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9. 3. 20.>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3쪽 중 제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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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귀속)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관리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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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고 인 (양도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내ㆍ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
전자우편 주소 |
| 전 화 번 호 |
|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
주 소 |
| 거주지국 |
| 거주지국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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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 수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양도자산 소재지 | 지 분 | 양도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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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 율 구 분 | 코 드 | 양도소득세 합 계 | 국내분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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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외분소계 | 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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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양 도 소 득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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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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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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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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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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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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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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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감 면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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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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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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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원천징수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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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가산세 | 무(과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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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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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불성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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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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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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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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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분납(물납)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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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납 부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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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급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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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ㆍ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득세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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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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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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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가산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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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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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할 세 액 |
|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분 납 할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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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세 액 |
| 금 융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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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급 세 액 |
| 계 좌 번 호 |
|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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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접수일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세무대리인 | 성명(상호) |
| 사업자번호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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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