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등 부동산 혹은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 외에 양도자본의 이익이 생겼을 때 붙는 세금인데요, 문제는 양도소득세가 과잉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취소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양도소득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외에 양도자본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이익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 영업권 혹은 시설물이용권 등에 대한 양도, 상속재산 등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 과세표준금액 | 세율(%) |
| 1천 200만원이하 | 6% |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 4천 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관리 | 8천 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기타 자산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2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권리 | 단 주택은 | 40 % |
2년 미난 보유한 토지, 건물, 권리 | 1년 미만 : 50% | 50 % |
1세대 2주택 이상 | 1년 이상 : 기본세율 | 6 ~38 % |
미등기 양도 자산 | | 미등기 70% |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초과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한 사례는?
1) 별채 리모델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A씨는 1980년에 구입했던 서울의 단독주택을 2015년에 팔았습니다. 35년 사이에 집값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상당했지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A씨는 7000여만 원의 양도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경정고시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A씨까 2013년에 집을 증축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에게는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A씨가 판매한 단독주택은 30년을 넘게 사용한 집이었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자경농지를 인정받지 못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B씨는 1988년에 구입했던 논을 2015년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1억1000만원 전액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B씨가 직접 논을 경작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이에 B씨는 법률상담을 요청하였고 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B씨는 씨앗과 비료 등을 구입하고 받은 간이세금계산서를 챙겨두었는데요,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인근 주민에게 자경확인서도 받아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주장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세금 관련 행정소송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