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여 가족요양을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실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등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집에 외부인이 오는 것을 꺼리는 어르신도 있다. 이럴 때는 가족 중의 한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족요양’이라고 하며 가족요양을 수행하는 분을 ‘가족요양보호사’라고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내 가족을 돌보고 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 가족요양의 조건
➊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한다.
- 5등급의 경우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가족요양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간보호센터를 15일 이상 이용하고 주간보호 가는 날만 가족요양이 가능하다.
➋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➌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가족요양급여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하고, 가족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가족의 범위
수급자 기준으로 처, 남편, 자녀, 자부, 사위, 형제자매, 손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외손, 부모 등
◇ 가족관계 신고의 의무화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및 청구 시에 가족관계 신고를 해야 함.
◇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시간
➊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
➋ 예외적으로 1일 90분 31일까지 인정한다.
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②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 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를 보이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판단에 따라 예외 인정).
➌ 다른 직업 종사자 급여제공 제한 규정
-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족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즉, 월 160시간 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는 분은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없다.
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월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자료제공 : 양지요양보호사 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