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신고 등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을 건축하려는 자는 사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결정 신청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조제1항).
신청방법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건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
의제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만 해당)
사전결정서의 송부
사전결정을 통한 인·허가 의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
사전결정의 효력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건축법」 제10조제8항).
허가의 대상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 건축물의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 건축물의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신청방법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합니다.
②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는 제외하고,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함)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통해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인·허가나 신고를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건축허가서 발급
위반시 제재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건축법」 제108조제1항).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지역 밖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건축법」 제110조제1호).
건축신고
건축신고를 통한 건축허가의 의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함)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신고방법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②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③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에 대해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건축신고를 통해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인·허가를 위해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필증 발급
신고의 효력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건축법」 제14조제3항).
위반시 제재
건축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건축법」 제111조제1호).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의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 “승인 등”이라 함)에 관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2항).
수수료 납부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건축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건축법」 제110조제2호).
허가 취소의 사유
※ 다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