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초 소멸, 항공마일리지
소비자 피해 대책 즉각 수립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에 2008년부터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매년 자동 소멸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2008년 일방적인 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8년(대한항공 6월 30일 이후, 아시아나 9월 30일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소진해야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성수기는 물론이고 평수기 조차도 항공마일리지를 통한 좌석구입이 불가능하다. 각 항공사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여유좌석 이용원칙 및 보너스 좌석 수와 사용제한”규정 때문이다. 또한 극히 제한된 소진처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도 없다. 설령 마일리지를 소진 할 수 있다고 해도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에 비해 그 차감 액수가 3~6배에 달한다.
렌터카의 경우 24시간 기준 성수기에 현금으로 25,000~160,000원인데 비해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6,500~13,000마일(현금가 20원 기준 130,000~260,000원)이다. 영화요금의 경우 예매 시 주말 영화 관람에 1,400 마일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현금결제가 보다 2배 이상(28,000원)을 내는 셈이다.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주요 마케팅 수단이 되어왔고 여전히 성행 중이다. 항공사는 국내외 주요 은행 및 카드사 등과 제휴하여 미리 돈을 받고, 고객의 카드 사용 실적이나 환전, 외화 송금 시 액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요청하면 항공사가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방식이다. 다른 제휴사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는 단순히 항공권 구입을 통해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덤으로 얹어주는 서비스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의 재산이다. 그러나 국내 항공사는 정당한 소비자의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은 제휴사와 현금을 통해 마일리지를 거래하면서 소비자들은 매매는 물론이고 양도나 상속 등을 엄격하게 금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을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5월부터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마일리지 소멸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 시 여유좌석 원칙에서 일반좌석으로의 확대, 다양한 소진처 확대, 과도한 차감 방식의 개선, 징벌적 환불 수수료 개선 등을 요구 해왔다. 특히 마일리지를 현금과 똑같이 타인에게 양도·판매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소비자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악성 약관을 개정 할 것을 촉구하는 제도개선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향후 관련 제도개선 등 업무 추진 시 참고하겠다.”는 답변만을 받았을 뿐이다.
내년이면 수천 억 상당의 소비자 재산인 항공마일리지가 자동소멸 된다. 다섯 달이 채 남지 않았다. 항공마일리지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정부 당국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이다. 내년이면 이미 늦는다.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항공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항공사 약관개정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재차 주장한다.
첫째, 소비자의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소진처를 확대하라.
둘째,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된 재산인 만큼 현금과 동일 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라.
셋째, 보너스 항공권 예약 변경에 따른 과도한 징벌적 환불수수료 등을 개선하라.
넷째, 항공사의 일방적 약관개정에 의해 2019년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소멸시효 중단 과 소비자에게 지극히 불공정하게 되어있는 약관 조항을 폐지하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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