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형사고발과 기자회견에 따른 대국민 성명서
금일 2014.10.20.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유시민총연합 등 4개 단체가 주최하고 구국통일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정기간내 결정 선고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직무유기사실을 이유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대신하여 위 성명서 제목과 같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2013.11.5.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약칭하겠습니다)에 헌법 제8조 제4항 및 헌재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에 의거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접수하였고.
심판청구와 동시에 대한민국정부는 통진당의 정당활동을 더 이상 방치나 허용을 해서는 안 될 정도의 시급성과 긴급성이 있어서 헌재법 제57조(가처분)에 의거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시킨바 있었다.
2. 헌재 재판관들은 현재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국무위원급 최고위직 공무원들이며(헌재소장은 대법원장 수준 예우). 또 그들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성실의무 등을 부담하며, 국가의 기능을 저하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자행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막중한 직무 곧 대한민국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고유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인바
통합진보당과 같은 특정정당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제소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예의 심리하고 가차없이 해산명령결정선고를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그 소임을 망각하고 직무유기를 자행함으로써 오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 자들이다.
3. 헌재 재판관들은 동 가처분 사건은 사건접수 당시 이석기 사건 등으로 인해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수많은 단체 등에서 수십만명에 달하는 통진당해산심판청구서명을 받아 이를 법무부
에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이를 접수하여 헌재에 해산심판청구를 제소하였으면 시급하게 통진당 정당
활동정지가처분결정처분을 내림으로써 정당해산심판결정선고가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일단 정당활
동은 정지되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들이 근본적으로 통진당의 정당활동정지결
정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정부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신속히 결정하지 아니
하고 사건접수 후 11개월15이나 지난 현재까지 본안사건 심리와 병행심리를 하는 등 가처분결정을
미루어 오면서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그 직무를 유기 한 자들이고,
4. 헌재 재판관들은 정당해산심판사건은 심판기간을 지키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
시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규정에 의해 소제기를 받은 후 “180일 이내”에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종국결정의 선고를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꼭 지켜야 할 정당해산 심판결정의
법정 불변 심판기간을 일커러 “훈시적 성격을 갖는다”고 엉터리로 왜곡한 나머지 고의적으로 심판
기간을 철저히 지키지 아니하고 이를 위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종국판결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
판을 질질 끌어오다가 가처분결정을 포기한 사실로 보아 우리가 단정하거니와 어느 시점에 가서 본
안사건에 대해 기각처분을 할 심산으로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직무유기를 한 범죄자들이어서 피고
발자가 된 것이다.
5. 헌재 재판관들을 고발하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대내외에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헌재 재판관들이 가처분결정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종북정당인 통진당을 비
호하는 세력임을 확인했기 때문에서이기도 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최고의 헌법기관이며 최
고의 헌법수호기관의 국무위원급 최고위 구성원들이 가처분사건을 11개월15일 이상 심리를 끌고 있
으면서 심판청구본안사건에 대해 불변심판기간 180일 이내 선고법조항을 위배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어서 우리는 고발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힌다.
하나. 우리는 내일 2014.10.21.11시30분. 헌재 앞에서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형사고발에 따른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첫째 10월 22일 24시까지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처분신청사건
을 11개월 15일 이상이나 심리를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법적 논리와 둘째 헌재법 제38조(심판기
간)가 “훈시적 성격을 갖는다”는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헌재법 제40
조(준용규정)에 위배되는 왜곡논리라고 반박한데 대한 해명변론을 반드시 게재하고 셋째 동시
에 고발인 대표를 헌재 및 재판관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아니면 즉각 권좌에서 자진
사퇴하거나 양자택일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헌재가 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3일부터 헌재법을 위배하고
대한민국정부의 청구 및 신청사건을 헌신짝처럼 짓밟아버린 종북정당비호세력이며 반정부고
위공직자라고 단정하는 한편 최고의 권위를 유지해야 할 헌재에 몸담을 수 없는 지극히 부도덕
한 범죄자들이라고 규정짓고 전국의 모든 대한민국수호애국*구국세력을 총동원하여 출근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 두는 동시에 혹시 우리의 의도와 달리 발생될지도 모를 모든 불상사
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헌재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징적으로 평화적인 온건한 방법으로 출근저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지만
항간에서는 “기자회견만으로는 안 되고 몽둥이로 패야한다.”라는 떠도는 말이 있기 때문에 주
최자들로서는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음으로 특별히 이 점을 언급하는 것이다.
하나. 오늘은 헌재 피고발자들 때문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지만 헌재 피고발자
들을 깨끗이 퇴진시킨 후에는 즉각 대검찰청 앞에 또 다시 모여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병역비
리 사건에 대해 수사진행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은폐하므로써 대왕빨갱이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에 재당선되도록 도와준바 있는 대검창청 공안부장 오세인 주임검사를 비롯하여 제1차 제2차
고발사건을 기각처분한 주임검사들에 대한 사퇴요구 및 동 병역비리 사건 수사요구 기자회견
을 갖게 될 것이며 동 기자회견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끈질기게 또 빈번하게 가질 계
획임을 이 역시 분명하게 밝혀 둔다.
하나. 우리는 오늘의 고발과 기자회견은 카르텔성법조비리척결운동의 출발신호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두며 법조개혁이 시동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헌법수호운동과 카르텔성법조비리척결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
화적이고도 온건한 헌재 재판관 출근저지운동을 빌미로 의법조치하려는 발상은 절대로 갖지
말아 줄 것을 미리 당부한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이다.
2014.10.20.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