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 목 |
구 성 |
전달체계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
공공부조의 일반 전달체계 |
의료급여 |
1종 급여, 2종 급여 |
일반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광역 자치단체, 보건소 |
재해구호 |
행정자치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
기타보호 |
특수약자 보호, 범죄 피해자 구호, 갱생보호 |
자료: 김태성 외,<사회복지행정론>(대영문화사, 1998), p. 299: 박차상 외, <현대사회복지학>(양서원, 2001), pp. 205-206재구성.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의 복지부를 중심으로 예산이 각급 자치단체로 전달되며, 자방자치단체가 공공부조 서비스의 최종 전달자 역할을 맡게 된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P. 353) 우리나라의 경우?
1) 일제 강점기 ‘조선구호령’
2)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3) 1969년 관련 시행령을 제정
4) 1984년 시행규칙을 제정
5)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6)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2007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5만명 (85만 2천 가구) 천체인구의 3.2%이다.
제도적 도입에 관한 논의는?
1997년 말 외환위기 (경제적 위기)로→
1) 경제 성장률 감소,
2) 임금수준의 하락,
3) 대규모 실업,
4) 빈곤율 증가,
5) 소득분배의 악화 되었다.
그 결과로?
1) 노숙자의 대거출현
2) 가족해체의 증가,
3) 생계형 범죄의 증가 표출되었다.
(P. 354) <표14-2> 외환위기 전. 후의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경제성장률 |
5.0 |
-6.7 |
10.9 |
9.3 |
3.1 |
6.3 |
실 업 률 |
2.6 |
7.0 |
6.3 |
4.4 |
4.0 |
3.3 |
청년실업률 |
5.7 |
12.2 |
8.5 |
7.6 |
7.3 |
6.0 |
자료: 나종문(2009), “자역자활센터종사자의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박사학위논문, p. 19.
그 당시 대통령은?
실업문제, 빈곤문제,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위해 새로운 법 제정을 언급하였다.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노동부는 새로운 법 제정에 소극적 입장 취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 빈곤계층과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안정과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활사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도입되었으며,
2) ‘근로연계형복지(workfare) + 생산적 복지개념(productive welfare)
3) 빈곤층이 자력으로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조성
4) 정책적 목적을 투영한 제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빈곤율이 약 0.89%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P. 355) <표14-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시도 |
계 |
일반수급자 |
시설수급자 | ||
가구수 |
인원 |
가구수 |
인원 |
인원 | |
2001 |
698,075 |
1,419,995 |
698,075 |
1,345,526 |
74,469 |
2002 |
691,018 |
1,351,185 |
691,018 |
1,275,625 |
75,560 |
2003 |
717,861 |
1,374,405 |
717,861 |
1,292,690 |
81,715 |
2004 |
753,681 |
1,424,088 |
753,681 |
1,337,714 |
86,374 |
2005 |
809,745 |
1,513,352 |
809,745 |
1,425,684 |
87,668 |
2006 |
831,692 |
1,534,950 |
831,692 |
1,449,832 |
85,118 |
2007 |
852,420 |
1,549,848 |
852,420 |
1,463,140 |
86,708 |
자료; 보건복지부,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재구성
2. 급여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산적 복지에 근거하여 급여 개념으로 바뀌었다. (비생산, 보호개념에서 --)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1) 의복. 음식물, 연료비
2)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한다.
생계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물품을 지급한다.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이며, 식품권, 식당이용권 지급한다.
급여는?
수급자 계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월 20일 사회복지통합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계좌이체한다.
(P. 356) <표14-4> 2010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생계비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현금급여 기준 |
422,180 |
718,846 |
929,936 |
1,141,026 |
1,352,116 |
1,563,206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2010, p. 142
7인이상 가구(1인 증가 시마다): 최저생계비 252,172원씩 증가, 현금급여 기준 211,090원씩 증가.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부족분 보충급여 방식)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타법지원액(주민세, TV 수신료)을 차감한 금액이다.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와 같다. 인정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차감하고 지급받는다.
급여액 산정산식: 가구별생계급여액 (79.4%) + 주거급여액(20.6%) = 현금급여기준액(100%)-가구주의 인정소득액
얼마 안 되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
이를 차감하고 지급받기 때문에 차라리 일을 하지 않고 최고 금액을 받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한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시설 수급자와 의료. 교육. 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제공된다.
<표14-5> 2010년도 최저생계비 및 주거급여 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생계비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주거급여 한도액 |
86,982 |
148,104 |
191,595 |
235,085 |
278,576 |
322,067 |
자료: 보건복지부,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2010, P. 155.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2465%)
(3) 교육급여
(P. 357)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초. 중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1)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
2)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여 학교로 직접 지급된다.
입학금,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대상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지급한다
.
(4)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하여 행하는 급여이다.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출산여성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5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5)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 차상위계층 [ 次上位階層 ]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사람들로 정상적 생활은 하나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2004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결과 2003년 말 기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6000원)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계층을 합친 빈곤층이 71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07년 8월 27일 입법예고 했다.
(6)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지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기능 정보 제공 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정보의 제공),
4)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공공근로)의 급여를 말한다.
(P. 358)자활급여는?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 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이 부담한다.
(7)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통한?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질병은?
소득상실과 함께 빈곤으로 추락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의료급여는?
1)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 중 의료를 요하는 자 중에서
2)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3)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에 해당하는 급여를 하는 것.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1종,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2종이 된다.
1종 수급권자는?
