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데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승계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16669 판결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가.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의미와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수도법 제17조에 의하여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데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수용가가 위 규정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으로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
나.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이라 함은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장래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사항, 즉 일반전기사업자가 수용가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수용가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한다 할 것이고,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구수용가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를 신수용가가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신수용가가 장래 위 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데 관한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위 “전기요금기타 공급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시의 수도급수조례에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5조, 전기사업법 제19조 / 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 / 다. 수도법 제1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83다카893 판결, 86다카2094 판결, 88다2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전무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상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 상고인】 부천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 선고 91나61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부천시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 전기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19조는 일반 전기사업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규정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하고,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공급받은 전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제1호증) 제12조는 매매, 상속,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수용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수용가는 명의변경의 절차에 의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수용가는 당사에 대한 전기사용에 관련된 구수용가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신수용가가 명의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대한 전기사용에 관련된 구수용가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또 제14조는 수용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수급계약의 폐지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15조에는 요금 기타의 채권채무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하며, 채권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장소에서 신수용가가 전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수용가의 요금 및 기타의 채권채무(제46조에 의한 위약금 및 제52조에 의한 배상금은 제외)는 신수용가에 승계되고, 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0.10.26. 소외 정운필 소유이던 이 사건 공장을 인천지방법원 90타경6486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1991.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공장가동을 위하여 수리공사를 시작하려다가 단전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한 결과 위 정운필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하여 전기공급요구를 거절 당한 사실과, 원고는 1991.2.23. 위 피고에게 1989.11.16.부터 1990년 11.15.까지의 전기요금으로서 합계 금 26,877,29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한 위 체납전기요금납부행위는 불공정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위 피고에 대한 납부체납전기요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데 대하여, 원고가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이후인 1991.3.7.경 위 피고에게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력공급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 시경부터 위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에서 본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위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위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위 공급규정에 의하면,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은 그 의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데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수용가가 위 규정에 동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전기사업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이 없었던 구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공급규정에 관하여 당원 1983.12.27. 선고 83다카893 판결; 86다카2094 판결; 1988.4. 12. 선고 88다25 판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9조 제2항과 위 공급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이라 함은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장래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사항 즉 일반전기사업자가 수용가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수용가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구수용가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를 신수용가가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신수용가가 장래 위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데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위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인가 또는 변경 인가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전기공급규정에는 요금과 전기공사에 관한 내용, 비용부담관계, 일반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급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전기의 공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제1, 2, 3, 7 내지 12호)과 요금에 관한 사항( 제4호), 전기시설공사로 인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5호) 및 제4호와 제5호 외에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또는 금액결정방법( 제6호)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수용가가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사항을 전기공급규정의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와 책임에 관한 위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나 위 시행규칙 제22조 제6호의 규정이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신수용가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할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위 전기공급규정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를 하였다거나 그 동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과 피고의 전기공급규정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위 정운필의 체납전기요금 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위 전기사업법의 규정과 전기공급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부천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하여 납부한 체납수도요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을 당시 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그 후 위 피고가 소외 정운필의 수도요금 체납사실을 알리고 위 공장에 대하여 단수조치를 하면서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므로, 원고로서는 수도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위 공장을 가동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달리 다른 곳으로부터 수도물을 공급받을 방도도 없어 부득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도요금 납부행위는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수도요금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피고 부천시의 수도급수조례 제22조에 의하면,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피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위 정운필의 체납수도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였고 결국 원고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써 이 사건 공장의 구소유자인 위 정운필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가 위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또한 원심은 전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피고의 단수조치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부득이한 사정하에서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비채변제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부천시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