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로 곧바로 이전하는 것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체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사이에 법률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기존 법원의 판결들은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면서 기존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고 판시하면서 부동산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A씨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를 매수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셈이라며 부동산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고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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