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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 사전전고(祀典典故) / 서원(書院) / 전라도(全羅道)
나주(羅州) 경현서원(景賢書院) 만력 계미년에 세웠고,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ㆍ조광조(趙光祖)ㆍ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ㆍ김성일(金誠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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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제35권 / 전라도(全羅道) / 나주목(羅州牧)
《대동지지(大東地志)》
【사원】 경현서원(景賢書院) 선조(宣祖) 계미년에 세우고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ㆍ조광조(趙光祖)ㆍ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 모두 문묘(文廟) 편을 보라. 김성일(金誠一) 안동(安東) 편을 보라. 기대승(奇大升) 광주(光州) 편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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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봉집(鶴峯集) 김성일(金誠一)생년1538년(중종 33)몰년1593년(선조 26)자사순(士純)호학봉(鶴峯)본관의성(義城)시호문충(文忠)특기사항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인
선조 | 16 | 1583 | 계미 | 萬曆 | 11 | 46 | 3월, 黃海道 巡撫御史가 되어 軍器를 점검하다. ○ 7월, 金璲를 천거한 잘못으로 羅州 牧使가 되다. |
선조 | 17 | 1584 | 갑신 | 萬曆 | 12 | 47 | 봄, 羅州의 錦城山 기슭에 大谷書院을 세우고 寒暄, 一蠹, 靜庵, 晦齋, 退溪 先生을 享祀하다. |
선조 | 18 | 1585 | 을유 | 萬曆 | 13 | 48 | 7월, 휴가를 얻어 還鄕하다. ○ 8월, 任所로 돌아가다. ○ 退溪先生의 聖學十圖, 溪山雜詠을 간행하다. |
선조 | 19 | 1586 | 병술 | 萬曆 | 14 | 49 | 7월, 同福 縣監 金富倫과 福川의 赤壁을 유람하다. ○ 가을, 「朱子書節要」와 退溪先生의 自省錄을 간행하다. ○ 12월, 社稷壇 位版 燒失로 羅州 牧使에서 해임되다. |
학봉일고 제1권 / 시(詩)
병술년 늦봄 기망(旣望) 하루 전에 동암(東巖)이 답청일에 보내 준 시의 운을 뒤늦게 차운하고 겸하여 대곡(大谷)의 모임에 초청하였는데, 운자(韻字)가 껄끄러워 말이 더욱 졸렬하므로 장독을 덮는 데나 쓰기 바라다.
인간 세상 어쩜 그리 유유도 한가 / 人世何悠悠
흩어지고 모임 몹시 초초하구나 / 聚散殊草草
음을 아는 사람이 있지 않으니 / 不有知音人
어디에서 먼 회포를 열어 보이나 / 於何開遠抱
강 달은 그대 위해 가득 비추고 / 江月爲君滿
산신령은 그대 위해 길 치워 놨네 / 山靈爲淸道
모름지기 답청절의 흥 가지고 와 / 須將踏靑興
심사 다시 그윽하게 토로하게나 / 心事更幽討
[주-D001] 병술년 …… 초청하였는데 : 병술년은 선조 19년(1586)이고, 동암(東巖)은 이발(李潑)의 호이며, 대곡(大谷)은 나주(羅州)에 있는 대곡서원(大谷書院)이다.[주-D002] 음(音)을 아는 사람 : 자신을 알아주는 지기지우(知己之友)를 말한다. 옛날에 백아(伯牙)가 금(琴)을 타면서 높은 산을 생각하면서 타면 종자기(鍾子期)가 말하기를, “좋구나, 아아(峨峨)하기가 태산(泰山)과 같구나.” 하고, 흐르는 물을 생각하면서 타면, “좋구나, 양양(洋洋)하기가 강하(江河)와 같구나.” 하였는데, 종자기가 죽자 백아가 다시는 금을 타지 않았다고 한다. 《列子 湯問》
ⓒ 한국고전번역원 | 정선용 (역) | 2000
학봉일고 제1권 / 시(詩)
삼월 십구일에 이경함(李景涵) 형제, 담양 부사(潭陽府使) 김사중(金士重), 정자(正字) 곽미수(郭眉叟), 유사(儒士) 오근중(吳謹仲)ㆍ이언양(李彦讓)ㆍ유인(柳忍)ㆍ노언양(魯彦讓)과 더불어 대곡서원(大谷書院)에서 모여 지원루(知遠樓)에서 술을 조금 마시다.
이 자리의 네 분 정말 빼어났는데 / 四座眞聯璧
나도 또한 영광되게 끼어들었네 / 遨頭亦與榮
흰 구름은 석상에서 피어 오르고 / 白雲當席起
푸른 시내 누각 돌아 흐르며 우네 / 碧澗遶樓鳴
정겨웁게 맘 논하는 자리에다가 / 款款論心地
정성스레 도 지키는 정이로구나 / 勤勤衛道情
현가 울림 이로부터 시작되어서 / 絃歌從此始
천 년토록 좋은 풍교 수립하리라 / 千載樹風聲
[주-D001] 이경함(李景涵) 형제 : 경함은 이발(李潑)의 자이다. 이때 이발의 동생인 이길(李洁)이 함께 있었다.[주-D002] 김사중(金士重) : 사중은 김천일(金千鎰)의 자이다. 김천일이 담양 부사를 지냈다.[주-D003] 현가(絃歌) : 현악(絃樂)에 맞추어 노래 부른다는 뜻으로, 정사를 함에 있어서 법도가 있어 백성들이 안락하게 지내는 것을 말한다. 노(魯) 나라 때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예악(禮樂)으로 가르쳤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모두 현가하였다고 한다. 《論語 陽貨》
ⓒ 한국고전번역원 | 정선용 (역) | 2000
학봉일고 제1권 / 시(詩)
대곡서당(大谷書堂)의 공사를 감독하다가 우연히 진퇴체(進退體)를 얻어서 제생(諸生)들에게 보이다. 4수. 제1수는 원집에 들어 있고, 제4수는 속집에 들어 있다.
