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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아파트를 제외 했으므로 지상 11층 이상 ~ 30층 미만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입니다.
따라서 층수가 17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포함 됩니다.
보기의 2.3.4 번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조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1번이 틀렸는데 그이유는 지하층포함이 아니라 지하층제외라고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책의 해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책의 해설을 너무 맹신 하시면 안됩니다. 아래 내용은
특급, 1급 차이점에 대해 적어 두었으니 참고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가) 50층 이상(지하층제외)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 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 1급 소방안전대상물 ]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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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그렇게 할께요.. 맹신하지 않을께요.. ^^;; 고맙습니다. 솔직히 반박 불가거든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2.09 07:5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2.09 10:06
감사합니다
희망을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