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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1. 사 업 명 : 금성아파트 소규모주택 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승인(사업시행인가) 신청접수일 : 2015년 06월 30일 3. 사업계획승인일(사업시행인가일) : 2022년 04월 02일 4. 착공예정일 : 2023년 07월 31일 5. 완공예정일 : 2025년 11월 30일 6.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7. 공 사 개요 가.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8-1번지 외 2필지 나. 지하2층 /지상15층(91세대)/주동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디. 대지면적 : 3,783㎡ 라. 건축면적 : 1,242.7041㎡ 마. 연 면 적 : 14,121.7041㎡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8. 시공자 가. 상 호 : ㈜ 성호건설 나. 주 소 : 경북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174, 206호 (성호 마루한류) 다. 대 표 자 : 김 상 균 (전화 : 02-541-5520) 9. 설계자 가. 상 호 : ㈜ 아르윈 건축사사무소 나. 주 소 : 서울 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7 5층(신사동, 백영빌딩) 다. 대 표 자 : 김 재 구 ( 전화 : 02-3400-9551) 10. 감리 형태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사감리 11. 계약금액 : 삼억육천일백구십육만삼천원 (₩361,963,000원/ 부가세별도) 12. 감리용역 착수일 : 2023년12월20일 13. 계 약 기 간 : 2023년12월20일 부터 2025년11월30일 까지 (24개월) 사업주체와 감리자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 계약서 및 첨부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위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가 상호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식 보관한다. 첨부 :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조건 1부 2023년12월21일 계약당사자 사업주체 상호 : 우만동금성아파트소규모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소 : 수원시팔달구중부대로 215. 101동 상가2층 207호 (우만동, 선경아파트) 대표자 : 조 합 장 김 중 식 (전화 : 031.- 211-7239) 감리자 상호 : ㈜ 한테마건축사사무소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26층 2609-1호(가산동,대성디폴라스지식산업센터) 대표자 : 대표이사 유근태, 엄유신 (전화 : 02-766-9328) |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조건
제1조(총 칙)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43조 및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이하“업무기준”이라 한다)등에 의하여 감리자가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체 와 감리자(이하 “개약당사자” 라한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주택건설 공사감리 용역의 범위는 주택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감리 업무) ① 주택건설 공사감리용역 계약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자는 기본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체 의 요청에 따라 특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기본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시공계획, 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고 있는지 검토, 획인
3.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4. 사용 자재의 적정성 검토 확인
5. 품질관리 시험의 계획, 심사 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6. 누수, 방음, 및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 확인
7.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8. 설계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확인
9. 공사착공계, 임시 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적정성 검토
10. 착공신고시 제출한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 의 이행 여부
11. 기타 관계 법령에서 감리업무로 규정한 각종신고, 검사, 시험, 품질 확인 및 그에 따른
보고 등의 업무
③ 특별임무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업무 이외에 사업주체가 그 수행을 요청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감리 업무
2.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한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 모형제작, 현장계측, 외부 전문기술자의
자문 등
3. 자체 , 장비 등의 생산지검사를 위한 해외 및 원격지 출장
4. 사업주체 의 요청에 의한 신규 주택건설 사업 관련 설계도서의 검토
5. 기타 사업수행관련자(사업주체, 감리자, 시공자)가 협의하여 특별업무로 규정하는 업무
제5조 (법령 의 준수)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과 관련된 법령(이하 “법령”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②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계약 당사자에게 준수의무가 있는 법령의 규정은 이 조건에 포함된 것을 간주한다.
제6조 (통화) ① 이 계약상의 통화는 대한민국의 원화로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원화의 가치가 변동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기타 추가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없다.
제7조 (통지) ① 계약 당사자 간의 통지, 신청, 청구, 요청, 회신, 동의 등 (이하 “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할 경우에는 즉시 문서로 보완 하여야 한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 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 상대방 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 한다.
④ 기간 중의 휴일은 이를 기간에 포함 한다.
제8조 (채권양도) ①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계약상대자에게 대한 채권 기타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당사자가 이 계약에 의한 감리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계약이행 보증) ①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서를 상호 교부토록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이행 보증서의 금액을 증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감리용역의 착공예정일로 부터 완공예정일에 1개월을 추가한 날까지로 한다.
④ 사업주체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검사를 지연 한 경우 사업주체는 반드시 계약이행 보증기간을 연장한 계약이행보증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감리비지급보증 등) 감리자기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보험 또는 보증관련 기관으로부터 감리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하며 이때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자가 부담하여야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감리용역 계약금액의 범위까지 그 손해를 계약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해당 주택건설 공사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 할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사업주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리원의 배치) ① 감리자는 주택법령 등 관계법령과 감리자 입찰 응모 시 제출한 감리원 배치계획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총괄감리원“ 이라 한다)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12조 (편의시설의 제공) 사업주체는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사무실(집기 포함) 수도, 전기, 냉난방비 등을 감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리용역의 착수) ① 감리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감리용역 착수일에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하며, 착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사업주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원 배치계획서
② 사업주체는 늦어도 계약서에서 정한 감리용역 착수일 7일 이전에 감리자에게 감리용역 착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감리자가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실제 감리용역에 착수일 날의 14일 이전에 실제 착수시점 및 현장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계약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실제 감리용역의 착수일이 감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완공예정일이 지연 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분할 분양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감리용역 착수일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① 감리자는 매 분기 익월 7일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 체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기술검토 사항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자재품질 관리
6. 감리업무 수행실적
7. 종합분석 및 감리추진 계획
8. 기타 사항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임시 조치를 취하고 그 경위 및 의견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사고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3.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사전 통보 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5. 시공자가 공사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6. 공사에 사용될 중요 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한 때
7.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8. 사업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제15조 (휴일 및 야간작업) ① 사업주체는 공사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② 사업주체는 감리자가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비용을 감리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업주체와 감리자가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체휴무 등의 방법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사항 의 변경) ① 사업주체는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을 감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업무의 수행
2. 감리용역 계약기간의 변경
3. 추가 감리원의 배치
② 감리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계약사항을 변경함으로서 사업주체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사항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리원 추가배치에 의한 추가 감리비는 당초 계약시 감리인, 월수 대비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업무의 경우는 실비정산 가산방식으로 정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세부 설계 확정 및 공사방법 변경, 발코니 확장 등의 사유에 따른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 경우 감리원 추가 배치가 발생할 경우 추가 감리비는 당초 계약시 감리인, 월수 대비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사업주체는 계약기간의 단축 또는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도 이 계약의 대가(계약금액)를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 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에 의한 감리인, 월수는 충족되어야한다.
