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권인숙 의원을 규탄한다
최광희 목사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친애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권인숙 의원은 이미 13가지가 넘는 동성애 독재법을 발의한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올해 8월 3일에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반헌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발상으로 정상 가정을 해체하고, 의료인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하는 폭력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태어날 아이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자보건법에 담겨있는 보조생식술은 결혼한 가정의 난임을 도와주는 의료행위입니다. 그런데 강민정의원, 권인숙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보조생식술을 통해 출산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민정, 권인숙 등은 윤리적 기준을 벗어난 법을 만들어 보조생식술이 주는 유익을 오히려 해악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들의 번식방법과 생활방식과 달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함으로 번성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하는 가정의 개념을 ‘정상 가족 신화’로 취급하며 정상적인 가정을 해체하려는 사악한 발상입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생명을 생산하거나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비혼 여성이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아기를 출산한다면 그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를 생산한 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여건에 따라 버려지거나,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 아이의 인권과 생존권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같이 인간이 가진 인격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인의 윤리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법에 의한 폭력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기독교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의 기준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의원과 권인숙 의원 등은 비윤리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기독교적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신앙과 의학과 윤리적 가치를 해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강민정과 권인숙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위 연설문은 상당 부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성명서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