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황혼이혼은 고령이 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최근
이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한 뒤 이혼하는 부부가 전체 이혼소송의 30%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70대가
넘어 이혼하는 부부는 2000년에 비해 2018년에 6.6배가 증가했다고 하고, 80세 이후에 이혼하는 부부는 7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젊은 세대의
이혼 사유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경제
문제, 가족간의 불화 등으로 이혼을 하시는데, 다만 이런
문제를 오랜 기간 참아오다가 자식들이 다 성장하여 독립한 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이혼을 결심하신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참아왔지만, 이제라도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
자신의 인생을 찾고자 하시는 것이죠.
황혼이혼, 즉
고령이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고령의 경우, 치료비나
부양 등에 사용될 비용을 생각하여야 하고 앞으로의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시간이 흘러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기 힘들거나 증거가 산일되어 찾기가 어려운 경우 또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연금이나 퇴직금의 경우 한 사람의 것일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경우가 많으니 이런 점을 놓치지 않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액을 계산하는 시점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이지만, 때에 따라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어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삼는 결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장기간 별거 후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의 시점이 별거를 개시한 때로 기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예상하려면 아무래도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재산이 정해진 이후에는 그 재산을 이룩하는 데 서로가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그 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과거와는 달리 전업주부이더라도 혼인유지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약 40~50%, 즉 거의 절반에 이르는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방의 상속재산이나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는 기여도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늦은 나이라고 하여 망설이지 마시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사건 법률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