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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정리(重點整理) 1. 삼국문화의 특색 : 불교를 배경으로 한 문화임. 2. 삼국의 정치제도 : 관제는 집권적 봉건국가체제이며, 군제는 국민개병(國民皆兵)제도임. 3. 삼국의 경제 : 토지제도는 원칙적인 국유제(國有制 : 均田法)로서 농업이 중요산업임. 4. 삼국의 사회계급 : 귀족, 평민, 노예의 세 계급. 5. 삼국의 사회생활 : 가위, 수릿날 등의 명절이 유행. 6. 신라 고유 사회제도 : 골품제도, 화백제도, 화랑제도. |
가. 삼국문화의 특색
(1) 고구려문화의 특색
(가) 진취성 :
고구려는 자주 중국과 충돌 또는 교섭하는 데서 이루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씩씩하고 웅장하다.
(나) 대륙성 :
고구려는 중국북방에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북방계통의 문화를 받아 들여(중국 북조문화).
규모가 크나 야성적인 특색이 있다.
(다) 선진성과 문화전파의 역할 :
중국문화를 제일 먼저 받아 들여(지리적으로 용이하다) 신라, 백제, 일본 등에 문화를 전하였다.
(2) 백제문화의 특색
(가) 온화한 문화 :
백제문화는 우리민족의 고유문하를 모체로 하여서 중국남방계통(남조문화)의 문화를 받아들여 발달한 문화로서
조화가 잡히고 부드러운 문화이다.
(나) 일본에 문화전달의 역할 :
백제학자들이 일본에 백제문화(중국문화 및 고유문화)를 전하여 아스까문화(飛鳥文化)의 모체가 되게 하였다.
(3) 신라문화의 특색
(가) 비판적(批判的) :
신라는 외래 문화수입에 있어 대단히 비판적이다.<불교문화 수입 등>
(나) 보수적 :
신라는 지리적 환경에 의하여 원시문화를 오래 지속하였다.
그리고 불교 문화가 들어왔을 때에도 잘 비판하여 받아 들였다.
(다) 찬란한 불교문화 :
당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독창적이며 찬란한 불교문화를 이룩하였다.
나. 삼국의 정치제도
(1) 특색
국 명 | 왕의 칭호 | 수 상 | 지방장관 | 관 등급 | 제 도 |
고구려 | 왕(世襲制) | 막리지(莫離支) | 욕살(褥薩) | 12 | 집권적 봉건국가 |
백 제 | 왕(世襲制) | 상좌평(上佐平) | 방령(方領) | 16 | 집권적 봉건국가 |
신 라 | 거서간 차차웅 왕 | 상대등(上大等) | 군주(軍主) | 17 | 집권적 봉건국가 |
(2) 고구려의 정치제도
(가) 관제(官制)
1)중앙(中央 : 서울)
* 왕(王)- 세습제(世襲制)
* 각료- 막리지(莫離支)<수상> →·중외대부(中畏大夫)- 내평(內評) - 내정관리
·대주부((大主簿)- 주부(主簿) - 제정관리
·고추대가(高雛大加)- 외평(外評) - 외교관리
※ 막리지는『머리치』라 읽는 것으로서 군정(軍政)양권을 가진 수상을 말함.
* 관등(官等) : 12관 등급 - 1. 태대형(太大兄) 2. 대형(大兄) 3. 소형(小兄) 4. 대로(對盧)
5. 의사사(意俟奢) 6. 오졸(烏拙) 7. 태대사자(太大使者) 8. 대사자(大使者)
9. 소사자(小使者) 10. 욕사(辱奢) 11. 예속(峠屬) 12. 선인(仙人)
* 서울- 5부(部)- 동, 서, 남, 북, 중 외성과 내성이 있음.
2) 지방(地方)
* 지방장관- 욕살(褥薩)
* 지방- 5부(部)- 동, 서, 남, 북중- 주(州), 현(縣) <60>, 성(城)<176> - 도사(道使)가 다스림.
* 삼경(三京)- 평양성, 국내성, 한성(漢城)- 뒤에 한성은 재령(載寧)으로 옮김.
(나) 군제(軍制) : 국민 개병제(國民皆兵制)
1) 15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병역의 의무를 가짐.
2) 3경 10성 및 국경인 요하(遙河)지방에는 항상 군대를 주둔시킴.
