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만목사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Ⅰ. 이형만목사의 권징조례 제13장 제139조 판결문을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교부해야 하고 그것이 총회장에게 보고한다는 의미라는 주장에 대하여
권징조례 제13장 제138조의 규정을 보면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139조는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판결문을 상세히 조서(書)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헌법에는 제138조에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139조에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판결을 상세히 조서에 기제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예심판결문이라고 해서 미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재의 헌법은 제13장 제138조에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개정되어 있고, 제139조에는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판결문을 상세히 조서(書)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되어 있다.
이는 과거에 예심판결문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킴으로 인해서 『예심』이란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헌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면서 제138조를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여 제139조와 연결성에 문제가 생겼다. 보고하기 위한 판결문을 언제 교부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형만 목사의 주장대로 하려면 헌법을 과거와 같이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피고와 원서기에게 교부하는 것은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138조 하단에 있는대로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하기 위함』 인데 교부한 후에 그 판결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현상을 동결하기 위함이다.
Ⅱ. 이형만목사의 이리노회 재판사건에 백시문장로와 이진목사가 김정곤씨에 대하여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를 이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리노회의 재판사건은 이형만목사의 주장과 다르게 25인 대표 김정곤씨가 백시문씨를 당회에 고소(고발)하였으나 이미 화해한 사안이라고 당회가 받아주지 않자 부전하여 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노회가 재판했던 사건을 상소한 것이고, 김정곤씨가 이진씨를 이리노회에 고소한 사건을 노회 판결 후 총회에 상소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25인 대표 김정곤씨가 원고로 백시문씨와 이진씨를 고소하였던 사건이므로 김정곤씨가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의 규정대로 권고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재판안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형만 목사는 이리노회 사건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안건이란 권징조례 제1장 제4조에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準據)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징 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안건이 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권징조례가 말하는 재판 안건이란 성경을 어긴 모든 사건이 다 재판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며, 성경을 법원(法源)으로 하는 교회의 온갖 법규를 어긴 사건들이 다 재판 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사건들중에서도 권징조례로 금할 만한 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나 사건이어야만 재판사건이 된다.
그러나 권징 조례로 금할 만한 사건이라고 하여 역시 다 재판사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중에서도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에 규정한 마18:15~17에 의한 주님의 명령대로 제1차 단독 권면과 제2차 증참(證參) 권면까지 듣지 않는 악의적인 자기 고집이 있는 경우의 범죄만이 재판사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리노회는 이 의무 규정을 어기고 권면진술서 없는 고소장을 받아 재판한 불법이 있었다.
그러면 권징조례로 금할 만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은 비록 성경을 어기거나 교회의 법규를 어겨도 무방한 것이냐고 할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는 재판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것이 허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 사건은 권고나 충고, 혹은 책망 등 목회자의 배려에 따라 바로잡을 일이요, 혹 재판 사건이 아닌 행정 사건으로 처결할 대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징조례로 금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고소하는 원고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교회이다.
그러므로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고소하는 자가 없으면 재판건이 될 수가 없다. 단지 재판안건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원고가 없기 때문에 재판건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따라서 재판건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치리회가 원고가 되어서라도 악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취지의 법 규정이 있는 것이다.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는 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 측의 개인 혹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는 경우는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기록한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 고 제3장 제18조 하반에 명문 규정으로 의무화하였다. 이리노회는 이 규정을 어긴 2건 백시문 장로와 이진 목사에 대한 고소장으로 재판하였고, 특히 김화중 장로가 이진목사를 고소한 2건은 이 규정을 명백하게 어긴 고소장으로 총회재판국이 재판할 수 없는 각하할 사건이었다.
Ⅲ. 이형만목사의 재판국 서기가 제척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은 지금까지 권징조례 제9장 제91조 『소원이나 피소원자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권징조례 제9장 제98조 『상소인과 피상소인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서 회원권이 정지된다.』 는 규정에 따라 총회 재판국원이 소속한 노회의 소원이나 상소건이 있을 때는 제척하여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판국 서기가 소속한 노회의 소원건과 상소건, 고소건은 재판국에 접수되기 전 당사자가 이미 취하하였으므로 2024년 1월 18일 종결된 사건이고, 취하된 그 사건을 처리할 때 서기는 제척되고 국장이 직접 접수처리 하였고 총회 보고시에도 서기는 제척되고 국장이 보고하였으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박종일목사는 광주동부노회장을 한적이 없다.
