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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능사 필기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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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충전시설
1)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
① 시설 기준
가.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은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의 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
나. 다만,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 중 처리능력이 30m3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기술 기준
가.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사업자가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의 저장설비(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까지
저장설비의 구분 및 저장능력과 제1종 및 제2종 보호시설에서 정한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나. 그 밖에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기술기준은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의 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검사 기준
가.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분에 따른 항목을 검사한다.
나.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
① 시설 기준
가.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에 따른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나.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 설비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라.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유지해야 한다.
② 기술 기준
가. 용기보관장소 또는 용기의 적합기준 취급을 하지 않을 것
㉠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 충전용기(내용적이 5ℓ 이하인 것은 제외)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나. 제조 및 충전기준
㉠ 자동차에 수소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자동차의 수동브레이크를 채울 것
㉡ 수소자동차의 용기는 통상 온도에서 최고 충전압력 이상으로 충전하지 않으며, 용기의 사용압력에 적합하게 충전할 것
㉢ 충전을 마친 후 충전설비를 분리할 경우에는 충전호스 안의 가스를 제거할 것
㉣ 수소가스를 제조할 때에는 정제장치 및 압축가스설비의 출구에서 주요성분에 대해서는 1일 1회 이상 가스를
채취하여 지체 없이 분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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