산허리 깎아 내고 새로 학사 세우매 / 新開學舍斲瓊巒
농사일 한가로운 초봄에 세우누나 / 爲趁初春穡事閑
경전을 놓아둔 채 부지런히 일하나니 / 念子釋經勤且苦
엄하면서 너그럽게 가르칠 이 누구런가 / 何人敎冑栗而寬
나의 교화 전 사람만 못한 줄 알면서도 / 自知政化慚前哲
현가 울림 이 사이서 일으키길 기대하네 / 尙冀絃歌起此間
어기영차 소리치다 저녁 늦게 돌아오니 / 坐相呼耶歸去晚
석양 무렵 산 그림자 맑은 시내 꽂혀 있네 / 夕陽山影倒淸瀾
가마가 성 밖 나가 구름 낀 산에 가자 / 藍輿出郭傍雲巒
사람들은 한가롭게 행차한다 말하누나 / 人道吾行是等閑
절에서는 선승들의 결사에 아니 들고 / 蕭寺未參禪子社
시냇가서 석인 마음 넉넉한가 먼저 묻네 - 시냇가에 사인(士人)의 정사(精舍)가 있다. / 澗阿先問碩人寬
천 년토록 백록동(白鹿洞)은 현가 울린 곳이거니 / 千秋鹿洞絃歌地
오늘날엔 유궁이 수석 사이 세워졌네 / 此日儒宮水石間
동쪽 서쪽 만리토록 멀다고 말을 말라 / 莫謂東西萬里遠
도의 연원 어디서나 본디 같은 물결이네 / 淵源隨處本同瀾
[주-D001] 진퇴체(進退體) : 율시(律詩)에서 운자(韻字)를 쓰는 격식 가운데 하나로, 한 수의 시에서 두 개의 비슷한 운자를 압운(押韻)으로 하여 격구(隔句)마다 운자를 전환하는 시체(詩體)를 말한다.[주-D002] 시냇가서 …… 묻네 : 석인(碩人)은 덕이 높은 은사(隱士)를 가리킨다. 《시경》 위풍(衛風) 고반(考槃)에, “은사의 집이 시냇가에 있으니, 석인의 마음이 넉넉하도다.[考槃在澗 碩人之寬]” 하였다.[주-D003] 백록동(白鹿洞) : 송 나라 때 세워진 서원(書院)의 이름으로, 여산(廬山)의 오로봉(五老峯) 아래에 있다. 당 나라 이발(李潑)에 의해 세워졌으며, 송 나라 때 주희(朱熹)가 남강군(南康軍)의 수(守)가 되어서 직접 학규(學規)를 만들어 이곳에서 강학(講學)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정선용 (역) | 2000
十二年甲申 先生四十七歲 春。刱大谷書院。州素稱多士。未有藏修之地。先生親相地於城西五里錦城之麓。以祀寒暄,一蠹,靜庵,晦齋,退溪五先生。使學者知所師宗。其規制一依白鹿洞故事。暇則與諸生講論經義。課其勤怠。以盡其作成之方。賦詩一律。有誰知俊造藏修地。只在尋常城市間之句。
선조 | 17 | 1584 | 갑신 | 萬曆 | 12 | 47 | 봄, 羅州의 錦城山 기슭에 大谷書院을 세우고 寒暄, 一蠹, 靜庵, 晦齋, 退溪 先生을 享祀하다. |
十四年戊辰月。奉安位版于羅州大谷書院。
戊辰 : 按大谷遺蹟追奉在癸酉(1693,숙종19)
숙종 | 14 | 1688 | 무진 | 康熙 | 27 | - | 羅州의 大谷書院(景賢書院)에 위판이 봉안되다. |
학봉집 부록 제1권 / 연보(年譜)
숙종 대왕 14년(1688) 무진.
○ □월에 나주(羅州)의 대곡서원(大谷書院)에 위판을 봉안하였다.
