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하나 기업법무팀입니다.
장기간 경기불황이 계속되며 상황이 어려운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전망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바닥난 재정문제로 직원들에게 근로에 대한 댓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국내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졌을 때 그 파급효과는 실로 광범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 기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아래 수많은 하청기업들의 피해는 가늠하기 히든 정도겠지요.
또한 실업률이 증가하고,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으로 인해 가계경제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회수하지 못한 채권으로 인해 유동성악화를 겪게 될 것이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일찍 재무상태와 수익구조를 검토하고,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면 기업파산 신청절차를 밟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파산은 부채의 비율이 자산보다 늘어나게 되고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위기를 못 이기고 폐업을 한 후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자는 스스로에게 내려진 채무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는 법인의 책임이며 개인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이 전가되지는 않기에 기업파산신청이 필요합니다.
과거 기업파산이 없었을 때에는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했지만, 현재는 기업파산신청을 통해서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만약 대표 개인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판단된다면 대표자 개인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민사/형사상의 고소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에서 대표자의 책임이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업파산신청과 함께 대표자 개인의 파산 신청으로 탕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파산이란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 혹은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었을 때 법원의 감독 하에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 관리, 배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파산은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고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행하며, 채무자에게는 채무를 면책하게 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은 파산위기에 놓은 기업에게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변제독촉과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형사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조세부담이 줄어들고 파산 종료 시 새로운 출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저비용, 고효율로 포괄적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채권비율에 따른 공정한 채권 변제가 이뤄지고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기업파산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회생절차를 통해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되는 경우와, 파산 신청을 거쳐 심사와 보정명령, 예납, 보전처분 및 실질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예납 전에 기각이 되거나, 보정명령 전에 각하되는 경우도 있으며, 실질심사 후에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권조사기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채권자집회를 통해 재산을 환가하고 배당률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며, 이를 계산보고하는 채권자 집회를 거치고 나면 파산 종결을 선언 받습니다.
기업파산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과 관련 소명자료 및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법률검토 및 회계자료 검토와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 만큼, 전문가에게 충분한 자문을 받고 기업파산 신청여부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