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모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을 말합니다.
세대원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배우자, 직계비속을 말함.
때문에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해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다르거나
세대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이라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근 3년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는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이 또한 직계존속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만 30세 미만인 미혼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약 미혼인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을 때에 한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만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미혼인 손자녀도 직계비속으로 인정합니다
#. 배우자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면 배우자는 당연히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라고 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 저축 가입 기간(만점17점)
처음 청약통장에 가입한 날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청약 저축 가입 기간입니다.
이는 청약 시 자동 입력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