[주-D001] 대곡서원(大谷書院)에 위판을 봉안하였다 : 이 부분의 두주에, “대곡서원에 유적을 뒤늦게 봉안한 것은 계유년(1693, 숙종 19)이다.”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정선용 (역)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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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卷五上 / 全羅道 / 羅州牧
*柳馨遠(1622~1673) 1656년(효종7) 완성
學校
鄕校。在州城西。
大谷書院。在州西二里。宣祖朝,牧使金誠一建,以爲州士藏修之所,立祠,其後祀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彦迪、李滉,使學者知所宗師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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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득록(愚得錄) 정개청(鄭介淸)생년1529년(중종 24)몰년1590년(선조 23)자의백(義伯)호곤재(困齋)본관고성(固城)특기사항박순(朴淳), 서경덕(徐敬德)의 문인.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謀叛事件)에 연루(連累)되어 유배 중 사망
困齋先生愚得錄附錄上 / 困齋先生事實
선조 | 21 | 1588 | 무자 | 萬曆 | 16 | 60 | 羅州書院의 院長이 되다. ○ 2월, 谷城 縣監으로 부임하다. ○ 8월, 사직소를 올려 윤허받지 못하자 9월에 관직을 버리고 돌아오다. |
十六年戊子。先生六十歲。
先生爲羅州書院 書院在於州城西大谷洞。以寒暄,一蠧,靜庵,晦齋,退溪五賢竝享。 院長。有媢嫉者。不告牧伯。擅削其標。○二月。先生赴谷城任所。先生撫民如子。朔望行養老禮。親巡閭巷。相土種桑。躬行田野。省力助耕。莅官以法。待士以禮。不坐衙則不開印。開印則不接私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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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01] 오현서원(五賢書院) : 서원의 정식 명칭은 아니고 오현을 모신 서원이라는 뜻으로 일컬은 것이다.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에 소재한 서원으로 현재 명칭은 경현서원(景賢書院)이다. 1583년(선조16) 지방 유림이 김굉필(金宏弼)을 추모하기 위해 금양서원(錦陽書院)이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가 1589년 나덕준(羅德峻) 등의 발의로 정여창(鄭汝昌)ㆍ조광조(趙光祖)ㆍ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 등 4위를 함께 배향하여 오현을 모신 서원이 되었다. 1609년(광해군1)에 김선(金璇) 등의 상소로 ‘경현(景賢)’이라 사액(賜額)하였고, 1693년(숙종19) 기대승(奇大升)과 김성일(金誠一)을 추가로 배향하여 모두 7위를 모시다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던 것을 1977년 전라남도 유림이 복원하였다.[주-D002] 그런데 …… 보고서도 : 조선 후기 들어 서원이 점차 백성을 수탈하고 지방 관청에 피해를 끼치는 거점으로 변질되자 조정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숙종 대에는 1703년(숙종29)에는 서원을 사사로이 설립하는 경우 그 지방관을 벌하고 이를 주도한 유생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원 금령이 내려졌고, 1713년에는 1714년 이후로는 새로운 서원의 설립을 금지하고 사액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주-D003] 진퇴구속(進退久速) : 사지구속(仕止久速), 행지구속(行止久速), 가부구속(可否久速) 등과 같은 말로 벼슬할 때 시의(時宜)에 맞게 처신함을 가리킨다.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며, 오래 머무를 만하면 오래 머물고 빨리 떠날 만하면 빨리 떠나신 분은 공자이시다.[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 孔子也.]”라고 하였다.[주-D004] 정초(旌招) : 학덕이 높은 선비를 과거를 거치지 않고 벼슬을 내려 부르던 일을 가리킨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승현 (역)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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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道羅州治內,故有五賢書院,亦旣賜額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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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계집(滄溪集) 임영(林泳)생년1649년(인조 27)몰년1696년(숙종 22)자덕함(德涵)호창계(滄溪)본관나주(羅州)특기사항이단상(李端相), 박세채(朴世采)의 문인. 조성기(趙聖期), 김창협(金昌協), 이희조(李喜朝), 남학명(南鶴鳴) 등과 교유
滄溪集 卷五 / 疏箚 / 請羅州五賢書院竝享牛、栗兩賢疏【代述】
숙종 | 6 | 1680 | 경신 | 康熙 | 19 | 32 | 叢岩精舍를 짓고 양친을 모시고 거처하다. ○ 5월, 정언이 되다. ○ 6월, 都堂錄에 뽑히다. 부수찬이 되다. ○ 8월, 정언을 거쳐 부수찬이 되다. ○ 윤8월, 지평을 거쳐 수찬이 되다. ○ 9월, 다시 지평, 수찬을 거쳐 교리가 되다. ○ 10월, 宋時烈과 함께 召對에 입시하여 〈太極圖說〉과 〈西銘〉을 진강하다. |
숙종 | 7 | 1681 | 신유 | 康熙 | 20 | 33 | 지평, 교리, 헌납 등을 역임하다. ○ 가을, 호남에 試官으로 가다. 복명하기 전에 日本 通信使 書狀官에 차임되었다가 대신이 親老를 이유로 교체할 것을 아뢰어 체차되다. ○ 9월, 다시 헌납이 되었다가 교리가 되다. ○ 10월, 이조 좌랑이 되다. |
伏以臣等俱以遐鄕蒙士,學未知方,唯當仰體朝廷作育之意,相與藏修於鄕塾黨庠之間耳,至於相率入京,陳章叩闔,固知非臣等之急務。而入京數日,又見諸處儒生連以祠院事,相繼投疏,乃於此際,又煩天聽,尤不無瀆擾之懼矣。第念旣是斯文之重事,又爲一鄕之定論,則臣等之請,其亦何可已也?蓋臣等所請,固亦祠院事也,而非請創建也,又非請額也。
本道羅州治內,故有五賢書院,亦旣賜額矣。今欲竝享文成公李珥、文簡公成渾,臣等之來,但請朝家一垂照會而許竝列於祠典爾。伏願聖明少加察焉。臣等敢復詳陳。
竊以湖南一路,自昔號爲文儒之鄕,而羅州又其一都會也。邑大而爲士者多,故州學之外,又有書院,以爲群居講習之所,而其所俎豆而崇奉之者,卽本朝五賢臣文敬公金宏弼、文獻公鄭汝昌、文正公趙光祖、文元公李彦迪、文純公李滉也。本州於五賢臣,旣非其鄕,邑亦非其遊宦之地,而俎豆之典,必以此五賢者,良以其人之道學,爲東方諸儒之倡,而亦旣列於文廟之從祠,則爲多士立標準,宜無易此故耳。蓋取其道學之特盛,而初不問其平生蹤跡及此州否也,則凡有繼五賢而作,其道德學問,足以光前而範後者,卽亦一體竝享,豈不甚宜哉?臣等竊聞之,五賢之後,道德之純粹、學問之高明,固莫盛於文成公李珥,亦莫盛於文簡公成渾。此非臣等之私言,實士林公共之論,今以此兩賢臣,追配五賢,竝享於一院,豈唯多士之所幸願?亦國家百世之光美也。蓋士論則久已翕定矣,特未稟朝旨,是以有今日之請耳。至論兩賢臣道學之盛,則聖上聰明,宜無所不燭,亦非臣等淺學所能形容其萬一也。雖然,告君之體,言不可以不詳,且臣等亦不至爲全然浮慕之徒,則亦何可不陳其管窺之一二乎?