3) 군관 : 대모달(大摸達), 말객(末客), 영천인(領千人)
4) 군대 : 기병과 보병
(다) 법제(法制)
1) 법(法)이 엄하고 뇌옥제도(牢獄制度)가 있었다.
2) 반역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함.
3) 적에게 항복한 자, 패전(敗戰) 자, 살인자는 죽임.
4) 도적질한 자는 12배의 배상을 물림.
5) 채무자는 그 자녀를 노비로 함. 소, 말을 죽인 자도 노비로 함.
(라) 세제(稅制)
1) 인세(人稅) :
군대로 나갈 자격을 가진 자가 해마다 견포(絹布) 5필을 바침.
귀족은 3년에 한번 10인이 합하여 세로(細布) 1필을 바침.
2) 조(租) :
빈부의 차에 따라 집집마다 1등 1석, 2등 7두(斗), 3등 5두를 바치는 것.
(3) 백제의 정치제도
(가) 관제(官制)
1) 중앙(中央 : 서울)
* 왕(王)- 세습제(世襲制)
* 각료(閣僚)- 상좌평(上佐平)<수상>-
내신(內臣)좌평- 왕명교서(궁내장관) 내두(內頭)좌평- 재정회계(재무장관)
내법(內法)좌평- 재사의식(문교장관) 위사(衛士)좌평- 왕국지킴(친위장관)
병관(兵官)좌평- 지방지킴(국방장관) 조정(朝廷)좌평- 형벌치한(법무장관)
* 관서(官署)- 내관(內官 : 궁중)- 12 부로 구분되어 궁중을 맡음.
외관(外官 : 중앙)- 10 부로 구분되어 중앙 정부의 일을 맡음.
* 관등(官等) : 16관 등급
▷ 1∼6등급 : 자주빛 옷과 은관 씀
1. 좌평(佐平) 2. 달솔(達率) 3. 은솔(恩率) 4. 덕솔(德率) 5. 한솔( 率) 6. 나솔(奈率)
▷ 7∼11등급 : 붉은빛 옷
7. 장덕(將德) 8. 시덕(施德) 9. 고덕(固德) 10. 수덕(秀德) 11.대덕(對德)
▷ 12∼ 16등급 : 청색 옷
12. 문독(文督) 13. 무독(武督) 14. 좌군(佐軍) 15. 진군(振軍) 16. 극우(剋遇)
* 서울- 5부(部)(상, 하, 전, 후, 중)로 나눔- 각 부에 500명 군사와 5항(巷), 방(坊)을 둠. 외성, 내성이 있고 15만 호(사비성)
2) 지방(地方)
* 지방장관- 방령(方領)
* 5 방(方)으로 나눔- 1. 득안성(得安城) 2. 도선성(刀先城) 3. 구지하성(久知下城)
4. 웅진성(熊津城) 5. 고사성(古沙城)
※ 37군(군장 : 郡將) 220성. 각방에 10군을 둔 때도 있음.
* 방에는- 방령(方領), 군에는 덕솔, 지방 큰 도시(大邑)에는 왕자 및 왕족이 다스림.
☞ 담로(擔魯) 1. 백제의 지방 큰 도시를 말함. 2. 중앙귀족이 다스림. 3.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둔 것. 4. 담로는 모두 22개가 있다. |
(나) 군제(軍制) : 국민 개병제(國民皆兵制)
1) 15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병역의 의무를 가짐.
2) 서울 5부에 각 500명 군대를 둠.
3) 지방 5방에 각 500∼ 1,200명의 군대를 둠.
4) 군관 : 방장(方將), 군장(郡將)
5) 군대 : 기병과 보병, 특히 기사(騎射)를 중히 함.
(다) 법제(法制)
1) 반역자, 퇴군자(退軍者),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함.
2) 관리(官吏)로 뇌물 받은 자와 도적질한 자는 3배의 배상을 물리고 죽을 때까지 옥에 가두거나 귀향을 보냄.
3) 음란한 여자는 그 남편 집의 종으로 만듦.
(라) 세제(稅制)
1) 조(租) : 국가에 대한 부담으로 쌀을 바치는 것.
2) 세(稅) : 국가에 대한 부담으로 포(布)를 바치는 것.
