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미성년자의 무단운전? 그리고 그 책임은?

1. 무단운전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최근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 차를 훔쳐 타고 나가서 사고를 냈다는 사례를 뉴스 등을 통해서 자주 접하곤 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실무사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가 부모님 차를 훔쳐 타고 나가서 사고를 냈을 경우, 과연 아버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만약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에서 보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 논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
두 번째, 보험에서 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하에서 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자동차보험(대인,대물배상)에서 보상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 차를 훔쳐 타고 나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훔쳐 타는 절도운전의 경우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탈락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아들이 훔쳐 탔을 경우에는 그 차량을 완전히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본래적 의미의 절도는 아닙니다. 즉, 부모님께 차를 돌려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부모의 운행지배가 탈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부모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3. 자동차보험상 면책인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보험에서 이것만큼은 보상해 주지 말자고 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를 면책사유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의사고입니다. 만일 고의사고를 보상해준다면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비록 민법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주라고 되어 있지만, 이 중 고의사고는 이러한 범죄행위의 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범죄행위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 무면허 운전입니다.
물론 대인배상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해줍니다. 이유는 피해자의 구제라는 더 큰 공익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고부담금이 있는 것입니다.

4. 무면허 운전이라면?
미성년자는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인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보상해주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모두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차주의 입장에서는 보험을 들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을 했을 지라도 피보험자인 차주가 명시적, 묵시적 허락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님 차를 훔쳐 탔을 경우에 그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즉, 묵시적 허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묵시적 허락은 명시적 허락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 미성년자가 부모님 차를 훔쳐 탔을 경우에 대법원은 묵시적 허락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5. 연령한정운전 특약 등에 가입되었다면?
그런데, 부모님이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이라든지 연령 한정운전 특약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미성년자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절취운전(절도)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님 차를 무단으로 운전했지만 아마 차를 돌려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할 것입니다. 즉, 본래적 의미의 절도는 아닙니다. 절도란 원래 남의 물건을 내 점유로 옮겨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돌려줄 의사가 없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록 돌려줄 의사가 있는 무단운전일지라도 넓은 의미의 절취운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연령 한정운전 특약에서 예외적으로 보상이 되는 절취운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6. 동승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미성년자가 운전한 차에 동승한 친구는 그 차가 부모님 몰래 훔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적극적으로 차를 훔쳤거나, 훔치라고 교사한 경우가 아닌 단순한 가담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평의 관념에서 100% 보상은 하지 말고 절반인 50%만 보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7. 무단운전을 한 미성년자에게도 보상이 될까?
미성년자는 피보험자인 차주, 즉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면책사유가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 모두 보상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8. 무단 운전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보험에서 일단 보상을 해준 후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돈을 받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불법으로 무단운전을 한 당사자입니다. 즉, 손해배상책임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론대로라면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이란 것은 전술한 대로 보험회사가 대신 하는 개념인데,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손해를 배상해주었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구상권도 부정하였습니다.
9. 결론
미성년자가 부모님 차를 몰래 훔쳐 타고 나가서 사고를 냈을 경우, 그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을 했든 무면허 운전을 했든 상관이 없이, 그리고 부모님이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에 들었든지 아니면 연령 한정운전 특약에 들었든지 상관없이 모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운전하라고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입을 맞춰 몰래 훔쳐 타고 나가서 사고를 낸 것이라고 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되고, 양심적으로 운전을 허락한 것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보상이 되지 않는 심각한 도덕적 위험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의 무단운전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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