李珥天分極高,絶類離倫,至行高識已著於髫齔之日,稍長志學,卽以聖賢自期,精思妙悟,勇往實踐,蓋有人莫能幾及者。至其立朝事君,進退久速,一以道義,其始終惓惓者,必欲挽回世道,追上古帝王之治。宣廟知之晩而益深,方以國聽,而天奪之遽,此志士所爲至今於悒者也。蓋其至公血誠之心、宏綱大用之才,不得施於當時者,莫非時運之所關,而惟其一生行己,皆可以爲後學模範,隻字片言,無非所以發明道要,則其有功於斯道斯民,爲如何哉?
成渾卽珥志同道合之友也。早服家訓,厲志求道,隱居養德,一世盡傾。名聞旣昭,旌招狎至,而出處之際,毫髮必謹,節度分明,繩墨精嚴,其所終身者,罔非往喆之遺矩。故由今可考者,率爲學者之定法,此其功反有賢於一時利澤之及人者矣。蓋其淵源之粹、門路之正,旣已任斯道於當時,亦且垂風聲於後來,則若其經濟之蘊,不盡白於施用者,雖爲識者之所恨,而亦何損於斯道之光乎?嗚呼!其盛矣哉。
臣等欣慕悅服之意,蓋雖更僕,未易究也,而顧兩賢之道德,本不以臣等之言而有所加著,則臣等亦安用多言也哉?要之此兩賢者,雖與玆前五賢生世差有後先,論其道學之盛,則固宜無讓。一國公論咸謂“當在文廟從享之列”,亦已久矣,則若此一院竝享之典,是將不待臣等之畢辭,而聖明必有所處矣。臣等於此,又竊有感焉。世道日降,異說恣行,一種陷溺之輩交騖於世,其極至於害國凶家而迷不知反,其習誠可惡,而其實亦可哀也。究厥所由,此殆師學不明,士趨未定而然也。今若表章道學之正傳,俾咸有所觀法,則於國家化民成俗之道,或亦不爲無助,又豈獨一方斯文之幸而已哉?伏乞聖明無以臣等輕微而廢其言,許令亟擧兩賢臣竝享之典,不勝幸甚。臣等無任惶恐隕越俯伏祈懇之至。
창계집 제5권 / 소차(疏箚)
나주 오현서원에 우계(牛溪)와 율곡(栗谷) 양현을 아울러 배향할 것을 청하는 소 대신하여 지은 것이다.〔請羅州五賢書院竝享牛栗兩賢疏 代述〕
林泳 | 1649 | 1696 | 羅州 | 德涵 | 滄溪 |
삼가 아룁니다. 신들은 모두 먼 지방의 몽매한 선비로 학문을 해 나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 오직 조정에서 교육하는 뜻을 우러러 체행하여 지방 학교에서 서로 함께 열심히 공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끌고 도성에 들어와 소를 올리고 궐문을 두드리는 일로 말하자면 신들의 급선무가 아님을 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성에 들어온 며칠 동안 또 여러 곳의 유생들이 사원(祠院)에 관한 일로 연달아 서로 계속해서 소를 올리는 것을 보고서도 도리어 이러한 때에 다시 성상의 귀를 번거롭게 해 드리니, 성상의 심기를 어지럽혀 드린 데 대한 두려움이 더욱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이미 이 일은 사문(斯文)의 중요한 일이고 또 한 지방의 정론(定論)이니, 신들이 어찌 청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대개 신들이 청하는 내용이 참으로 또한 사원에 관한 일이나, 새로운 사원을 창건하게 해 달라고 청하는 것도 아니고 사액을 해 달라고 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도(本道)의 나주목(羅州牧) 소재지에 예부터 오현서원이 있어서 이미 사액을 받았습니다. 지금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아울러 배향하고자 하니, 신들이 도성에 온 것은 단지 조정에서 한번 참작해 주시어 사전(祀典)에 두 사람의 이름을 아울러 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하는 것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조금이나마 살펴 주소서. 신들이 감히 다시 상세히 아뢰어 보겠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호남(湖南) 한 지방은 예로부터 문유(文儒)의 고장이라 불리었고 나주는 또 호남의 한 도회지입니다. 고을이 크고 선비가 많은 까닭에, 주학(州學) 외에 또 서원이 있어 많은 이들이 모여 학문을 강습하는 장소로 삼아 왔는데, 서원에서 제사를 차려 받들어 봉향하는 이들은 바로 본조의 다섯 현신(賢臣)인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ㆍ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ㆍ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ㆍ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彥迪)ㆍ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입니다. 본 고을은 다섯 현신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고, 벼슬살이한 지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향하는 전례(典禮)를 반드시 이 다섯 현신으로 한 것은 진실로 그들의 도학(道學)이 동방 유자(儒者)들을 창도(倡導)하였고 또한 이미 문묘에 종사되는 반열에 들었으니, 수많은 선비들이 그들을 표준으로 세워 의당 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도학이 특히 성대함을 취한 것이요 애초 그 평소 발자취가 이 고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은 것이니, 무릇 이 오현(五賢)을 이어 일어나 그 도덕과 학문이 전현(前賢)에 빛나고 후학(後學)에게 모범이 되기 충분한 자는 또한 일체 아울러 배향함이 어찌 매우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들으니, 오현의 뒤로 도덕이 순수하고 학문이 고명하기로는 진실로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보다 성대한 이가 없고 또한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보다 성대한 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신들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실로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이니, 이제 이 두 현신을 오현에 뒤이어 배향하여 한 사원에서 함께 제향하는 것이 어찌 수많은 선비들만의 바람이겠습니까. 또한 국가에 있어서도 백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대개 사론(士論)이 합하여 정해진 지는 이미 오래이나 다만 조지(朝旨)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청이 있게 된 것입니다. 