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의 기업이 외국에 진출하는 일이 많아진 만큼, 해외의 기업이나 사업가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택하는 방법은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국내 지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대해 이야기해보며, 외국인투자자에게
부여되는 큰 혜택 중 하나인 비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투자법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주식회사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이상을
투자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 및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주목 받는 것은 바로 외국인에게 특별하게 부여되는 비자 관련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법인의 국내 지사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또다른 방법인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외국법인의 지점에 해당합니다. 즉, 국내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지점 및 연락사무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부여하는 외국인 비자 혜택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받을 수 있는 비자
외국인투자법인에서 일하는 외국인 임원과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 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기업투자비자(D-8)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원 및 전문인력은 D-8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비자
없이 입국했거나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D-8비자로 변경하여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D-8비자 소지자가 체류기간 연장 1회에 부여 받는 상한선은
최장 5년입니다. 또한,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횟수에 제한 없이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체류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납세실적과 무역거래실적 등 사업실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임원의 가족에게는 함께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동반 (F-3) 사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업투자 비자인 D-8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자녀는 동반(F-3)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영주(F-5)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외국인 국내투자 관련 업무를 다수
진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있어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잇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일반적인 기업을 설립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복잡한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서류 준비에 있어서도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국내에서 성공적인 사업진출을 원하신다면 리앤파트너스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