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수첩발급 수수료및경력관리비규정.불합리점
1. 교육비 155,000원
2. 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비 매년 50,000원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발급 수수료12만원 (경력관리비50.000원 + 수첩발급70.000원)
1. 교육비
교육대상및 주기,교육비 [관련근거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6, 시행규칙 별표3]
구분 | 교육대상자 | 교육주기 | 교육비 |
신규교육 |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155,000원 |
보수교육 |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의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155,000원 |
비고 위의 ‘신규교육’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총 21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일부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관련근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8조(수수료 등)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3과 같다.
기계설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2. 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비 매년 50,000원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발급 수수료12만원 (경력관리비50.000원 + 수첩발급70.000원)
[관련근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5호, 2021. 2. 2., 제정]
제6장 경력관리위원회
제18조(경력관리위원회)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학과 인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
5. 경력신고 및 관리 등의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력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8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kmcca.or.kr)
경력관리비규정.불합리점
1. 교육비 155,000원
2. 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비 매년 50,000원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발급 수수료12만원 (경력관리비50.000원 + 수첩발급70.000원)
1번 교육비 항목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6, 시행규칙 별표3 에 금액이 명시 되어 있다
하지만 2.3번 경력관리비 항목에서 수첩발급시 건당 12만원 경력관리비명목에 매년5만원을
받도록한 규정은 국토부고시에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을뿐 , 금액관련 내용은 법령,행정규칙,별표 어디에도 없으며
건물관리 업무중 소방,전기,승강기.가스,상수도등등... 선임신고시 수수료 건당47,00원(전기)정도가 최고금액인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발급에 건당 12만원을 받도록 결정(국토부와 협회)한 사항은 매우 불합리하다
자격증,수첩발급.선임신고방법 타업무와 비교표
(건축물관리업무)
업무구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타업종 관리자 |
선임신고 방법 |
1.먼저 위탁업체 에서 등급수첩발급 받은후
2. 행정기관에 선임신고
* Two-stop 방식
|
행정기관또는 위탁업체에 선임신고
* One-stop 방식 |
선임신고 수수료 |
위탁업체 등급수첩발급수수료 건당120,000원
행정기관 =무료
|
전기관리자협회위탁 4,700원
행정기관= 무료(소방,승강기.가스.)
|
등급,자격 경력 관리비 |
위탁업체(협회)에서 매년50,000원수납
| 전기협회에서 등급,자격,경력관리 경력관리비란 항목이없다 |
수수료 관련규정 |
법령,행정규칙,별표에 수수료 경력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않다
명시되어있는 내용은 국토부고시중에 협회경력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경력신고 및 관리 등의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
법령,행정규칙,별표등 중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
선임신고전반에 소요되는비용
(이직및건물변경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최초120,000원
이직 및 관리건물변경시마다 120,000원추가비용발생 계속근무중 매년50,000원
| 전 기 47,00원 (위탁업체) 소 방 =무료 승강기=무료 가 스 =무료 (이직 및 건물변경시 동일) |
[현재문제점]
-협회 수첩발급기간10일이상 소요되며, 수수료비용 부담증가
-각건축물 해당되는 안전관리자(전기,소방,승강기,상수도등등)선임 신고는
원스톱으로 진행되어 간편한데 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방법은 불편하다
*** 건물 등급에 따른 자격,경력확인을 시.구청에서 간단히 확인할수 일임에도
불구하고 건당12만원을 받도록 특혜를 준것은 협회경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토부 협의한담당자들 조사가
필요 할수있으며, 수많은 업종의 해당자격증을 갖고 선임신고를 하는데이런경우는 전무,후무할것이다
2024년 4월현재 협회에 등록된 유지관리자등록인원은 약62.000명(현재임시~특급)
(기계설비법2018.4.17제정
2020.4.18시행에따라 협회 경력관리업무 개시일 2021년3월부터 2024년4월까지)
수첩발급 62.000명* 건당12만원=74억4천만원
경력관리비(연회비)62.000명*50,000원=년간31억
**인원수는 계속 늘어날것이며, 근로자가 이직또는 관리건물 변경시 수첩을 재발급 받아야 하기때문에
근로자는 추가 부담이 계속발생될것이며, 협회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구조인것이다
시.구청에서 경력확인(재직증명, 졸업증명,해당자격증)만 간단히 하면 선임신고가 되는것을 전국에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은 대략100억이이라는 엄청난 큰돈을 협회에 지불하도록, 합의한 국토부 담당자와 협회 경력관리위원회
위원들의 감사또는 수사기관에 조사를 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처해야 할것으로 본다
* 시.구청 건축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담당자가 선임신고시 경력확인서와 해당자격증만 확인하면 될사항을
협회에 위탁하도록 결정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어떤청탁에 의하여 또는 지시에의거 진행되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 경력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이유
행정기관인 시.군.구청 건축과에는 건축물 허가부터 준공까지 전반업무와 도면을 비롯한 모든자료가
전상망으로 구축되어 있는중에서
-건축물관리법에 해당되는업무전반자료(건물통계, 관리계획서,정기점검업체지정 보고서관리등등)
-기계설비법에 해당되는 기계설비유지관련업무 (관리자,선해임신고)
유지관리대상 건물통계,성능점검대상 건물관련업무 안내문발송 및 성능점검보고서관리등등)
그중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항목도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에 선임신고시 구비서류에 경력확인서 포함하여 해당등급에 맞는 자격증과 경력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경력관리업무란 명목을 붙여 협회 위탁한점은 매우불합리하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등 업무 위탁규정
상위법에서
기계설비법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및 단체(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령15조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최상위법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에서 선임신고와 경력, 자격확인을 할수있는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것은
매우 잘못된것이다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