①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급권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
-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 부상 또는 장애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
- 임산부,
-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② 국내 입양 18세 미만 아동,
③ 국가유공자
④ 인간문화재
⑤ 이재민
⑥ 의상자 및 의사자
⑦ 북한이탈주민
⑧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⑨ 행려환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가진 자)
☞ 2)의상자(義傷者) 직무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하려다 다친 사람.
☞ 3)의사자(義死者) 직무 외의 행위로서 남의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
☞ 4)제생원 [ 濟生院 ]
조선 초기에 나라에서 세운 의료기관으로 국립병원이자 의학교의 역할을 했다. 주로 서민을 치료 대상으로 삼았다.
조선 초기의 국가 의료기관. 태조 6년인 1397년 조준의 건의로 세웠다. 국립병원이자 학교의 역할을 맡은 곳이다. 처음에는 지원사, 영, 승, 주부, 녹사로 조직했다가 1414년 지원사, 승, 부령, 녹사, 부녹사로 조직을 고쳤다. 1459년 폐지돼 혜민국으로 합병했다.
서민들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빈민이나 행려환자를 치료하고 미아를 보호하는 기능도 맡았다. 약재를 사고 보급하는 기능과 의학교육, 의학책을 편찬하는 기능도 했다. 1398년에는 향약을 사용해 병을 치료하는 법을 소개한 30권짜리 의료서적 <향약제생집성방>을 펴냈다. 1406년 수십 명의 여자를 뽑아 맥을 짚고 침놓는 법을 가르쳤다. 이들은 부인들의 병을 진료하는 의녀로 발전했다.
☞ 5)행려환자(行旅患者)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
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②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④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보건복지부콜센터 (☎ 국번없이 129)및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노숙인지원 담당자
(02-2023- 8236) 에게 문의
(P. 359) 2종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5세 미만), 차상위계층의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분하여 매년 책정 한다.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은?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통일부)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의 명단을 통호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1종 수급권자로 선정 한다.
3. 급여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 산하의 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를 통해서→ 읍. 면. 동사무소로 시달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내 복지정책관 아래 기초생활보장과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직접적인 시행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다.
기초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기획하여 시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일선에서 집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위원회 조직으로는?
- 보건복지부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시. 도 및 시. 군. 구에는 각각 지역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P. 360) 기초생활보호제도의 보장 절차는?
신청자의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한다.
신청이후 읍. 면.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신청자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상태 및 근로의욕을 판정하고 신청자와 부양의무자들에 대한 각종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수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급여 및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 자립의 지원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 자립의 지원의 경우?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근로 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창업, 자원봉사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부 생계급여의 제공으로 근로활동을 유도하고 각종 자활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수급자가 자활사업(공공근로)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선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른 급여는 중지하되, 해당 자활사업에는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의 특례자’로 보호하고 있다.
셋째, 자활특례자 가구에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자’ ‘중.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에 한하여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 부담 비율, 시. 도 부담 비율, 시. 군. 구 부담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용 부담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점
(P. 3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으로는?
수급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복지증후군을 없애기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자에게→ 근로조건부 수급권을 규정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최초로 도입한 점이다.
복지증후군질병의 증상이 단일하지 않고 그 원인이 불분명할 때 쓰이는 용어. 질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이상한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증상 · 증후 · 징후(徵候)라는 말로 표현한다.
☞ 6)증후군 (症候群) syndrome
어떤 질병이 2가지 이상의 증후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을 때, 이런 몇 가지 증후의 모임을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명(耳鳴) · 난청(難聽) · 현기증을 특징으로 하는 내이(內耳) 질환으로 유명한 메니에르 증후군(Mnire’s syndrome)과 같이 발견자의 이름이 붙은 것이 많고, 간뇌증후군(肝腦症候群)이나 간뇌하수체증후군(間腦下垂體症候群)과 같이 2가지 이상의 장기에서 유래해 병태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도 있다.
심장기형(心臟畸形)의 하나로서 임상적으로 잘 알려진 팔로사징후(Fallot’s tetralogy)와 같이 병변 소견의 조합으로 붙여진 경우도 있다.
제도적 결함과 낮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점은?
첫째,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들의 소득 및 재산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급여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셋째, 빈곤탈출을 저해하는 통합급여체계,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보충급여 방식의 문제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초과하게 되면?
모든 급여를 박탈당하는 현행제도 안에서는 수급자가 제도적 안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넷째, 전달체계상의 문제이다.
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궁극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급여와 서비스의 확대는 필요한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재원 조달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과 정부재원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배분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Ⅲ 재해구호
(P. 362) 재해구호란?
재해로 인하여 동일 지역 내에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에→
‘재해구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재해구호법에서 말하는 이재민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름. 지진. 황사. 적조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 붕괴. 폭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체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이다.
우리나라는?
1) 1962년 재해구호법을 제정
2) 수재에 대한 ‘수난구호법’
3) 자연재해에 대한 ‘자연재해대책법’
4) 농어업재해대책법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마련하고 있다.
재해구호는?
1) 수용시설과 생활필수품의 제공,
2) 구출. 의료,
3) 주택의 응급 수리,
4) 생업 수단의 제공이나 대여
5)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해로 인한 피해자 구호의 일차적인 구호기관은? 광역자치단체이다.
재해구호는?
신속성을 요구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고 비용을 지급한다.
광역자치단체는?
대한적십자사나 전국재해구호협회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위임할 수 있다.
구호기관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 한다 (재해구호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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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행정에 관한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운지 얼마안된거라 이해하기 더 쉬웠던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흐...ㅠㅠ 저도 저 소득층인데... 전 나라에 혜택 받는거 한개 없는디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과연 누굴위한 제도인가요?? 참.... 말뜻만 좋은듯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ㅠㅠ 동두천 조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