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회피 노력
①판단기준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해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판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을 의미하고
정리 해고 이후에 이뤄진 무급휴직조치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 간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자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축소, 임직원 복지 중단,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으면 해고회피 위한 노력을 다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작사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합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판단기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 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합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 판단에 참작됨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타당성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