두 현신의 성대한 도학을 논함에 이르러서는 성상의 총명으로 의당 통촉하지 못하신 점이 없을 것이요, 또한 학문이 미천한 신들은 그 만의 하나도 형용해 낼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임금께 아뢰는 격식상 상세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신들 또한 온전히 겉으로만 경모하는 무리가 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으니 어찌 어렴풋이 알고 있는 한두 가지 내용이나마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이는 타고난 자질이 지극히 높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서 지극한 행실과 높은 식견이 이미 어린 시절에 드러났습니다. 조금 장성해서는 학문에 뜻을 두어 곧장 성현(聖賢)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스스로 기약하여, 정밀히 사고해서 오묘히 깨닫고 용맹히 전진해서 실천해 나갔으니 다른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임금을 섬기게 되어서는 진퇴구속(進退久速)을 한결같이 도의(道義)에 입각하여 행했는데, 시종일관 마음속의 간절한 바람은 반드시 세도(世道)를 바로잡아 회복시켜서 상고(上古) 시절 제왕들의 다스림을 추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선묘(宣廟)의 지우가 만년에 더욱 깊어져 바야흐로 국정에 관한 것은 이이의 의견을 따르려 하였는데 하늘이 갑작스레 이이를 빼앗아 갔으니, 이는 지사(志士)들이 지금까지도 안타까워하는 점입니다. 대개 지극히 공변되고 참으로 정성스러운 마음과 대체(大體)와 대용(大用)을 지닌 재주를 당시에 베풀 수 없었던 것 같은 경우는 시운(時運)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으나, 그 일생 동안의 몸가짐만은 모두 후학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고 편언척자(片言隻字)도 도(道)의 요체를 발명(發明)한 것 아님이 없으니, 사도(斯道)와 사민(斯民)에 공을 세운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성혼(成渾)은 바로 이이와 뜻이 같고 도가 계합한 벗입니다. 일찍부터 가정의 가르침을 받아 뜻을 굳게 하여 도를 추구해서 은거하여 덕을 기르니 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에게 경도되었습니다. 명성이 밝게 드러나자 정초(旌招)가 연이어 이르렀는데 출처(出處)에 있어 터럭만 한 부분도 반드시 삼가서 절도가 분명하고 법도가 정연하였으니, 그가 한평생 행한 것은 선현(先賢)들의 유법(遺法) 아님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 모두가 학자들의 정법(定法)이 되니, 이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로운 혜택을 미친 자보다 그 공이 도리어 나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개 학문의 순수한 연원과 바른 지향점을 지니고서 이미 당시에 사도(斯道)를 자임하였고 또한 후세에 풍교(風敎)를 드리웠으니, 온축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학술을 세상에 다 드러내 시행하지 못한 것은 비록 식자들이 한스러워하는 바이나 사도의 광영에는 무슨 손실이 있겠습니까. 아아, 성대합니다.
신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고 심복하는 뜻은 비록 매우 넘쳐 나서 쉬이 다하지 않으나 두 현신의 도덕은 본디 신들의 말로 인해 더 드러남이 있는 것이 아니니, 신들이 또한 어찌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요컨대 이 두 현신이 비록 앞의 다섯 현신들과는 세대가 조금 앞서고 뒤서는 차이가 있으나, 그 도학의 성대함을 논해 보면 진실로 응당 다섯 현신들에게 양보함이 없는지라 일국의 공론이 다 “마땅히 문묘(文廟)에 종향(從享)하는 반열에 있어야 한다.”라고 한 지가 또한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한 사원에서 아울러 배향하는 제전(祭典)은 장차 신들이 다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밝은 성상께서 반드시 처리하시는 바가 있을 것인데, 신들이 이 부분에 있어 또 삼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세도(世道)가 날로 추락하고 이설(異說)이 제멋대로 유행하여 마음이 함몰된 일종의 무리들이 세상에 횡행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나라에 해를 끼치고 집안을 망치면서도 미혹하여 돌이킬 줄 알지 못하는 데 이르니 그 습속은 진실로 미워할 만하고 그 실상은 또한 애처롭습니다. 그 연유를 궁구해 보건대 이는 자못 사학(師學)이 밝지 못하고 선비들의 지향점이 정해지지 않아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도학(道學)의 정전(正傳)을 드러내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살펴보고 본받을 수 있게 한다면, 나라에서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려는 방도에 혹 또한 도움이 되는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니, 또 어찌 유독 한 지방 사문의 다행이고 말 뿐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신들이 미천하다 하여 신들의 말까지 폐하지 마시고 서둘러 두 현신을 아울러 배향하는 제전을 거행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리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다행이 없겠습니다. 신들은 지극히 두렵고 아뜩하며 엎드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주-D001] 오현서원(五賢書院) : 서원의 정식 명칭은 아니고 오현을 모신 서원이라는 뜻으로 일컬은 것이다.