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고대사 진실] 25. 한국 인종의 변천과정 - Y염색체 & 고대역사로 분석한 새로운 개념의 한국고대사
선거로 선출돼어야 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바라는것이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끊게 하는걸 가장 좋아한다.
그리고 진영을 떠나 반드시 반대표를 던져야 돼는 후보는 애비, 애미가 전대 정치인이었던 사람이다. 아무리 사람 좋아 보여도 세습은 절대 않된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 정치가 가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 경제는 고등학교에서 한권의 책으로 배웠다.
일본처럼 정치적 권리와 참여인 투표와 감시를 게을리 하는 순간 우리의 경제 또한 경색될 것이다.
권리의 이행을 포기, 외면 할 경우 노예 근성이 자라 나게 된다.
기득권이 가장 바라는 사회 현상이며, 대대손손 부를 유지 하기 쉽다.
정치에 관심과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몇몇 가문이 세습되어 국가가 경색돼어 활력이 없게 된다.
정치인것들이 서로 자주 크게 싸워 경쟁해야 시민의 권리가 향상되어 평안해 진다.
한국에 활력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데
한국은 사방이 뚫려 들어오고 나감에 자유로울때, 번성하게 된다.
신석기 4대 특징을 모두 보유한 한국은 문화적으로 발생지는 아닐지라도 보유지며 종착지 또는 경유지일 수 있다.
현재 북쪽의 길은 막혀있고,
지구 온난화로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만 경제적 운항이 가능한 북극해로 열리고 있다.
2030년 이후 연중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든 물자와 사람의 경유지로 문화의 종착점이자 전파지이었으며, 계속 될것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모든 기술들(교통, 통신, 핀테크, 조선, 그린에너지 등등)은
한국을 물류 창고화 하는것이다.
모든 4차 산업의 첨단기술은 물류의 원활한 이동이 목적이 되야 한다.
한국의 경쟁자는 싱가폴과 아마존
변수
미국과 중국 경제 및 군사적 충돌
글로벌 공급 사슬의 붕괴
미국 자체 생산으로 중국 생산자 위치 퇴출
부모가 정치인 이었다면,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자식은 반드시 낙선 시켜야 된다.
일본 세습 정치인 총선 당선 확률 80%..비세습은 30%
의안번호의안명제안자구분제안일자의결일자의결결과주요내용심사진행상태
2103083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김경협의원 등 17인) | 의원 | 2020-08-20 | 소관위심사 | |||
2103082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7인) | 의원 | 2020-08-20 | 소관위심사 | |||
2023196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김경협의원 등 12인) | 의원 | 2019-10-29 | 2020-05-29 | 임기만료폐기 | ||
2023186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 의원 | 2019-10-29 | 2020-05-29 | 임기만료폐기 | ||
2018849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 의원 | 2019-02-26 | 2020-05-29 | 임기만료폐기 | ||
2016230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의원 | 2018-10-31 | 2020-05-29 | 임기만료폐기 | ||
1810949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등 15인) | 의원 | 2011-02-28 | 2011-04-29 | 수정가결 | ||
1804069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등 14인) | 의원 | 2009-03-05 | 2012-05-29 | 임기만료폐기 | ||
178153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명희) 선출안 | 의장 | 2008-01-25 | 2008-01-28 | 원안가결 | ||
177441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김삼웅) 선출안 | 의장 | 2007-09-20 | 2007-09-20 | 원안가결 |
174405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용규의원 외 14인) | 의원 | 2006-05-19 | 2006-08-29 | 수정가결 | ||
174327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하원호) 임명동의안 | 정부 | 2006-04-28 | 2006-06-30 | 원안가결 | ||
174326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조세열) 임명동의안 | 정부 | 2006-04-28 | 2006-06-30 | 원안가결 | ||
174325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지원) 임명동의안 | 정부 | 2006-04-28 | 2006-06-30 | 원안가결 | ||
174324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윤갑) 임명동의안 | 정부 | 2006-04-28 | 2006-06-30 | 원안가결 | ||
174323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양태훈) 임명동의안 | 정부 | 2006-04-28 | 2006-06-30 | 원안가결 | ||
174322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박영립) 임명동의안 | 정부 | 2006-04-28 | 2006-06-30 | 원안가결 | ||
174321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완익) 임명동의안 | 정부 | 2006-04-28 | 2006-06-30 | 원안가결 | ||
174320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준식) 임명동의안 | 정부 | 2006-04-28 | 2006-06-30 | 원안가결 | ||
174319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김창국) 임명동의안 | 정부 | 2006-04-28 | 2006-06-30 | 원안가결 | ||
171581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정장현) 선출안 | 의장 | 2005-04-04 | 2005-04-06 | 원안가결 | ||
171580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제성호) 선출안 | 의장 | 2005-04-04 | 2005-04-06 | 원안가결 | ||
171579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김정기) 선출안 | 의장 | 2005-04-04 | 2005-04-06 | 원안가결 | ||
171578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정창렬) 선출안 | 의장 | 2005-04-04 | 2005-04-06 | 원안가결 |
