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한도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영업)소득 등 확실한 수입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 변제기간 최저 3년~최고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불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적금, 보험, 임차보증금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참고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계획안에서는 청산가치보다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총 금액의 가치(현재가치)가 더 커야 합니다.] * 현재가치 산정방법 (☞ 라이프니츠계수 자동산정 참고 ☜) ‣ 재신청여부 과거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