⑥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분할 분양 승인 등을 받아 순차적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감리용역 착수일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대가는 당초 계약시 감리인, 월수와 감리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안분 조정할 수 있다.
⑦ 감리자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항의 변경이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된 감리원 배치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 와 사업주체 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7조 (설계변경 의 제안)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 없이 시공자의 권리, 의무 사항을 증감시킬 수 없다.
② 감리자는 계약의 이행 중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함으로서 사업주체 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에 대한 설계변경을 사업주체에게 제안 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 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 할 수 있다.
1. 감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감리용역의 착수가 30일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완공예정일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4.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② 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 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용역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중의 업무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검사)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신청을 관계 당국에 제출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시공 여부에 대하여, 업무기준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한 후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보고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하도록 한 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또는 재시공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달성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의 사유( 이하”불가항력 사유“라 한다) 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 의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 (기성대가의 지급) ① 기성대가는 청구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지급 일정에 따른다. 다만 사업 주체는 사용검사신청서 또는 임시 사용신청서에 감리자가 날인시까지 이미 지급된 기성대가를 포함하여 감리용역 계약금액의 95%이상을 감리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한다.
차수 금액 지급예정일
1차 23,253,000원 2024.02.07
2차 52,320,000원 2024.05.07
3차 52,320,000원 2024.08.07
4차 52,320,000원 2024.11.07
5차 52,320,000원 2025.02.07
6차 52,320,000원 2025.05.07
7차 52,320,000원 2025.08.07
준공금 24,790,000원 준공시
계 361,963,000원 ( 부가세 별도 )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차수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해당 차수의 기성대가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한다.
③ 감리자는 해당 차수 지급예정일 7일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해당 차수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청구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감리자는 해당 감리대상 공사의 사용검사권자가 공사가 완료 되였다고 인정하여 감리원의 철수를 승인한 경우 민원 등으로 사용검사신청이 지연되더라도 당해 지연 기간에 대한 추가 감리대가의 지급을 사업주체에게 요청 할 수 없다.
⑤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급예정일 내에 감리자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지체일수에 당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
제22조 (최종대가의 지급) ① 최종대가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 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이 조건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② 사업주체는 사용검사필증 또는 임시사용승인(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사가 완료 되었다고 인정 한 경우)필증 교부일(이하 ”감리용역의 완성일“ 이라 한다)에 최종대가가 지급되도록 감리용역의 완성예정일 14일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제28조의 분쟁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1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최종대가의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감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사업 주체는 감리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교체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차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 업무의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한 경우에는 그 시실을 감리자, 시공자, 및 계약이행보증기관에 통지하여야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감리자교체일 또는 해지승인일을 해지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산식에 의하여 미지급 기성대가를 정산 지급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미지급기성대가 = (감리용역계약금액☓공사공정율)-(기지급기성대가)
제24조 (감리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의 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일(사업계획승인권자 의한 해지 승인 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감리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계약금액×감리원 배치계획에 의거 실투입한 감리인원수–기지급 기성대가/감리원배치계획상의 총 감리인 월수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인력 및 장비의 철수비용
제25조 (감리용역의 일시중지요청)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수행중지를 감리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1.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2. 공사의 수행이 일시중지 된 경우
3. 기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요청한 경우
②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을 중지시킬 경우에는 그 일시수행 중지일 부터 30일 이전에 감리자에게 그 사유 및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감리용역의 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감리용역의 재개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7일 이내에 재개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감리자는 일시 수행중지 기간중에는 영 제47조 제4항제3호에 의한 총괄감리원을 배치하고 사업주체는 배치된 감리원에 따른 공사감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공사감리비를 정산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한다.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의 수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감리용역의 완성) 감리자는 사용검사신청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청서에 날인 후 14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의한 최종보고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사업주체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계약이외 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리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각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제시되지 아니하거나 제시된 조정안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자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분재사항의 검토)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분쟁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 하여야한다,
②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회의 등에 참가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특별임무로 간주한다.
제30조 (시공자에 대한 주지 의무) 사업주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 조건의 내용을 시공자와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기타관련 개별법령 에 의한 해당분야 감리자에게 주지 시켜야한다.
제31조 (특약 사항) 사업주체와 감리자는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 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이 조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양도양수계약의 성실이행 특약) ① 본 계약은 건축감리용역사업의 양도양수로 감리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수채무를 해소하지 못하여 양도자와 법정분쟁이 야기된 경우
2. 사업주체 또는 사업대행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가 결정된 경우
3. 기성대가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 추심 명령이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 없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사유로 감리원에 대한 체불임금 발생 시 사업주체가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 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입증하는 급여명세서를 익월 10일 까지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