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에 소재한 서원으로 현재 명칭은 경현서원(景賢書院)이다. 1583년(선조16) 지방 유림이 김굉필(金宏弼)을 추모하기 위해 금양서원(錦陽書院)이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가 1589년 나덕준(羅德峻) 등의 발의로 정여창(鄭汝昌)ㆍ조광조(趙光祖)ㆍ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 등 4위를 함께 배향하여 오현을 모신 서원이 되었다. 1609년(광해군1)에 김선(金璇) 등의 상소로 ‘경현(景賢)’이라 사액(賜額)하였고, 1693년(숙종19) 기대승(奇大升)과 김성일(金誠一)을 추가로 배향하여 모두 7위를 모시다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던 것을 1977년 전라남도 유림이 복원하였다.[주-D002] 그런데 …… 보고서도 : 조선 후기 들어 서원이 점차 백성을 수탈하고 지방 관청에 피해를 끼치는 거점으로 변질되자 조정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숙종 대에는 1703년(숙종29)에는 서원을 사사로이 설립하는 경우 그 지방관을 벌하고 이를 주도한 유생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원 금령이 내려졌고, 1713년에는 1714년 이후로는 새로운 서원의 설립을 금지하고 사액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주-D003] 진퇴구속(進退久速) : 사지구속(仕止久速), 행지구속(行止久速), 가부구속(可否久速) 등과 같은 말로 벼슬할 때 시의(時宜)에 맞게 처신함을 가리킨다.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며, 오래 머무를 만하면 오래 머물고 빨리 떠날 만하면 빨리 떠나신 분은 공자이시다.[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 孔子也.]”라고 하였다.[주-D004] 정초(旌招) : 학덕이 높은 선비를 과거를 거치지 않고 벼슬을 내려 부르던 일을 가리킨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승현 (역)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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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재집 제4권 / 서(書) / 기학록에게 답하다〔答奇學祿〕
*김이안(金履安, 1722~1791)
[문] 나주(羅州)의 경현서원(景賢書院)은 바로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퇴계(退溪 이황(李滉)) 다섯 선생의 영령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 뒤에 학봉(鶴峰) 김 선생(金先生 김성일(金誠一))을 배향하였는데 그 신위를 동쪽에 모셨으며, 그 뒤에 또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선생을 추가로 배향하였는데 그 신위를 서쪽에 모셨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배향하는 데 선후가 있어서인데, 헌작(獻爵)과 독축(讀祝)은 고봉에게 먼저 하고 학봉에게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근래 선비들이 논하기를, 배위(配位)의 동서(東西)에도 차례가 있으니 성묘(聖廟 문묘(文廟))에서 안자(顔子 안회(顔回))를 동쪽에 모시고 증자(曾子 증점(曾點))를 서쪽에 모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고봉과 학봉은 모두 퇴계 문하의 고제(高弟)로 고봉의 연세가 학봉보다 많습니다. 이 때문에 헌작과 독축은 이미 고봉에게 먼저 하고 있지만, 그 위차(位次)에 있어서는 학봉을 동쪽에 모시고 고봉을 서쪽에 모셔 분명치 못하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차를 고쳐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한 쪽의 의론은 또 신도(神道)는 오른쪽을 숭상하기 때문에 서쪽에 배향하는 것이 동쪽에 배향하는 것보다 중하니 고쳐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일전에 찾아 주어 한 번 만나보고 싶은 바람을 이루어 주었으니 누추하게 지내는 저에게 매우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어 그동안 기거가 더욱 좋다고 하시니, 구차한 저의 위안이 되고 고마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안(履安)은 줄곧 병으로 혼몽하게 지내고 있으니 스스로 가련해한들 어찌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경현서원 배향의 위차는 이렇듯 몽매한 제가 어찌 감히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평소 의문만 쌓이고 결론이 나지 않은 것에 대해 도로 가르침을 구할 따름입니다.
주자는 《가례(家禮)》에서 사당의 위차에 대해 이미 서쪽을 상위로 하는 제도를 사용했으면서도 자신이 건립한 창주서원(滄洲書院)에 있어서는 마침내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를 동쪽에 모시고 명도(明道 정호(程顥))를 서쪽에 모셔서 또 동쪽을 상위로 삼은 것처럼 하였는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찌 학궁(學宮)은 가묘(家廟)와 달라서가 아니겠습니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창주서원만 이와 같을 뿐 아니라 문묘(文廟) 역시 이러합니다. 옛날 소목(昭穆)의 법에 있어서는 비록 가묘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일렬로 나란히 모실 때에는 서쪽을 상위로 삼고 좌우로 마주보도록 모실 때에는 동쪽에서부터 시작하는 듯합니다. 비록 의미가 과연 어떤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이미 행해져온 자취가 이와 같은 점이 있으니, 이제 또한 이에 따라 행하는 것이 비교적 근거가 있을 듯합니다. 오직 널리 문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눈이 침침하여 이만 줄이고 격식을 펴지 않습니다.
