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갖추었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단체는 노조법의 적용이 배제
이러한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된다
법외노조의 적용배제
명문상 적용배제
노조법 의하면 법외노조는 노동쟁의조정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자격이 부인되고
노동조합이란 명칭 사용 x
설립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법인격 취득이 부인되고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대상 x
해석상 적용배제
행정관청은 해석상 행정관청을 전제로 하는 노동관계법령을 법외노조에 적용하지 않을 것
사실상 적용이 배제
따라서 조세면책특권 , 노동위원회의 추천자격 등은 적용x
법외노조의 노동3권 인정여부
판례
대법원은 노조법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한해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로 인정하는것은 아니므로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갖추었으나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경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 될 뿐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에서 인정되어야 할 일반적인 권리는 보장 됨
헌법재판소
단결체의 지위를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능력 보유한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수 없다고 하여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x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고려해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형식요건이 미비해도 근로자단체의 노동3권 인정
법외노조의 노조법상 지위
판례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자유 설립을 원칙으로 하면서 설립에 관해 신고주의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 통해 노동조합이 민주성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수 있도록 보호,육성
노조법은 합병을 노동조합이 소멸하는 해산사유로 규정하는데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소멸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형태인 신설합병의 경우
노조법이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설립신고의 취지 , 법적 의미 등 고려하면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근로자단체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갖추어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로 인정될수 잇으면 합병이 완료되어 기존노동조합은 소멸하고
이와 달리 신고증 교부받아야만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아니다
단, 근로자 단체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일정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신고증 교부받아야함
헌법과 노조법,공노법 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고나련 규정내용을 종합하고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노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 한해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 됨
나아가 이는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신설합병형태로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 마차가지다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은 합병결의 및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위한 결성, 조직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소멸 아니고
공무원노조합의 실체를 갖추어 공노법에 따른 설립신고 마침으로써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결성,조직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되는 시점까지 존재하는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은 소멸이 예정된 조직이어서
지위가 잠정적이지만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가능
법외노조는 노조법 일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될뿐 법내노조와 실질적 동일
노조법에 따른 다른 규정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