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및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사례 -부산행정사-
1. 외국인 직접투자 기본요건
외국인 1인당 투자가 각각 다음조건 동시만족해야합니다.
- 외국인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외국인 투자비율: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2. 외국인 직접투자 예외사유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미만이지만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3. 외국인 직접투자 출자목적물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투자수단) 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1) 현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외화)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환정된 원화)
2) 자본재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4)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사용에 관한 권리
5) 외국인이 출자한 국내지접, 사무소 또는 내국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재산
6) 외국인 투자촉진법 장기차관신고에 따른 차관이나 그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급 상환액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8) 국내에 있는 부동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등 증빙서류
9)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부동산 처분대금
4. 외국인의 국내투자 절차흐름
1) 투자상담
●투자 가능 업종 여부 확인 및 개별 법령상 투자허용 확인
2) 신고, 신청서 작성
●투자신고서: 국문 또는 영문2부 작성
-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서
- 외국투자가의 국정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공증요망
3)투자신고필증교부
●외국에서 00은행 국내지점으로 자본금 송금
●송금시 필수 기재사항
- 수취은행명: 00 Bank ○○ Br.
- 송금인명: 외국투자가
- 수취인명: 외국투자가
- 자금용도: "○○회사 설립 또는 투자 자금용" 이라고 송금시 Detail 란에 표시
(ex: This fund is for establishment of ○○ co.)
●투자자금 송금시기?
- 투자신고 후 송금원칙(사전신고 원칙)
- 투자자금은 원화로 매각하여 주식납입금에 예치 (은행대행)
▶ 외국환 매입 (예치) 증명서 / 주금납입보관증 (법인등기용) 발급
-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공증요망
4) 법인설립절차진행
● 주소지 관할법원(등기소)에 법인설입 신청 대략 3~5일 소요
5)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 및 증명서 수령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시 징구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 외국환매입(예치) 증명서 1부
- 투자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신고인경우 위임장
- 대리인신분증
- 개인정보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
6) 영업개시
투자비자(D8)의 심사요건은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발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불요불급일 경우이거나 혹은 단기비자로 대체가능하다면 D8는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
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visainasia/22219583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