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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글에는 2010년 7월 1일 변경된 조지아주 규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운전 환경이 미국내에서 중간정도 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일상인 뉴욕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NASCA의 본고장 노스캐롤라이나처럼 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색이 대도시이니 만큼 여유롭게 운전할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A. 운전을 하려면
우선 조지아(Georgia)에서 운전을 하려면 연방법(Federal Law)이 아닌 조지아 주법(Georgia State Law)에 따라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조지아 거주자.
2.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조지아를 방문한 타주 거주자.
3. 한국 운전면허증, 한국 여권, 국제운전허가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3가지를 동시에 소지한 방문객.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온 방문객은 국제협약에 따라서 최대 6개월 까지만 운전할 수 있고, 그 이전이라도 조지아에 주소가 생기는 즉시(즉, 조지아 거주자가 되는 즉시) 조지아주 면허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국면허증, 여권, 국제운전허가증 모두 가지고 다녀야 하며, 한가지라도 안가지고 다닌다면 문제가 되고, 한국면허증이 없다면 무면허에 해당됩니다. 국제운전허가증은 License가 아닌 Permit으로써 해당 국가의 면허를 (예를들면, 한국 면허)를 단순 번역한 번역문이기 때문에 이 문서만 가지고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B. 조지아 면허 취득 기한
타주 거주자가 조지아로 이사오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조지아 면허로 바꿔야 합니다.
조지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의 판단 여부는 "조지아 거주자"인지 "타주/타국 거주자"인지에 따릅니다. 즉, 조지아에 집 주소를 두거나, 조지아에서 일을 하거나, 조지아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등교시키거나, 조지아에 30일 이상 머무른다면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조지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조지아에서만 이런 규정이 있는것이 아니고 미국내의 다른 주도 대부분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학생"일 경우에는 조지아에 위치한 학교에 등록금을 꼬박꼬박 내고 다니는 동안에는, 조지아 "거주자"가 되더라도 부모님이 거주하는 미국내의 다른 주에서 발행한 운전면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학생이더라도 조지아 In-state tuition 혜택을 받게 되면 조지아주 면허로 바꿔야 합니다. 평소에는 이정도까지 꼼꼼하게 면허증을 검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만약 사고가 나거나 다른 이유로 단속이 되었을때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운전하시기 바립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취업 비자로 입국한 A씨의 경우, 입국 후 30일 이내에 조지아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30일이 지나면 한국면허증과 국제운전허가증으로 운전을 할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A씨는 조지아에 직업이 있기 때문에 입국할때 자동으로 조지아 거주자가 되었고, 따라서 30일 이내로 조지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호텔에 머물고 있는 B씨는 30일이 지나도 조지아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지아 운전면허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방문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해도 자격이 안되어서 취득할수도 없습니다.
C. 조지아 운전면허 취득 자격
조지아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라는 원본 증명서, 공증된 증명서, 미국 여권 등을 제시한 사람.
2.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경우, DHS에서 발행한 합법체류 자격의 원본을 제시한 사람. (단, 방문/사업비자 소지자는 제외).
또한 다음중 1개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제시해야 합니다.
4. SSN을 받지 못하는 체류신분인 경우(예: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Social Office에 가서 SSAL676 'SSN CARD DENIAL NOTICE' 서류를 받아가야 합니다.
예를들면, 취업으로 온 A씨의 경우, SSN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Social Office에 가서 SSN을 신청하고 몇주를 기다렸다가 SSN이 나오면 그제서야 운전면허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SSN을 받을 수 없는 A씨의 배우자는 Social Office에 가서 SSN을 받을수 없다는 Letter를 받아서, 그날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씨에게는 불합리해보일 수 있지만, 제도가 모든 경우의 수까지 커버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다음 중에서 1개 이상의 거주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서들은 쉽게 만들거나 찾을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로 보이지만,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수 없으므로, DDS(조지아에서는 DMV라고 안하고 DDS라고 함)에 방문하기 전에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5. 전기, 전화 요금 청구서.