[주-D001] 기학록(奇學祿) : 본관은 행주(幸州), 아버지는 정간공(靖簡公) 기언정(奇彥鼎)이며,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의 후손이다.[주-D002] 경현서원(景賢書院) : 1584년(선조17)에 지방 유림이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전라도 나주(羅州) 금성산 아래에 금양서원(錦陽書院)이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다. 1589년(선조22)에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이황(李滉, 1501~1570)을 추가로 배향하였으며, 1609년(광해군1)에 지금의 이름으로 사액되었다. 1693년(숙종19)에는 또 기대승(奇大升, 1527~1572)과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5)에 훼철되었다가 1977년 전라남도 유림에 의해 복원되었다.[주-D003] 주자는 …… 사용했으면서도 : 《가례》 〈통례(通禮) 사당(祠堂)〉 ‘네 개의 감실을 만들어 조상의 신주를 모신다[爲四龕以奉先世神主]’ 조에, “대종과 고조를 계승한 소종의 사당은, 고조할아버지의 신위가 가장 서쪽에 있고, 증조할아버지의 신위가 그 다음이고, 할아버지의 신위가 그 다음이고, 아버지의 신위가 그 다음이다.[大宗及繼高祖之小宗, 則高祖居西, 曾祖次之, 祖次之, 父次之.]”라는 내용이 보인다.[주-D004] 창주서원(滄洲書院) : 주희(朱熹, 1130~1200)가 65세 되던 1194년 12월 12일에 낙성하여 이후 여생을 보내며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던 서원으로, 송대(宋代) 4대 서원의 하나이다. 주희는 1192년에 아버지 주송(朱松, 1097~1143)의 유지(遺志)를 따라 지금의 복건성 건양시(建陽市) 고정촌(考亭村)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사방에서 온 학자들이 많아지자 다시 그 동쪽에 죽림정사(竹林精舍)를 짓고 이곳에 거처하였다. 뒤에 다시 창주정사(滄洲精舍)라고 하였다. 주희 사후인 1244년에 ‘고정서원(考亭書院)’으로 사액되었다. 앞에는 명륜당(明倫堂)을 짓고 또 그 앞에는 연거묘(燕居廟)를 세워 공자를 모셨다. 공자의 상(像)을 중앙에 배치하고 안자(顔子)ㆍ증자(曾子)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를 북쪽을 상위로 하여 서향으로 배치하였으며, 주돈이(周敦頤)ㆍ정이(程頤)ㆍ사마광(司馬光)ㆍ이동(李侗)을 동쪽에 차례로 배치하고 정호(程顥)ㆍ소옹(邵雍)ㆍ장재(張載)를 서쪽에 차례로 배치하였다. 《朱子語類 卷90》 《束景南, 朱熹年譜長編, 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1199~1201쪽》[주-D005] 염계(濂溪) :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호이다. 북송 시대 철학가로, 이학(理學)의 비조(鼻祖)이다. 본명은 돈실(敦實)이다. 송나라 영종(英宗) 조서(趙曙)의 초명인 조종실(趙宗實)을 피휘하여 돈이로 개명하였다. 자는 무숙(茂叔)이며, 염계선생(濂溪先生) 또는 주자(周子)로 불린다.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형제가 스승으로 섬겼다. 저서에 《태극도설(太極圖說)》, 《역통(易通)》, 《주자전서(周子全書)》 등이 있다.[주-D006] 명도(明道) : 정호(程顥, 1032~1085)의 호이다. 북송 이학의 기초를 다졌다. 자는 백순(伯淳)이며 시호는 순(純)이다. 지금의 하남성 낙양(洛陽) 사람이다. 동생 정이(程頤)와 함께 이정(二程)으로 불린다. 뒤에 남송에 와서 주희(朱熹, 1130~1200)가 이정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켜 세상에서는 이들의 학문을 정주학파(程朱学派)로 부른다. 저서에 《정성서(定性書)》, 《식인편(識仁篇)》, 《이정전서(二程全書)》 등이 있다.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이상아 (역)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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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 > 광해군 2년 경술 > 1월 27일 > 최종정보
광해군 2년 경술(1610) 1월 27일(갑진)
02-01-27[03] 나주 유생 이공제 등이 오현서원의 사액을 청하다
나주(羅州) 유생 이공제(李公濟) 등이 오현 서원(五賢書院)의 사액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이 상소의 내용을 보니 온 고을이 현인을 높이는 뜻이 가상하다. 해조로 하여금 논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조창래 (역)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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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 > 광해군 9년 정사 > 7월 13일 > 최종정보
광해군 9년 정사(1617) 7월 13일(을해)
09-07-13[08] 정원이 오정남ㆍ나의소 등을 탄핵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국가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도를 높이고 어진이를 떠받드는 길뿐입니다.
선정신(先正臣) 조식(曺植)은 문장과 도덕이 실로 백세의 사표(師表)인 바, 다섯 현신들과 더불어서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 성스러운 세상의 흠전(欠典)이 아니겠습니까.
유생 박문환(朴文煥) 등이 스승을 떠받드는 의리를 분발해서 먼길을 달려와 진소하여 경현서원(景賢書院)에 배향(配享)하여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상께서 그들의 성의를 가상히 여겨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는 바, 이는 실로 사림의 크나큰 다행입니다.
지금 오정남(吳挺男)ㆍ나의소(羅宜素) 등이 무뢰한 자들로서 이에 감히 선현을 무고하면서 평생동안 하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었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하는데 무슨 짓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박문환 등의 유적(儒籍)을 불태워 성명을 삭제하면서 스승을 떠받드는 거조를 저지하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흉악하고도 참혹하지 않겠습니까. 흉도들이 선현을 무고하고 사림을 무함하는 것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는 바, 신들이 가까이서 모시는 직책에 있으면서 감히 입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이 상소와 계사를 해조에 내려서 회계하게 하라.”
하였다.
[주-D001] 다섯 현신 : 조선조의 뛰어난 유학자인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일두(一蠧) 정여창(鄭汝昌),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퇴계(退溪) 이황(李滉)을 가리킴.
ⓒ 한국고전번역원 | 정선용 (역)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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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 효종 6년 을미 > 12월 19일 > 최종정보
효종 6년 을미(1655) 12월 19일(기사)
06-12-19[02] 죄인 박홍훈 등이 옥사하여 형판 이시방 등을 벌하다
형조 판서 이시방(李時昉)의 자급(資級) 3급을 박탈할 것과 참의 이익한(李翊漢)을 파직시킬 것을 명하였다.
이에 앞서 금성현(錦城縣)에 있는 경현 서원(景賢書院)에서 서원 유생들의 논의가 대립하여 서로 배격하였다. 전후 수령들이 각기 색목(色目)을 따라 시비를 논하여 풍습이 점차 나빠졌기 때문에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일컬어졌다. 마침 서원의 석전제(釋奠祭)를 지내게 되어 본주에서 진사 김종량(金宗亮)을 헌관(獻官)으로 차임하니, 유생 김유도(金有道) 등이 말하기를,
“김종량은 바로 혼조(昏朝) 때 여얼(餘孼)인 김우성(金佑成)의 조카이다. 우성이 일찍이 상소하여 모후(母后)를 폐위(廢位)시키기를 청하였으니, 그 조카로써 헌관을 삼을 수 없다.”
