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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즈음하여
/ 정대성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추진위원회 위원장
근래 우리 해운대신시가지는 타 지역에 비해 차별적 도시가스 기본요금 인상과 소각장 1기 폐쇄로 인한 지역난방요금 인상, 국방부 소유의 와우산 산책로 폐쇄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했지만 우리주민의 단결된 힘으로 뭉쳐서 정정당당한 주민의 입장을 표출하여 합리적 소통으로 우리주민의 불이익을 막아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신시가지 주민의 지대한 관심과 많은 참여로 구성된 “하나의 마음”으로 이루어 낸 결과이며 진정한 권리는 우리의 참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 신시가지 주민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지역 이기주의적 억지가 아니고 우리 신시가지 주민이 광안대교 조성에 부담한 권리를 찾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산시가 당연히 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과 제반시설 비용을 핑계 삼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부산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는 명명아래 하이브리드차량은 배기량 관계없이 작년 9월 25일부터 3년간 광안대교 통행료 전액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이는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이중적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연합회의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추진위원회는 신시가지 주민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시가지 주민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해운대 신시가지주민의 기대에 보답코자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추진위원장으로서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며 임사이구(臨事而懼)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010-3876-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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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하이브리드 차량, 광안대로 통행료 요금감면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시책 확대 시행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2013년 9월 17일 기준)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율이 10~20%에 불과했으나 이번 지원시책 확대 시행에 따라 전액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통행료 전액 감면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기존과 같이 50%가 감면되나 월 주차 이용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의 경우 시에서 제작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운전석 좌측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 부착은 각 구·군 환경부서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안내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표지를 교부받으면 된다. 9월 25일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 시 표지를 교부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시책 확대방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5개월간에 걸쳐 부산시 주차장 관리조례 및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 등 2건의 조례 및 훈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산을 통한 우리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이채열 기자 기자 201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