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판정취소 상고심에서 A법인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한다.
핵심 내용은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법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B씨를 만 60세 정년에 따라 계약 종료한다는 통지를 했는데, B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던 것이다.
이에 A법인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은 A법인 패소로 판결했다. 그 이유는 “원고와 B씨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고, 그에 따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다”고 봤다. 또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음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A법인)가 B씨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A법인)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5명 중 2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등 관행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원고의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B씨에게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또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는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재고용을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고, 5명 중 2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것으로 기대권을 인정할 정도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