6. 아파트, 콘도, 집의 매매 또는 렌트 계약서.
7. 집 주소가 표시된 은행 명세서.
8. 직장 재직증명, 학교 재학증명, 기타 조지자주 거주자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2개월간 유효한 임시 면허증을 즉석에서 발급해주며, 30일 이내로 해당 주소지로 플라스틱 면허증을 우송해줍니다. 주소지 증명의 허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 개선된 제도입니다. 많은 복제방지장치가 추가되어 있고, 뒷면에는 2D 바코드와 홀로그램이 추가되었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실기시험을 치뤄야 하는 분이라면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차는 스스로 가져가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분이라면(없으니 따려고 하는 것이지요) 주변 분께 부탁해야 합니다).
2. 자동차 보험 증서 (렌터카도 되며, 렌터카 인수시에 직원에게 말하고 보험증서를 받아 둘 것).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전에 DHS의 SAVE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합법적인 신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발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즉석에서 조회가 되지만 간혹 신원조회가 지연되거나 전산에 등록이 아직 안된 상태인 경우에는, 몇일~몇주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시민권자에게는 5년 또는 8년짜리 면허를 발급. 영주권자에게는 5년짜리 면허를 발급.
2. DHS의 SAVE에서 합법 신분 확인이 되고, 체류서류에 유효기간이 나와있을 경우, 유효기간내에서 3년짜리 면허.
3. DHS의 SAVE에서 합법 신분 확인이 되고, 체류서류에 유효기간이 나와있지 않을 경우, 1년짜리 면허를 발급.
4. DHS의 SAVE에서 합법 신분 확인이 안되면, 면허발급 불가.
발급 수수료는 8년짜리는 $35, 5년 이하 짜리는 $20 입니다.
아래 사진은 2010년부터 새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입니다 (21세 이상). 21세 미만에 발급되는 면허증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아 운전면허 앞면)(21세 이상)
(조지아 운전면허 뒷면)(21세 이상)
아래 사진은 플라스틱 면허증이 주소지로 배송되기 전에 즉석에서 발급해주는 종이로 된 임시면허증입니다 (21세 이상용). 유효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주소지를 잘못 기재할 경우, 플라스틱 면허증을 못받게 되기 때문에, 허위로 주소를 기재하는 문제를 일부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C. 조지아 면허 취득 절차
조지아 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중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1. 면허가 없는 사람은 필기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2. 타주 면허 소지자는 타주 면허증을 제출하면 조지아 면허로 즉석에서 바꿀수 있습니다.
3. 면허증 기한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면, 새로 운전면허 필기와 실기 시험을 봐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운전면허 교본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주의할 사항은,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보러 갈때 반드시 운전면허 교본을 공부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굉장히 쉽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믿지 않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붙고, 아니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운전하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들이므로 반드시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D. 조지아에서 운전하기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용을 열거하자면,
1. 과속하지 말것.
2. 음주운전하지 말것.
3. 신호등 준수할것.
4. 양보운전 할것.
꼭 지켜야하지만 처음 운전하는 분들이 놓치기 쉽고, 운전을 오래한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망각하기 쉬운 항목을 열거하면,
1. "STOP" 사인에서 3초간 정지하기. 운전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지키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운전하다보면 STOP 사인을 지킴으로써 교통사고를 피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대부분의 STOP사인은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으므로 반드시 지키도록 하십시요.
2. YELLOW 사인에 정지하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속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면 최선을 다하여 정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뒤에서 빨리 가달라고 빵빵거리며 달려드는 차를 볼수도 있는데(어디를 가나 이런 차는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차에 밀려서 노란불에 혼자서 신호등을 건너는 경우가 있는데, 건너고 나서보면 정작 뒤에서 밀던 그 차는 신호등을 준수하는 것을 볼수가 있을 것입니다.
