按籍而加整齊焉。徭賦始有絜法。蓋久而人人稱便。秋。拜竹州府使。亡何。坐事罷。戊申。拜同副承旨。序陞左副。朝京賀千秋節。還右承旨。詔使頒冊。命先生爲禮房。善於職用。陟嘉善階。擢都
承旨。辭遞。拜同知中樞兼副摠管。明年。又進嘉義大夫刑曹參判。又兼同知春秋義禁府事。壬子。遭外艱。過毀善病。會誣告獄起。先生被逮。方困篤不訾省。及置對。不能無少失語。詭傳者摘成謗言。先生墨墨不自雪也。服除。杜門不與外事。不與人往來。唯作詩以見志。知先生者咸稱其善補過。奸臣盜秉。驅脅百寮。請廢母后。先生不詣。光海問金某曷爲不參。或以禍福恐劫。先生不聽。又命庭議可廢不可廢。病者在家獻議。先生終不與。後詔使至。銓曹以先生充迎慰使。光海怒曰。不庭造者。
可使儐乎。廢棄不錄者十有一年。今上初。言者追咎已事。坐謫吉州五年。量移湖西。癸酉大赦自便。乙亥蒙恩入都。至八月二十九日卒于家。壽七十有五。夫人李氏。亦璿源貴族。縣監天祐女。年五十七歿。葬先舅姑兆次酉向之原。至是年十一月二十日。合窆于夫人之封。先生內行修飭。事判書公無違志。以母夫人不逮養。終身哀痛。庶母難事。曲意承奉。終得其心。居官斤斤故常。不喜矜飾。至論一切利害便否。奮然自伸。雖嚴上官。不能奪其理。自少儉約。至顯無大易。食無兼味。衣服車
馬僅備。性嗜書。手不釋卷。晩喜通鑑綱目。手鈔二十卷。目曰綱鑑要略。見者歎其精要。在吉州。足不出門。有問業者。引以善誘。戶屨恒滿。稍彬彬向學。後聞先生喪。皆致千里賻。先生負用世之具。思欲以所長自見。旣數更煩難。人亦知其才且練事。堪重寄。而先生素不依形勢之塗。故身名在通塞間。不幸遇災。跲而不振。卒困謗議。轗軻以沒。豈命也哉。夫人篤於孝順。仁於宗族。女工婦事。不懈以敏。使先生自安於貧約之時。以遂其業者。夫人助也。生二男一女。長光煜。戶曹參判。次光煒。振威縣令。
女適觀察使尹履之。參判一女。適佐郞李䆄。縣令四男三女。男壽翼。義州府尹。次壽斗,壽一,壽必。壽一出後參判。女適宗室豐萊君瀿。一夭一未字。觀察八男一女。曰坦郡守。堈縣監。埴夭。堣縣監。坫監察。塏縣令。城進士。▣▣▣女適府尹宋時吉。側室男三人。光焜,光煉。一夭。內外曾玄摠若干人。嗚呼。先生之天定矣。銘曰。
二尊居前兮兩祖宅后。离妹坎男兮于左于右。祔以碩媛兮亡有不厚。子姓蕃榮兮享祀悠久。山川發祥兮神物呵護。鬱鬱佳城兮永安且固。孰爲之
銘兮從弟叔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