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론스타게이트 하종선의 불법로비 사건도 역시 무죄판결이었다.
론스타게이트 사건 중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종선의 변양호에게 뇌물을 제공한 불법로비에도 법원(민병훈 판사)은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판결하였다. 지난 11월 24일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또는 불법 매각 무죄판결에서 보여준 법원의 뻔뻔한 태도를 또 다시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 또한 처음부터 예견된 사법부의 태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 하종선에게 부여된 모두 혐의에 대해 법원은 예외 없이 모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투기자본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매각관련 105만 달러 로비자금을 받은 알선수죄 혐의는 변호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각관련 법률대행, 즉 변호사 업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했으므로, 친구인 변양호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로비를 전제로 하지 않은 로비자금 수수는 무죄라는 앞뒤가 상반되고 부조리한 판결도 내렸다.
재경부 모피아들이 반공식적으로 해마다 개최한다는 변양호 생일잔치 상에서 변양호가 개인후원을 한다는 여가수에게 건넨 400만원, 변양호의 동생이 차린 회사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보낸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변양호가 현대 자동차 구매시 할인되었다며 되받은 700만원, 총 4000여 만원에 대해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 이 모든 것은 피고가 법정에서 인정한 뇌물제공 임에도 투자라는 등, 물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였다. 마치,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고 자수한 것에 대해 이미 죽어 사람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식이다.
론스타로부터 받은 105만 달러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이므로 무죄라고 한다.
론스타게이트 불법로비사건 판결문은 앞뒤가 상반되고 몰상식한 논리의 반복으로, 오로지 무죄란 말만이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러한 이유는 처음부터 법원은 론스타게이트에 대해 무죄판결을 위해 재판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이 사건을 무죄판결을 한 판사는 이미 여러 차례 론스타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기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인물로도 유명하였다. 삼성의 비자금과 불법승계 사건에서 보여준 판사의 태도를 볼 때, 어쩌면 그의 친자본 태도는 그의 불굴의 소신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 론스타게이트 불법로비 사건의 무죄판결은 단순히 판사들의 투기자본 편애문제를 넘어서 사법부의 중대한 과오이다. 그것은 2003년도 외환은행 매각이 론스타의 불법로비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법원판결로 입증이 되었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불법이고 그것을 위해 동원된 론스타의 자금은 범죄자금이므로 몰수가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투기자본 론스타를 확실하게 단죄하고, 더 나아가 대부분의 투기자본들이 저지르는 정관계 불법로비 자체를 뿌리 뽑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법부의 로스타게이트 무죄판결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좌절만을 할 수 없다. 투기자본의 범죄적 행각은 계속되면서 국민다수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는 경제위기 사태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법부도 행정부도 포기한 투기자본 규제와 단죄를 국회가 나서주기를 다시금 촉구하며, 지난 국회에서 좌절된 “론스타게이트특별검사제”법안을 부활시킬 것을 호소한다.(끝)
2008. 11. 27.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