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품 처리를 한다.
1.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물품으로서 향후 사용 전망이 없는 것(잉여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초과품)
3. 원장비가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서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것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것
8. 시설물 중 활용가치가 없는 물품
9. 업무 수행중 발생된 폐기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물품
(불용결정 및 자산처리) 상기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및 처리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불용자산결정 : 운영부서
2. 불용자산에 대한 처리 : 총괄부서
(불용품의 상태분류) 불용품의 상태분류는 다음과 같이 실시 한다.
1. 자산의 불용을 결정할 때에는 상태분류(C1 :신품, C2 :중고, C3 :폐품 및 고철)에 의
거 물품의 상태판정을 하여야 한다.
2. 불용자산의 확인 및 상태분류판정원은 운영부서 자산관리담당자로 한다.
3. 제1호의 불용자산이 취득일로부터 내용년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자산운영책임자
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조기불용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산번호, 품명,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사용년수
나. 조기불용 사유
(불용결정의 절차) 불용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운영부서장은 관리, 사용하고 있는 자산중 불용결정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및 유휴설
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타부서의 사용가능, 소요유무를 조사한 후
업무전결규정에 의거 전산상으로 신고
2.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불용 처리하여 그 결과를 운영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반납) 운영부서장은 불용결정 승인된 물품은 총괄부서에 반납하여야 하고 반납된
물품은 총괄부서에서 상태판정 및 승인후 기증/대여/매각/폐기/재활용 등을 한다.
(매각) 불용품을 매각 처분할 때에는 예산·회계규정 및 계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외자도입법 및 관세법 등의 법률적용 대상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법률이 정
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증, 대여) 불용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지정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기증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전망이 없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본 대학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품
(해체)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상태가 고품 또는 폐품인 경우 그 물품을 해체하
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태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분품을 활용하고 잔여물만 매각 또는 폐기한다.
(폐기) 다음에 해당하는 불용품은 전결규정에 의거 승인을 득한 후 폐기 할 수 있다.
1. 변질 또는 부패 기타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2. 매각,기증 대여하는 것이 본 대학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