171392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최용규의원등 2인 외 167인) | 의원 | 2005-02-24 | 2005-12-08 | 수정가결 | ||
ZZ1719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선출 의뢰 | 정부 | 2005-01-27 | ||||
171206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 | 위원장 | 2004-12-28 | 2004-12-29 | 수정가결 | ||
170411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유기준의원 외 114인) | 의원 | 2004-09-10 | 2004-12-29 | 대안반영폐기 | ||
170187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김희선의원등 171인) | 의원 | 2004-07-14 | 2004-12-29 | 대안반영폐기 | ||
163145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안(최용규의원등 55인) | 의원 | 2004-02-18 | 2004-05-29 | 임기만료폐기 | ||
162541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김희선의원등 155인) | 의원 | 2003-08-14 | 2004-03-02 | 수정가결 | ||
161301 | 친일인명사전편찬을위한예산지원건의안(김원웅의원등 26인) | 의원 | 2001-12-07 | 2004-05-29 | 임기만료폐기 |
[친일청산 ]친일청산법, 친일파 재산 환수법 반대 국회의원 명단
※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 (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
(3) 자민련 : 9명 반대 (4) 새천년민주당 : 3명 반대
(5) 국통21 : 1명 반대 (6) 무소속 : 1명 반대
♣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새천년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 (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
(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 (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명단
박관용(국회의장, 부산시 동래구)
한나라당
최병렬 (서울 강남 갑)
김원길 (서울 강북 갑)
김기배 (서울 구로 갑)
홍준표 (서울 동대문 을)
서청원 (서울 동작 갑)
박원홍 (서울 서초 갑)
맹형규 (서울 송파 갑)
원희룡 (서울 양천 갑)
이재오 (서울 은평 을)
박 진 (서울 종로 )
전재희 (경기 광명)
박형규 (경기 광주)
전용원 (경기 구리)
목요상 (경기 동두천,양주시)
김문수 (경기 부천 소사)
고흥길 (경기 성남 분당 갑)
임태희 (경기 성남 분당 을)
신현태 (경기 수원 권선)
이해구 (경기 안성)
심재철 (경기 안양 동안)
이규택 (경기 여주)
강성구 (경기 오산,화성)
홍문종 (경기 의정부)
이재창 (경기 파주)
민봉기 (인천 남 갑)
이윤성 (인천 남동 갑)
박상규 (인천 부평 갑)
이경재 (인천 서구,강화 을)
황우여 (인천 연수)
김진재 (부산 금정)
김무성 (부산 남구)
김병호 (부산진 갑)
정형근 (부산 북강서 갑)
허태열 (부산 북강서 을)
권철현 (부산 사상)
엄호성 (부산 사하 갑)
박종웅 (부산 사하 을)
정문화 (부산 서)
유흥수 (부산 수영)
김형오 (부산 영도)
서병수 (부산 해운대,기장 갑)
김기춘 (경남 거제)
김영일 (경남 김해)
박희태 (경남 남해,하동)
강삼재 (경남 마산 회원)
김용갑 (경남 밀양,창녕)
이방호 (경남 사천)
김용균 (경남 산청,합천)
나오연 (경남 양산)
하순봉 (경남 진주)
김종하 (경남 창원 갑)
이주영 (경남 창원 을)
김동욱 (경남 통영,고성)
이강두 (경남 함양,거창)
현승일 (대구 남)
박근혜 (대구 달성)
강신성일 (대구 동)
안택수 (대구 북.을)
강재섭 (대구 서)
김만제 (대구 수성 .갑)
백승홍 (대구 중)
박재욱 (경북 경산,청도)
김일윤 (경북 경주)
주진우 (경북 고령,성주)
김성조 (경북 구미)
정창화 (경북 군위,의성)
임인배 (경북 김천)
신영국 (경북 문경,예천)
이상배 (경북 상주)
박시균 (경북 영주)
박헌기 (경북 영천)
이인기 (경북 칠곡)
이상득 (경북 포항)
최병국 (울산 남구)
이양희 (대전 동)
이재선 (대전 서 을)
강창희 (대전 중)
김용환 (충남 보령,서천)
함석재 (충남 천안 을)
신경식 (충북 청원)
최돈웅 (강원 강릉)
최연희 (강원 동해,삼척)
김용학 (강원 영월,평창)
한승수 (강원 춘천)
양정규 (제주 북제주)
홍사덕, 이연숙, 강창성, 신영균, 서정화, 이상희, 박세환, 이한구, 김정숙, 박창달, 이원형, 손희정, 김영선, 장광근 (이상 비례대표)
------------------------------이상 한나라당 100명/149명중
새천년민주당
조순형(서울 강북 을)
김방림(비례대표)
이만섭(비례대표)
-----------------------이상 새천년민주당 3명
자민련
김학원 (충남 부여)
이인제 (충남 논산,금산)
정진석 (충남 공주,연기)
정우택 (충북 진천,괴산,음성)
김종필, 김종호, 안대륜, 조부영, 조희옥 (이상 비례대표)
------------------------------이상 자민련 9명/10명중
[출처] 팍스넷 배태르게레이님의 글
출처: https://love25.tistory.com/entry/친일청산법-반대한-의원-명단 [NEWS2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109092 | 2021-03-24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의안원문 | 제21대 (2020~2024) 제385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에서는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육성해야 할 자질로는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1998년의 현행 교육기본법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지난 70년간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학교 존재의 목적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법의 권위주의적 용어 등도 함께 바꾸고자 합니다(안 제2조 등).
낙선 후보들
[2109092]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 발의의원 명단
민형배(더불어민주당/閔馨培) 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양경숙(더불어민주당/梁敬淑)
양기대(더불어민주당/梁基大)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황운하(더불어민주당/黃雲夏)
“‘홍익인간’ 이념 삭제하려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홍익인간(弘益人間)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홍익인간은 흔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로 해석되나, 자의(字意)에 충실하게 해석하자면 “인간을 크게 도우라”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모든 가치에 앞세우는 사상이다. 홍익인간
encykorea.aks.ac.kr
한국과 중국에서 벌어진 똑같은 사고 극과 극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