(4) 신라의 정치제도
(가) 관제(官制)
1)중앙(中央: 서울)
* 왕(王)- 박(朴, 석(昔), 김(金) 3씨(성골 : 聖骨)중에서 인물본위로 화백(和白)이라는 부족회의서 뽑았다.- 선거제
* 각료- 상대등(上大等)<수상> → 장관
1. 집사부(執事部)- 중시(中侍)- 국가 기구를 말함.
2. 병부(兵部)- 영(令)- 군사를 맡음.
3. 조부(調部)- 영(令)- 공부(貢賦)를 맡음.
4. 예부(禮部)- 영(令)- 외교 의례를 맡음.
5. 창부(倉部)- 영(令)- 창고 사무를 맡음.
6. 사정부(司正部)- 영(令)- 규탄 사무를 맡음.
7. 예작부(例作部)- 영(令)- 영선(營繕)을 맡음.
8. 영객부(領客部)- 영(令)- 외국 사신 접대를 맡음.
9. 위화부(位和部)- 영(令)- 관리 임명에 관한 사무
10. 좌우이방부(左右理方部)- 영(令)- 행정에 관한 사무를 맡음.
☞ 23대 법흥왕(法興王) 7년(520)에 율령(律令)이 제정되어 차차 여러 관청이 두어짐.
* 관등(官等) : 17관 등급
▷ 1∼ 5등급 : 자주빛 옷과 비단 관.
1. 이벌찬(伊伐 ) 2. 이찬(伊 ) 3. 잡찬( ) 4. 파진찬(波珍 ) 5. 대아찬(大阿 )
▷ 6∼ 9등급 : 붉은 옷과 관
6. 아찬(阿 ) 7. 일길찬(一吉 ) 8. 사찬(沙 ) 9. 급벌찬(級伐 )
▷ 10∼ 11등급
10. 대나마(大奈麻) 11. 나마(奈麻)
▷ 12∼ 17등급
12. 대사(大舍) 13. 사지(舍知) 14. 길사(吉士) 15. 대오(大烏) 16. 소오(小烏) 17. 조위(造位)
☞ 관 등급은 22대 지증왕(智證王) 때(414)까지는 8등급이었으나, 23대 법흥왕 7년 (520) 이후 17등급이 되었다.
* 서울- 6부(部)로 행정 구역이 나뉘어 있었다.<옛 6촌에 둠>
2) 지방(地方)
* 지방장관- 군주(軍主)
* 지방- 5주(州)로 나눔.
상주(上州)
실직주(悉直州)-(삼척 : 三陟)
하주(下州)
비렬홀주(比列忽州)-(안변 : 安邊)
한산주(漢山州)-(광주 : 廣州)
군, 현- 태수(太守)
* 2경(二京)- 중원경(中原京), (충주 : 忠州), 동원경(東原京) (강릉(江陵) - 경의 장은 사신(仕臣)
(나) 군제(軍制) : 징병제(徵兵制)
1) 서울에는 사자대(獅子隊)라고 부르는 3천명의 군대를 둠. 대당(大幢)이라고도 부름.
2) 지방 5주에 군단인 정(停)을 둠.
☞ 서울과 지방을 합하여 6정이라 함. 정안에 서(誓), 당(幢)이라는 부대를 둠.
3) 군관 : 군주(軍主), 대감(大監)
4) 군대 : 기병과 보병, 수병(水兵), 결사대(決死隊), <급당 : 急幢>
☞ 신라시대의 정(停)은 군단(軍團)이며,
당(幢)과 서(誓)는 부대(部隊)이다.
(다) 법제(法制) : 고구려와 백제와 거의 같아서 반역자는 죽이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으며, 감옥제도가 있었다.
(라) 세제(稅制)
1) 조(租) : 토지에서 생산된 산물 일부를 바치는 것.
2) 용(庸) : 노동을 제공하는 것.
☞ 진대법(賑貸法) : 고구려 고국천왕(故國川王 : 194)때부터 행하여진 일종의 사회구제법(社會救濟法)으로서 춘궁기에 농민에게 곡식을 꾸어주고 추수기(10월)에 거두어들이는 법을 말하며 조적법( 法)이라고도 한다. <3월부터 9월 사이에 백성에게 빌려주고 10월에 회수함.> |
다. 삼국의 경제
(1) 토지제도 :
3국이 모두 국유제(國有制)로서 공신 귀족에게 사전(賜田), 식읍(食邑), 평민에게 구분전(口分田)으로 분배되었다.
