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간까지)
선거여론조사 공표의 의미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기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될 것을 예상하여 기자와 나눈 대화 등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l 최초 공표·보도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 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9. 응답률
10. 표본오차
11. 질문내용
12. 권고 무선 응답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한 때에 한함)
l 인용 공표·보도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보도
공표 또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함께 공표·보도할 사항
1. 분석의뢰자
2. 분석기관·단체
3. 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4. 분석방법
5.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분석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공표 · 보도 관련 제한 · 금지 사항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누구든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하여야 함.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
누구든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공표·보도 관련 사항 위반 시 처벌
누구든지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행위
②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한 행위
③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256)
①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52)
①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 하지 않은 경우
②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③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행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61)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①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②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 예측보도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25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