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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소득세과-1012 (2010. 09. 29.) |
세목 |
조특 | |||||||||||||||||||||||||||||||||
[제 목] | ||||||||||||||||||||||||||||||||||||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 ||||||||||||||||||||||||||||||||||||
[요 지] |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임 |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7항제1호 본문에 따른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 제7항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 다음의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1년 미만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
②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유무에 불구하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고용증대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에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 3. 12. 신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수 × 30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⑦ 법 제30조의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계산한다. 다만, 제7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 4 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 0
2. 법 제6조 제6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관련예규 없음”
다. 관련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 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