▶관청에서는 관유지, 왕궁에는 직할지가 분배되었으나 점차 사유화되고, 평민은 토지에 매어 한정된 지역에서 살았다.
(2) 산업
(가) 농업 : 주업으로서 수리관개(水利灌漑), 농지개발, 제방, 저수지 등의 시설이 발달되었다.
(나) 상업
1) 국내시장이 있어 물물교환을 하고 신라에는 동시전(東市典)이 있었다.
2) 백제, 신라, 가야 등은 철이 산출되어 화폐와 같이 매매 사용되었다.
3) 왜(倭)와 중국에 무역을 하였다.
라. 삼국의 사회계급 :
3국이 귀족, 평민, 노비 등으로 엄격히 구분되었다.
마. 삼국의 사회생활 :
3국의 풍속은 신분계급(身分階級)에 따라 의복, 집등의 차별이 있고
☞ 명절(名節)로는
고구려의 수렵대회(狩獵大會 : 3,3)
신라의 가위(嘉俳 : 8,15)가 유명하며,
여자는 정조관념이 강하고, 남자는 씩씩하고 활발하였다.
바. 신라의 고유 사회제도(骨品制, 和白制, 花郞制)
(1) 골품제도(骨品制度) :
신라 귀족간에 규정된 일종의 신분계급으로서 골(骨)은 피(血緣)를 중심한 가격(家格)을 표시한 것이다.
▶이 골품제는 대단히 엄격하여 골품에 따라 관계(官階)가 좌우되었던 것이다.
구 분 | 골 품 | 골 품 의 차 | 원 칙 | |
왕 족(제 1골) | 성 골 | 부모가 모두 왕족일 경우 1대 박혁거세로부터 28대 진덕여왕에 이르기까지 | 위계의 제한없음. 원칙으로 대아찬 이상의 위계 | |
진 골 | 29대 무열왕 이후의 왕족, 부모 중 어느 한편이 왕족이 아닐 경우 | |||
귀족계급(제 2골) | 6 두품 5 두품 4 두품 | 관료층 귀족 6 두품은 득난(得難)이라고도 함 5 두품에서 오르기 극난함 | 제 6 등급인 아찬이상의 위계에 오르지 못함. | |
평 민 | 3∼1 두품 | 농업, 상업에 종사 함 | 정치적 발언없음 |
(2) 화백제도(和白制度) : 신라의 부족국가시대부터 전해지는 회의제로서 후에 신라 귀족회의로 변하였다.
▶이 회의제의 특색은 만장일치제로서 일인(一人)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의결이 되지 않는
민주적 성격(각인의 의사 존중)을 가진 점이다.
그러나 민주적 견지에서 화백제도를 볼 때에 "화백"의 회원(會員 : 代議員)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된 것이 아니며
소수 귀족들만이 참가하는 제도로서 신라 국민전체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오늘날 말하는 민주주의적 제도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만장일치제를 채택한 점은 민주주의적이라고 하겠다.
(3) 화랑도(花郞徒) : 신라 귀족 민간성년단체
(가) 명칭과 유래 :
신라 원시사회의 씨족적 공동체의 협동정신을 본떠서
고유의 사상과 유불, 도의사상을 가미하여 이루어진 청소년의 수양단체이다.
▶일명 풍월도(風月徒), 풍류도(風流徒), 국선도(國仙徒)등으로고 불렀으며 진흥왕 때 국가의 승인 받은 단체가 되었다.
☞ 세속오계(世俗五戒)의 규범 1. 사군이충(事君以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것. 2. 사친이효(事親以孝)-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할 것. 3. 교우유신(交友有信)- 벗에게 신의를 지킬 것. 4. 임전무퇴(臨戰無退)- 전쟁에 나아가 물러나지 않을 것. 5. 살생유택(殺生有擇)- 산 것을 죽이되 가려서 할 것. |
(나) 목적 : 사교(社交) 교육(敎育) 및 전사단(戰士團)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이를 통하여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는데 있다.
(다) 저명한 화랑 : 김유신(金庾信), 김춘추(金春秋), 죽지랑(竹旨郞), 사다함(斯多含), 관창(官昌)
(라) 화랑제도의 의의(意義) : 신라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