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세미나 결과
1.국회 자살예방포럼 대표인 윤호중의원은 6.22 의원회관에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세미나를 개최
※.이번 세미나는 생명존중시민회의가 한국생명운동연대와 함께 주관, 보건복지부 및 국회입법조사처 담당관 참석하에 진행
2.세미나 결과
0.자살대책기본법 제정 필요성(중앙대 현명호 교수)
-.한국은 17년째 OECD 자살률 1위. 10-30대 사망원인 자살 1위. 년간 13000여명 하루 37명 자살. 특히 노인자살률 최악 등 모든 수치에서 적색 경고등
-.2011.3 자살예방법 통과이후 자살예방 협회 신설 등 전문가 양성. 보건복지부 주관 각종 대책 발표 등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 지속
☞ .대부분의 예산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치중,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활동 미미
-.한국의 현재 당면 문제인 저출산도 죽음으로 몰리는 사회환경과 연관이 되어있다는 점에서 자살대책도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
☞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신설로 각부처 조정과 지자체 협력 유도
-.결론적으로 자살예방 활동에 대한 사고와 패러다임을 전환, 자살위기에 대응하는 합리적 실질적 씨스템을 구축, 자살 고위험군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자살대책 기본법 제정이 시급
0.일본의 자살대책 기본법과 시사점(생명존중 시민회의 임삼진 상임이사)
-.자살이 ‘내몰린 죽음’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6년 의원입법으로 제정 ⇒ 2006년 34000명 자살에서 2016년 21000명으로 획기적 감소
-.‘자살로 내 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국민이 건강하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수 있는 사회 구현
☞ 한국의 자살예방법과 목표자체가 상이
3.평가
-.이번에 제시된 자살대책 기본법 구상은 2011년 자살예방법 시행이후 가시적 성과가 미흡,근본적 방향을 전환 실제적인 대책활동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
☞ 특히 일본의 사례를 들어 예방활동의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자는 취지에 방점을 두고있는 점이 특징
-.한국의 자살 실태가 무려 17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고는 있으나 기존의 조직 형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자살예방이 생명존중 차원에서 웰다잉의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우리 협회는 관련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웰다잉 기본법 제정에 적극 참여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