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노550 대기환경보전법위반환경분야기후대기출처인천지방법원게시일2025.02.10조회수6
사건번호2023노550처리기관기타법원처리내용(형사)선고일자2024.07.12원고(청구인)C, D주장
■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들이 2015년 3월경 OO시에 공장 이전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연마시설 설치가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OO시가 연마시설 설치를 금지하였고 그 후 OO시 조례가 개정되어 연마시설 설치가 금지되었는바, 피고인들은 OO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여 연마시설을 설치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므로 미신고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릴 수 없음(이하 '제1주장'이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의하면 설치장소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폐쇄명령을 불이행하면 폐쇄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될 뿐이며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위와 같이 소위 절대적 금지지역에서 신고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음(이하 '제2주장'이라 함)
○ 그럼에도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판결요지
■ 판단
○ 원심의 판단
-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음
- OO시 소속 공무원이 2015년 3월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장의 신설승인을 해주지 아니할 것처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실제로 2016. 4. 27. OO시는 이 사건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2016년 5월경 신고 없이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 사건 공장 자체의 신설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본문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1호는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5호의2는 위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와 위 각 행위에 대하여 내려진 폐쇄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를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자는 미신고 설치행위 뿐만 아니라 미신고로 설치된 배출시설을 이용한 조업행위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양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이 전혀 다르며,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서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자가 폐쇄명령을 곧바로 이행하는 경우 과거 미신고 설치행위 및 폐쇄명령 시까지 이어진 조업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당심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2015년 3월경 OO시에 연마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신고를 하였다거나 OO시가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당시 배출시설 신고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OO시 또는 그 담당 공무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제1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제2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고 ㉠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서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를 하는 경우는 ㉡ 설치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서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를 하는 경우보다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이는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규정이 위 ㉠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서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를 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에 의하여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로 처벌대상이 되고 그 후 관할관청의 폐쇄명령을 받고 그 폐쇄명령도 불이행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호의2에 의하여 폐쇄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대상이 되는바 장차 폐쇄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치가 금지된 장소라 할지라도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면 신고를 하지 않고 은밀하게 설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재할 수 있어 그 의미 또는 실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바 제2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심이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가 배출시설인 연마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첨부파일
2023노55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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