3. 안전한 좌회전하기. 미국의 대부분의 주와 마찬가지로, 직진신호가 "GREEN"으로 들어와 있으면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단, 좌회전 신호등이 있고, 그 신호등이 "RED'로 되어 있으면 좌회전 하면 안됩니다. 또, 좌회전 금지 SIGN이 있어도 하면 안됩니다.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할때는 상대편 차가 없을때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 좌회전 신호등이 있고, 좌회전 신호등이 녹색이면(즉, 좌회전 화살표가 GREEN), 우선권이 주어진 것이므로 좌회전 한다.
- 좌회전 신호등이 있고, 좌회전 신호등이 꺼져있고, 직진 신호등이 "GREEN"이면 상대 직진차가 없을때 좌회전 가능.
- 좌회전 신호등이 있고, 좌회전 신호등이 적색(RED)으로 켜져 있으면, 직진 신호등이 GREEN이더라도 좌회전 금지.
- 좌회전 신호등이 없고, 직진 신호등이 GREEN이면, 상대편 직진차량이 없을때 좌회전 가능.
- 좌회전 신호등이 없고, 직진 신호등이 RED나 YELLOW이면 죄회전 금지.
문제는 "상대편 차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차가 없다고 판단할 것인가? 안전이 최고입니다. 본인이 이 정도면 절대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들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뒤차에 밀려서 무리하게 좌회전 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막상 좌회전 하고나면, 뒤차는 무던히 기다리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앞사람에게 압박을 주었더라도, 정작 자신의 차례가 오면 법규를 지키고,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절대로 뒤차를 생각해서 좌회전 시점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4. 좌회전 차로 준수. 'Turn Lane'이라는 중앙에 있는 좌회전 차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선은 중앙선인데 1개 차로를 점유하는 넓찍한 차로를 말합니다. 이 차로에서는 반드시 "좌회전"만을 해야 합니다. 차가 밀린다고 이 곳으로 주행하거나 90m(300ft)이상을 주행하면 조지아 법에도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좌회전하기 위해서 일시 정지하거나, 죄화전 후에 우측 차로에 합류하기 위해서 일시 대기하는 구간으로만 사용하세요.
5. 신호등 예고 표시. Signal Ahead라는 사인으로 앞쪽에 신호등이 있는데, 커브나 언덕 때문에 잘 안보이거나 신호등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지점에 미리 예고 사인을 세워놓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을 지날때는 이런 지점에서 위험해질수 있으므로 이 사인을 보게되면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HOV Lane. 애틀랜타 다운타운 근처의 프리웨이에서 운전을 하려면 알아둬야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해석하자면 버스나, 2인이상 탑승한 카풀 차량 전용차로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정된 번호판을 부착한 하이브리드 차량도 통행할 수 있지만 기존에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해서 중고차량에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입 허용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실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으로는 진입을 할수 없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서만 진출입을 해야합니다.
7. 스쿨버스. 과속이나 난폭운전에 못지않은 큰 범죄가 Stop한 스쿨버스를 지나치는 것입니다. 스쿨버스가 "STOP"사인을 세우고 정지하면 그 옆을 지나는 차량은 예외없이 정지해야 한다. 만일 중앙 분리대가 없다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도 모두 멈춰야 합니다. (아이들이 내려서 뛰어서 길을 건널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중앙선이 점선 또는 실선으로 이뤄진 얇은 선만으로 되어 있으면 중앙 분리대가 없는 것이고, 잔디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높이는 관계 없음) 분리대가 있다면 중앙분리대가 있는 것이므로 반대편 차량은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교차로 모서리에서 스쿨버스가 "STOP" 사인을 내걸고 정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신호등이 있더라도 스쿨버스 사인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중앙분래대로 분리되지 않은 방향의 모든 차량은 정지해야 합니다. 어떻게보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으나, 꼭 지키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자주 발생되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섭디비젼(단지)에서 나와서 큰 길로 진입할때, 때마침 스쿨버스가 아이들을 내려주고 있을 수 있다. 스쿨버스가 왼쪽에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있고, 자신은 우회전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스쿨버스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무심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반입니다. 무거운 벌금과 벌점 6점을 부과받고 보험료 할증까지 걱정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 운전 에티켓
몰라서, 또는 잊어버리고 잘 안지키는 경우가 많은 에티켓을 정리하면,
1. 샛길에서 큰 길로 우회전해서 진입했을때, 신속하게 가속페달을 밟아서 뒷쪽에서 따라오는 차들과 비슷한 속도로 빨리 맞춰주세요. 만일 속도를 맞출 수 없다고 생각되면, 더 기다렸다가 진입해야 합니다. 운전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신경써야 합니다.
