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링크된 자료는 범죄예방 용역비 부풀리기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눌러주세요 >>>> : 1. http://m.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621
눌러주세요 >>>> : 2. https://m.cafe.daum.net/YumJu/Ot60/1094?q=%EC%84%9C%EC%B4%88%EA%B5%AC%20%EC%9D%B4%EC%A3%BC%EA%B4%80%EB%A6%AC%20%EB%B0%8F%20%EB%B2%94%EC%A3%84%EC%98%88%EB%B0%A9%20%EC%9A%A9%EC%97%AD%EB%B9%84%207950%EB%A7%8C%EC%9B%90&
■재개발조합 범죄예방, 이주관리 용역비 샘플
1.오전나구역 : 72,456원/평
2.내손다구역 : 63,506원/평
3.내손라구역 : 36,579원/평
4.염 주 주 공 : 64,587원/평
5.송 정 주 공 : 27,042원/평
※용역업체의 지극히 단순한 용역업무내용(계약내용에 공무원의 업무, 다른 분야 용역업체 업무, 공공기관 사업소의 업무 등과 중복)과 용역배치인원에 비해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과다책정이 되어 있고, 그마저도 업체에 따라 천양지차로 되어 있어 범죄예방, 이주관리 용역비는 기준도 없고, 명분도 없이 조합의 정직, 투명성과 조합원의 지식, 경험, 관심, 관리, 감독, 참여도에 따라 부르는게 값이라는게 증명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