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용매수란?
<1>신용매수는 미수하고 개념이 비슷합니다.
신용매수도 자기가 가진돈의 2-3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외상의 돈을, 증권사에서 보통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신용매수는 증권사에 신용거래를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할 수 있는 매수입니다.
신용설정보증금 100만원이 필요 합니다.
신용매수란 쉽게 말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것을 말합니다.
본인 자금을 담보로 해서 추가로 일정금액 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종목에 따라서 신용매수가 안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매수는 미수와는 달리 증권회사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융자 기간은 3개월. 이자는 연8%정도 지불됩니다.
3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 하든지, 빌린 자금을 현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증권사에 따라서, 추가 연장을 통해, 최장 90일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신용매수 가능 종목은 증권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미수거래와 신용매수 장단점
장점은 2~3배의 레버리지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반대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잘쓰면 약이고, 못쓰면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미수몰빵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중앙 상단에 녹색의 배경에 20과 45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0은 미수거래의 증거금이 20%라는 의미이고, 45는 신용거래의 증거금이 45%라는 의미 입니다.
모든 종목마다 이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증거금이 모두다 100이라고 표시 됩니다.
이것은 현금으로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2>자기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매수할 수 있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인데요,
수익을 보면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손해를 본다면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거래입니다.
보통 주식을 사면 기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보유를 할 수 있는데
신용매수를 할 경우 각 종목마다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가 140%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국내 주식으로 반대매매의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는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용거래의 위험성보다는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너무 황당해서
각 증권사에 협의도 되지 않고 일방적인 지시를 내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식으로 보도가 되어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한숨 돌리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이 문자가 왔네요..?
7월 1일(금) 반대매매를 메꾸기 위해 220만원을 추가로 입금했고,
금요일 오후 장마감 후 또 보유종목이 하락해서 60만원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말 간 뉴스를 보고 당연히 59만원은 담보비율 면제니
입금 요청을 안 하겠지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4일 오늘 똑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금융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한 건가? 증권사에 문의 글을 남겨보았습니다.
답변 오는 동안 혹시 모르니 60만원을 다시 채웠어요.
요약하자면
"금융위원회에서 갑자기 발표해서 우리는 몰랐다
반대매매는 똑같이 당할 거다. 봐줄지는 검토하겠다"이 말인데..
저녁 6시쯤 되니 리테일전략팀이라는 다른 부서에서 답변이 또 왔어요.
두 번째 답변은 더 이해가 안 가게 설명해놓았습니다.
담보유지비율 자체를 없앤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요,
증권사에서는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뉴스에서는
"오늘(4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됩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140% 미달이니까 추가 담보 유지를 요구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지난주 국내증시 3일 연속 하락으로 오늘 반대매매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대로 집행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래서야 국가가 발표하는 내용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정책이나 급작스러운 정책의 시행이
충분히 사전 검토되지 않고 이루어지다 보니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늘은 힘이 나질 않네요 ㅠㅠ
하락장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주식과 코인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미수거래
<1>미수거래는 자기돈으로, 현금을 증거금으로 해서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증거금 30%
현금 300만원으로 1000만원의 주식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0.3 x=3000000 , x= 3000000/0.3=10000000 (원)
예)증거금 40%
현금 400만원으로 1,000만원의 주식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0.4x=4000000 ,x=10000000(원)
즉, 자기가 가진 돈보다 2~3배의 주식을 매입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상으로 더 많은 주식을 매입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외상으로 매입한 돈은 D + 2 일까지 갚아야 합니다.
만약 갚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강제로 매도합니다.
미수거래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하는 경우에만 미수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매수해서 매도하면 정산에 문제가 없어서, 갚을 돈이 없게 된다.)
미수거래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즉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액을 자세히 안보면, 나도 모르게 미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수증거금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증권 프로그램 메뉴에서 계좌증거금률
변경등록에서 '현금(100)으로 하고, 대용(0)' 으로 하면 미수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증거금률을 100%아닌 40%로 했을 경우...
내가 1,000만원을 계좌에 입금(예수금)하면 최대
2,500만원어치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10000000 /0.4= 25000000 (원)
주식매수금의 40%만 예수금에서 차감하고 주식을 내 계좌에 담는 겁니다.
잔금은 2일 후에 치르게 되는데 이때 1,500만원의 수익을
내서 팔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수금 만큼 계좌에 추가로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아침 미수금 만큼 전일 종가로 반대 매매가 이루어 집니다.
3, 반대 매매
<1>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5개월이 상환기한이다.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반대매매에는 현금미수금 변제를 위한 현금반대매도와
미상환융자금 상환을 위한 신용매도 상환이 있다.
<2>요즘 증권시장이 게릴가 같이 오르며 따 곳은 죽을 쑨다.
한마디로 요즘에 주식시장에 돈을 잃는다.
쉬는 것도 투자라 한다.
자기 자본에 해야지, 없는 돈 꾸어 주식시장에 한 종목에 몰 빵 한다.
다행이 잘 되는 좋겠지만, 만약을 생각해야지.
-10% 일 때 속이 타오르고, -20%을 때 설설 반대매매가 온다.
한마디로 깡통 찬다. 대박을 꿈꾸다가 쪽박을 이룬다.
증권회사는 양심, 없이 그냥 30%로 반대매매를 한다.
*요즘에 내가 ‘만도’ 잘 보고 있는데 너무 떨어진다.
오를 때 89,000원까지 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56,300원이다.
89,000-56,300=32,700 이다. 한 주당 손해 본 것이다. 1,000주 가지고 있으면
32700x1000=32,700,000원이다.
만약에 판다면 엄청나게 손해 볼 것이다.
주식시장을 하면서
1. 절대 돈을 빌려서 안 된다.
2. 여유자금으로 해아 한다.
3. 분산투자를 한다.
<3>신용거래 담보비율 140 %란
(1)보유 a ,b 주식이 600만원 자산에 신용 750만원으로 c주식을 샀다면
1350만원에서 abc중 하나라도 급락해서 신용거래 담보비율 140%
즉 105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신용주식은 반대매매 나옵니다 .
※신용 750만원 ×1.4= 1050만원
현재 계좌의 현금과 주식 평가액이 신용으로 매수한 750만원의 140%를 넘으면 됩니다
만약 모두 합쳐도 140%이하면 담보부족으로 신용으로 매수했던 종목부터
강제 매매가 발생합니다 .
계좌의 현금과 주식 모두를 합한금액이 신용이나 대출금보다
140% 상회하면됩니다 .
부족할 경우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주식으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
첫댓글
1,자기 융자 :증권회사가 증권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지 않고 증권사 자체
자기자금이나 가타조달자금으로 직접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것입니다
2,유통융자 :증권회사가 자체자금으로 제공하는 신용융자제도와같이
투자자들이 신용으로 주입을 매입할때 그자금을 증권 금융회사에서 융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