2. 신호등이 바뀌면 가속을 빨리해서 앞차와 속도를 맞춰주세요. 연료를 절약하겠다고 서서히 가속하는 것은 미국 운전 스타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호등이 바뀌면 최대한 신호등까지 와서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저 멀리서부터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늦추는 것도 미국 운전스타일이 아닙니다. 급정거 급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
3. 프리웨이를 주행할 때, 뒷차가 가깝게 붙으면 양보해 주세요. 앞차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바쁘니까, 먼저 가겠다"는 관행적인 의사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운전습관이 아닌것은 분명하지만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므로 기분나빠 하면서 버티지 말고, 기분좋게 비켜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헤드라이트 하이 빔을 깜빡이면 양보해주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난감한 일이 될 것입니다.
F. 운전면허 벌점 및 면허정지
조지아에서는 24개월 이내에 벌점 15점 이상을 받게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21세 미만 운전자는 벌점 4점만 받아도 면허가 정지됩니다. 18세 미만은 12개월동안 4점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차가 없이는 아무데도 못가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면허정지를 받는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포기한다는 뜻이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굶어 죽을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Limited Driving Permit이라는 것을 받을수는 있는데, 직장 출퇴근 또는 학교 등교용으로만 운전할 수 있는 제한된 허가입니다.
벌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G. 무인 단속 카메라
조지아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존재합니다. 주로 교차로의 신호위반 단속용이고, 빨간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통과하면 단속됩니다. 차량 번호판이 뒤에만 부착되기 때문에 차가 교차로를 지난 후에 뒤쪽에서 찍게 됩니다. 복잡한 교차로나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가면 볼수 있고, 주변에는 "PHOTO ENFORCED"라는 경고문을 세워둡니다.
H. 조지아 운전면허 참고자료
조지아 운전면허 매뉴얼 받기 (오래 운전하신 분들도 가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I. 조지아 운전면허 필기시험 연습
조지아 운전면허 필기시험 모의고사 (여러번 풀어보다보면 저절로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뜨는 새창에서 "Start Exam'버튼을 누르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J. 운전면허 실기시험시에 알아둬야 할 용어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도 않고, 매뉴얼에도 안나오며, 아무도 안가르켜 주지만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 Three Point Turn : 좁은 길에서 U-turn을 할때 이 것을 하게 됩니다. U-turn하려면 길이 좁아서 한번에는 안되므로, 차를 다시 뒤로 조금 후진한 다음에 돌아 나가야 하는데, 차의 진행경로가 3-point turn 모양이 되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 Pullover : 차를 우측 길가에 일시 정지하라는 말입니다. 주로 3-Point-Turn을 하기 위하여 우측 길옆으로 차를 붙여야 할때 이 말을 씁니다.
실기시험 볼때의 주의사항으로는 1) 후진시에는 반드시 몸을 돌려서 뒤쪽을 직접 보면서 (리어뷰 미러만 보면서 후진하면 실기시험 탈락) 해야하고, 2) 차선 변경시에는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직접 맨눈으로 옆 차선에 차기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사이드 미러만 보면 안됨), 3) 과속하지 말고, 4) STOP 사인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