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쌀 목표가격 '21만4천원'
2020년부터 '공익증진직불금' 시행, 국회 본회의 통과,농식품부 4월까지 하위 법령 개정..
공익형직불제가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도입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019년12월27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해 4일 후인 12월31일 공포됐다.
공포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올 5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진,쌀 공급과잉 완화,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개편 주 내용
공익형 직불제 = '직접 직불제'의 준말로 정부가 농가 개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재정으로 직접 지급해 주는 정책이다. 가격과
무관하게 지급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가 개입해 시장가격 지지,생산량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기존 2005~2017년직불금 지급액은 83.1%가 쌀에 편중돼 있었다. 그래서 쌀 과잉생산을 고착시켰다는 전문
가들의 분석이다. 1ha 미만 소규모 농가가 전체 농민의 71.6%에 이르지만 직불금은 전체 금액 중 28.5%다.
반면 5ha(1만5천 평) 이상의 대농은 2.9% 밖에 안되지만 직불금은 전체의 25%를 가져가 소농들이 받은 금
액과 비슷하다.
공익형 직불금 대상 농만은 = 모든 농민이 받는 것은 아니고, 쌀 직불의 경우 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밭농업 직
불은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조건불리 직불은 2003~20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다.
공익형 개편에 따라 대상 농지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을 확대 적용한다.
* 2017~2019년간 3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농지.
* 2016~2019년 4년 중 1회 이상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가 "공익형직불금 지급대상"이다.
농가가 실제 받는 금액은 = 0.5ha 미만을 소농으로 가정하면 12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저 0.1ha만 넘으면 0.5ha 미만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1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면적 직불금 단가는 농업진흥구역은 0.1~2ha 미만은 ha당 200만원, 2ha~6ha 미만은 ha당 192만5천원,
6ha~30ha 미만은 ha당 185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비진흥구역은 조금 낮아,논 비농업진흥구역은 ha당 160만~175만원,
밭 비농업진흥구역은 ha당 70~100만원 단가가 고려된다.
농가의 준수의무는 =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농약.비료를 정부 제시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공공수역에서 가축분뇨 배출금지,영농폐기물 수거처리,마을경관개선 등 공동체 활동 수행도 검토
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영농기록 작성 보관 등의 의무도 검토되며, '비농업인의 부정수급'이 우려돼
한 농가가 세대와 농지를 나누는 '세대.농지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금 등
각종 사업의 신청 정보 일원화를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을 3월까지 구축한다.
또한 신규 취득 농지,관외 경작자가 소유한 농지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고령농의 임대차 허용 범위를
현실화해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 핵심으로 꼽히는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금)"이
올해 2020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익형직불제는 쌀과 대농에 편중된 지금의 직불제를 전답과 품목 구분없이 지급해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
심이다.
농식품부가 5년마다 관계 행정 기관과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익형직불제는 크게 '기본 직접 지불제도'와 '선택 직법 지불제도'로 구분한다. 기본직불은 영농종사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됐
다.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공익증진 교육이수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휴경 유도 등을 통해 재배면적도 조정해야 한다.
선택적 직불제는 지금의 친환경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불제로 구성된다.
공익증진직불법은 공포 후 4월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 등의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기존 쌀 직불금의
근간인 '변동직불제'는 2018년산,2019년산까지만 적용되고 폐지된다.
5년마다 국회를 통해 정한 쌀 목표가격도 2020년부터는 없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쌀 변동직불금은 올해 1월 중 지급하고,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2019.10월`2020년
1월 산지 쌀값 평균) 확정된 이후인 올해 2월에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작물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 쌀 중심의 농업 구조가 개선되고 중.소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첫 해인 2020년 공익형직불제 재정 규모는 2조4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