Ⅳ. 이형만목사의 목포제일노회의 재심청원과 재심이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목포제일노회는 총회에 김기철목사를 전산에 등재해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제107회 재판국은 김기철씨의 상소건이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도 상소건을 접수하여 면직을 취소함으로 위법한 판결을 하였다.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라고 주장하지만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기존의 판결이 위법한 경우, 재심이나 비상상고가 가능해진다. 재심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적법한 절차이다.
3) 상소의 절차는 하회 서기가 10일 이내에 책임지고 상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소인이 권징조례 제9장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하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를 제출하면 일단 상소가 성립되고, 또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이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함으로 상소가 확실하게 성립이 된다. 이는 본(노)회 서기에게 기일인 10일 안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장, 상소 이유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회 판결은 확정되고, 본회 서기에게 기일안에 상소통지서를 제출하였을지라도 상회 서기에게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에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하회의 판결이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소의 절차에 대한 법조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억지 주장하여 총대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한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
4) 제107회기 재판국의 판결문을 작성할 때 3년조는 배제하고 1,2년조만 모여서 판결문을 작성하고 전체 국원이 모였을 때 이미 작성된 판결문대로 밀어 부쳤기 때문에 1년조는 임기가 끝나서 나갔고 2년조가 현재 1년조이고 3년조가 2년조이기 때문에 부당한 판결이었다는 주장이었는데 잘못 이해한 것같다.
5) 총회재판국은 권징조례 제9장 제99조에 규정한대로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 기일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107회 총회재판국은 이 규정대로 상소성립이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각하하는 것으로 판결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면직을 취소하였다. 이에 목포제일노회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재심을 청구한 것이고 제107회 재판국의 판결이 위법하므로 제108회 재판국이 상소인의 면직을 확정판결한 것이다. 상소가 성립이 되었을 때 권징조례 제9장 제99조 2항 4번대로 재판하는 것이다.
Ⅴ. 이형만목사의 검사하지 않았을지라도 변경되면 변경되고 이 변경은 앞에 있는 채용과 환부와 특별재판국 설치 이외에 다른 것으로라도 기각이든 각하든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여기서 검사한다는 것은 총회재판국 서기가 판결문을 한건 한건 낭독하여 보고하고 총회가 한건 한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잘못된 판결이 있을 때 총회가 변경하는 것이지 보고도 하지 않고 검사도 하지 않은 판결을 변경한다는 규정이 헌법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이 있다면 제시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제109회 총회재판국 보고시에 있었던 경우처럼 총회재판국에서 총회에 보고를 못하고 검사하지 않고 총회가 파회 한 경우 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1년 후에 다시 보고해서 확정케 할 것이 아니고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채용과 환부와 특별재판국 설치 이외에 다른 것으로라도 기각이든 각하든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으로 결의된 것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어이없는 주장이다. 제141조에는 재판국의 보고는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 세가지로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Ⅵ. 먼저 141조 등 법조문과 규칙을 말한 것에 대한 오류가 있었는데 수정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는 주장에 대하여
잘못 발언한 법조문 때문에 구체적인 법조문을 확인할 수 없는 총대들은 동조하게 되었고 결의되어서는 안되는 결의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오류를 시정한다고 마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시원시원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총회는 이미 잘못된 결의로 혼란을 겪고 있다.
반론하면서 주장하는 규칙도 특별재판국을 설치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조문들이어서 법적근거가 없고 권징조례 제134조 1항 2항도 특별재판국 설치와 상관없는 법조문들이다. 다만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판국도 상설재판국의 규칙을 적용한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108회 109회는 특별재판국으로 변경되었다니 황당하다. 이는 명백히 위법한 주장이다. 특별재판국은 상설재판국인 총회재판국과 다른 별도의 재판국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방어권, 반론권, 변론권은 원심에서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총회재판국은 법리심으로 하회의 판결이 바르게 되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살펴서 판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