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대전광역시본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본부는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대전광역시본부”라 칭한다
제 2 조 (본부의 소재지) 본 본부는 대전본부 관할 내에 지부를 둔다.
제 3 조 (목적) 본 본부는 회원들의 정당한 아마추어무선통신과 실험을 장려 지도하고 무선 통신 분야의
기술향상과 이의 보급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 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활동) 본 본부의 규정 및 활동을 연맹 정관에 의한 본부 운영규정에 정하는 범위 에 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 5 조 (사업) 본 본부의 원활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맹 제반 업무대행
2. 아마추어무선국 기술지도, 강습회, 소양교육, 세미나 개최
3. 각종 홍보 및 섭외동과 단체무선국의 운용
4. 원활한 전파 운용을 위하여 전파의 공정한 감시 활동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 인명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전파통신의 지 원
6. 본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타 사업
제 3 장 회원
제 6 조 (회원) 본 본부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특별회원
2. 정 회 원
3. 준 회 원
제 7 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본부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 본부를 위하여 크게 헌신 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사회의 저명인사와 아마추어무선발전에 공헌이 지대한자로 본 부회원 추천으로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자.
제 8 조 (정회원) 정회원은 연맹정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아마추어무선국을 개설하고 본 본부의 등록한 자
제 9 조 (준회원) 준회원은 아마추어무선에 취미를 가지고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한자로 한 다.
(단, 본 규정에 정해진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 10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관과 본 규정에 정하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규정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수행해야한다.)
제 11 조 (상 벌) 본 본부의 회원으로서 본 본부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을 주고,
아마추어무선의 명예를 실추시킨자는 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벌을 준다.
제 4 장 임원
제 12 조 (고문)본 본부의 고문을 들 수 있다.
고문은 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이를 추대한다. 고문은 본 본부의 자문 에 응한다.
제 13 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특별회원 및 정회원 중 20명 이내로 임원회의에서 추천하 여 본부장이
추대할 수 있다.
(단, 전임 고문, 본부장, 부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 14 조 (종류와 임무)
본 본부에는 다음고 같은 임원을 두고 이들로서 본부 임원회를 구성한다.
1. 본 부 장 : 본 본부를 총괄 대표하여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본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연맹에서 위임하는 업무를 각종 정관 및 각종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부본부장 :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지 부 장 : 관할 구역 지부 회원의 대변으로 본부업무를 대행한다.
4. 위 원 : 규정에 의한 관련 업무를 분담하며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5. 감 사 : 본 본부의 예산, 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 에 보고한다.
6. 자문위원 :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수있다.
제 15 조 (임원의 대우) 본 본부의 모든 임원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본부장 및 부본부장은 2년이며 감사, 운영위원도 2년으로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정회원 이어야 하며, 본부장은 연맹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원선출) 본 본부는 다음과 같이 임원선출을 하며 세부사항은 연맹선거관리규정 에 준한다.
1. 본부장, 부본부장. 감사는 연맹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은 본부장과 부본부장의 협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3. 지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선출한다.
제 19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1. 연맹 총회 대의원 선출과 본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2. 연맹 정관 및 본부 제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3. 예산 및 결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항
제 19 조 (후원회) 본 본부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정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지 부
제 20 조 (설치) 본 본부는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1 조 (운영) 지부는 지부를 관장하는 회원으로 구성 및 운영한다.
제 22 조 (책임자) 지부의 책임자는 지부장이라 하며 그 구성원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 23 조 (사업) 본부에서 위임 받은 업무의 대행, 지부의 목적 수행을 위한 기타 사업
제 24 조 (업무보고) 지부는 매월 업무보고서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임원의 해임) 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정 행위가 있을 때
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해임한다.
제 5 장 총 회
제 26 조 (회원의 종류와 소집) 본 본부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단,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 : 매월3월에 본부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본부장이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동의에 의하여 서면
요구가 있을 때 본부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 과반수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필요시 본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구성은 본부장, 부본부장, 감사,위원, 지부장으 로 한다.
4. 임원회 : 본부장이 소집하며 구성은 본부장, 부본부장, 감사로 한다.
제 27 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 처리한다
1. 본부 제규정의 개정
2.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및 경비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본부의 업무보고
5. 임원회가 부의한 사항
6. 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타 사항
제 28 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 30일 이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또는 재적 정회원1/3이 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고 서명 날인하여
요구하였을 때 본부장이 10일 이내 에 소집공고 한다.
제 29 조 (총회의 의장)
1. 총회의 의장은 본부장이 이에 임한다.
2, 본부장 유고시에는 본 정관 제14조 2항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0 조 (총회의 의결) 총회에서 발의한 안건은 총회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6 장 대 의 원
제 31 조 (대의원) 대의원은 본부의 정회원으로 선출하고 정회원 10%(사사오십)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한다.
대의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수는 회원이 선출한 대의원 과 당연직 대의원을
합한 숫자를 정수로 한다(단 당연직은 본부장, 부본부장, 감 사, 본부운영위원)
제 32 조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준회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회비 면제 대상자
4. 개국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정회원 회비를 1년이상 연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자
제 33 조 (대의원 권한)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에 부의 된 제반안건에 대하여 발언 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 34 조 (대의원 배정) 매년 2월말에 정회원을 기준으로 대의원수를 배정한다.
제 35 조 (피선통보) 본부장은 피선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6 조 (대의원 임기)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 다.
제 37 조 (총회의 성원) 총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 참석으 로 성원된다.
제 7 장 임원회의
제 38 조 (임원회의 구성) 임원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9 조 (임원회의 소집) 임원회의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임원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부장이 소집한다.
제 40 조 (임원회의 부의 사항) 임원회의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임원보선
4. 총회에 부의 할 사항
5.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부 업무에 관한 사항
제 8 장 제 정
제 41 조 (제 정) 본 본부의 운영은 연맹의 지원금, 회원기타의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 42 조 (예산 및 결산) 본 본부의 예산안 및 결산은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3 조 (회계연도) 본 본부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부 칙
제 44 조 (사무직원) 본 본부는 제반 업무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유급 사 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5 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연맹정관 및 일반통상 관례에 따르며 세부시행 사항은 본부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 46 조 본 규칙은 본부 총회 통과 후 연맹이 이사회에서 인준을 득한 직후 효력을 발생한 다.
제 47 조 조직표 (별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