하고, 드디어 축출하였다. 목사 정기풍(鄭基豊)이 향교의 유생들로 하여금 유도 등에게 벌을 내리게 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어떤 사람이 과거 시험장에서 익명으로 투서하여 목사를 모욕하기를 낭자하게 하였다. 기풍이 “이것은 필시 김유도(金有道)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하여 즉시 심문하여 다스리고 다시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감사가 보고하니, 상이 분당(分黨)의 풍조를 몹시 미워하여 김유도(金有道)ㆍ염진거(廉晋擧)ㆍ김종량(金宗亮) 및 김종량의 무리인 박홍훈(朴弘勳)을 서울의 옥에 잡아들여 수령을 함부로 모멸하고 헌관을 멋대로 내쫓은 죄를 신문하도록 명하였다. 박홍훈이 먼저 곤장을 맞고 쓰러져 죽었는데, 상이 박홍훈만 형을 편파적으로 혹독하게 받았는가 의심하여 형조의 세 당상을 불러 정원에 나오게 해서 꾸짖기를,
“박홍훈 등에게 엄형을 가하라는 하교가 있지도 않았는데, 두 차례의 형벌로 쓰러져 죽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형조가 아뢰기를,
“본조의 죄인 가운데는 누차에 걸쳐서 형을 받아도 죽지 않은 자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홍훈은 또한 준례에 따라 형을 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재차의 신문으로 갑자기 쓰러져 죽었으니, 신들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홍훈이 나이가 50이 넘은데다 오랫동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이로 인해서 죽음을 초래했다면 형세상 혹 그럴 수 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국가의 정치 중에 형옥(刑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로부터 반드시 공경히 하고 신중히 하였던 것이니, 진실로 인명에 관계된 때문이었다. 근래에 형관이 된 자들이 이런 뜻에 전연 어두워, 무겁게 해야 할 경우에는 가볍게 하고 가볍게 해야 할 경우에는 무겁게 하여 임의로 조절하면서 멋대로 위복(威福)을 지으니, 나는 백성들이 수족을 놀릴 수 없을까 두렵게 여긴다. 지난번에 해관(該官)을 무거운 형벌에 처하여 앞으로를 징계하였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이런 형벌을 남용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니 어찌 매우 해괴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대로 방치하여 불문에 부침으로써 그 폐단을 자라나게 할 수 없다. 해조의 당상을 마땅히 무거운 법률로 논해야 할 것이나, 판서 이시방은 책임을 맡은 바가 자못 크니 우선 가벼운 조항을 적용하여 3급을 박탈하고, 참의 이익한(李翊漢)은 파직시키라.”
하였다. 이때 상의 노여움이 오히려 가시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김유도(金有道)가 또 쓰러져 죽으니, 상이 비로소 노기가 풀렸다. 혹자들은, 형조의 장형을 집행하는 자가 일찍이 정석(丁晳)이 형을 받았을 적에 형벌을 가벼이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얻어 죽었는데, 이로부터 형장이 배나 무거워지고, 홍훈 등이 쓰러져 죽게 된 것도 또한 이런 까닭이라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심성섭 (역)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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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 숙종 7년 신유 > 3월 27일 > 최종정보
숙종 7년 신유(1681) 3월 27일(경진)
07-03-27[01] 전라도 유생들의 청으로 이이와 성혼을 나주의 경현 서원에 배향함을 허락하다
전라도(全羅道)의 유생(儒生)들이 상소(上疏)하여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경현 서원(景賢書院)에 함께 향사(享祀)할 것을 청하니, 소장(疏章)을 해조(該曹)에 내리고 허락하였다. 서원(書院)은 나주(羅州)에 있는데, 먼저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ㆍ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ㆍ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ㆍ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ㆍ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을 함께 향사하였다. 그리고 이때에 이르러 두 선현(先賢)을 추향(追享)하였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상돈 (역)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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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肅宗) / 숙종(肅宗) 7년(1681) 5월 12일
김정(金珽) 등이 사액을 청하는 상소의 사연을 시행하지 않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전라도(全羅道)의 생원(生員) 김정(金珽) 등의 상소에, ‘본도(本道)의 나주(羅州) 지방에 있는 다섯 현신(賢臣)의 서원에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함께 병향(並享)하기를 청합니다.’고 하였습니다. 두 현신이 지닌 도덕의 순수함과 학문의 고명함은 이미 조정에서 존숭하고, 후학들이 흠모하는 바입니다. 온 나라의 공론이 모두 문묘(文廟)에 종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전례가 있으니, 두 현신을 다섯 현신의 위패를 모신 서원에 병향(並享)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많은 선비들의 공론(公論)이니, 그들의 청원에 부응하시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 하지만 일찍이 서원이 중첩해서 설립된 곳에는 매번 사액을 청하는 상소의 사연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한 분부가 선조(先朝)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고을에 두 현신의 위패를 모신 서원이 한두 곳이 아니며, 중첩해서 설립된 곳과도 차이가 없으니, 병향하는 은전(恩典)을 시행하는 것을 가볍게 허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소의 사연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20년 5월 12일에 좌승지(左承旨) 신(臣) 최일(崔逸)이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주-D001] 다섯 현신(賢臣)의 서원 : 전라도 나주(羅州)에 있는 경현서원(景賢書院)을 일컫는다. 경현서원은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을 함께 향사(享祀)한 서원임.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선이 (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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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액을 청하는 상소의 사연을 시행하지 않는 건->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함께 병향(並享)하기를 청하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