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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가이드라인이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2)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 마련 3)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사회적으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방향 93가지가 담겼다. 생명, 집회의 자유, 주거, 노동, 커뮤니케이션, 낙인과 혐오를 비롯한 소수자 권리 보장이 중심이다.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시민, 기업, 언론, 정부의 책임도 명시했다. 가이드라인 제정 주체로 시민을 지목한 점도 인상적이다. 긴급한 시기일수록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민의 자발성을 제고하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
암튼 상당히 중요한 기자회견이고 관련문서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공론화되진 않았던 듯하다. 진보진영 내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관심이 없었던 것인가?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관련기사를 올린다. 진보넷이 슬로우뉴스에 코로나19 인권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바를 표시하여 전문을 싣고 있는 점은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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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ct.jinbo.net/wp/43050/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하나,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둘,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셋,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의사결정의 원칙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는 코로나19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일상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고 접근 가능하도록 의료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행해지는 긴급조치들은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비상시에 행해진 권한은 위기 상황으로 한정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제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모두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조치들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정보인권 / 주거의 권리 / 노동의 권리 / 사회보장의 권리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공중보건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존중,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면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전망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 시민들과의 사회적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차별과 혐오 조장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인권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대안 마련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https://slownews.kr/76672
코로나19 인권 가이드라인 (슬로우뉴스, 진보넷, 2020-06-22)
https://www.fnnews.com/news/202006111630046828
코로나19 수집 개인정보, 폐기규정은 '없다'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기자, 2020.06.11 17:00)
11일 코로나네트워크 "관련법 규정해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코로나네트워크)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에서 "공중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언제까지 보호되고 제한되는지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당국이 확진자 및 접촉자의 카드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위치정보 등을 수집해 분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방역당국은 경찰 시스템과 연계해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지자체CCTV 등을 통해 확진자 동선 파악을 단시간내에 끝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폐기와 관련한 법령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1117332473971
코로나19 피해자인데 왜 '징벌적 조치'를 받아야 할까? (프레시안, 조성은 기자, 2020.06.11. 17:57:00)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정보인권침해·징벌적 격리의 문제 지적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동선파악·위치추적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외국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을 극찬한다는 이야기만 들리지 비판하는 목소리는 잘 전해지지 않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일본의 인권변호사들이 한국의 전자감시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며 "아베 손에 쥐어진다면 끔찍하다"고 말한 일화를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수록 한국의 감시체계, 강제조치, 인권침해의 결과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며 "K방역의 성과로 평가되는 것들이 전체적인 감시국가, 통제국가에 기여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과 방역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선까지 어떻게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작용은 어떻게 막아야 할지 즉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도 철저한 동선추적을 통한 감염관리가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보인권의 침해를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시점이 되면 수집한 정보를 파기한다고 했지만 종식시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수집한 개인정보도 아직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정부당국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할 수 있다"며 "정보를 모을 필요는 있지만 정확한 파기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 여성·장애인·아동·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 누적된 차별구조가 코로나19로 폭발했다"고 진단했다. 네트워크는 코로나19 위기로 돌봄과 복지의 책임이 여성에게 쏠리고 있는 현실과 동시에 가정폭력과 해고의 위기에 처해있음을 지적했다. 또 장애인·이주민과 스마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정보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들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재난지원금이 처음 세대주를 중심으로 지급됐던 점,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고 돌봄 서비스가 중지되면서 아동 간 격차가 심화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이태원 클럽 사태'로 개인의 신상이 과도하게 알려지면서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의 효과들이 상당했음도 지적됐다.
수용시설의 문제도 지적됐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수용시설이 과밀 수용으로 감염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짚었다. 서 변호사는 "수용시설은 감염병이 퍼지기 쉬운 환경"이라며 "수용자들의 생명권을 위해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코로나19 위기에 △모두의 존엄성에 기반하는 인권존중의 원칙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사회참여와 보장의 원칙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인권보호와 방역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98161
칭찬받는 K-방역의 명암… 인권침해 논란·사회적 논의 부족 아쉽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2020.06.11 17:45:20)
인권단체, 방역 중심 대응 필요성 인정하지만 기본권 침해 요소 세심 고려 부족 지적
주최 측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방역 조치로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방역’이란 명목 하에 개인의 권리가 무너진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즉, ‘인권의 기준과 원칙’에 맞는 국가정책의 발전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관련해 정부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소 수만명에게 시설 격리, 수십만명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당시 조치는 법에 근거한 강제격리인지,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뤄줘야 하는 자발적 보호인지 구별되지 않고 ‘격리’ 명령이 내려졌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자’라는 모호한 단어로 규정돼 있고, 이에 대한 이유 설명, 이의제기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격리대상자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피해자로 봐야 하지만 부족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제공된 안심밴드도 논란이 있긴 마찬가지였다. 특정 강력범죄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팔찌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자에게 착용하게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 안심밴드 착용을 요구하고 있다.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 격리 및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케 했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시설 격리는 의료적 조치인데 안심밴드와 관련해선 징벌적 격리로 볼 수 있다. 의료와 전혀 무관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황 변호사는 ”인권과 감염병 예방을 양자택일의 문제라기보단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공포와 혐오에 휩쓸리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존중돼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확진자의 동선공개를 둘러싸고 인권 침해라는 꼬리표는 계속 붙는다. 희우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는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개인의 정보인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며 “코로나19 사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해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했다. 희우 활동가는 “이러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확진자의 성별·성씨·직업·국적·종교 등 확진자 개인정보의 일부가 공개돼 개개인이 식별될 위험을 높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해 카드사용기록·교통카드사용기록·CCTV영상·위치정보 등을 수집하는데, 보건당국이 수집한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수집된 개인정보 역시 아직 폐기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가 갖고 있는데, 과도하게 수집된 정보가 제대로 된 관리 및 폐기 규칙도 없이 계속 집적되는 건 유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희우 활동가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확진자별 동선 대신 데이터만 공개하고,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정확한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선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정당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더라도 적절한 감독 장치가 없다면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다. 정부는 기술적 보호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폐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98201
코로나19가 드러낸 사회적 약자의 현실… 세심한 정책 배려 있었다면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2020.06.11 18:14:31)
인권단체들, 장애인 수용시설·입시 위주 교육현장·과밀수용 수용시설 개선 제언 눈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93
소수자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19 권리침해’ (매노, 정소희 기자, 2020.06.12 08:00)
사회적 낙인에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 … “가이드라인 마련해 인권가치 회복해야”
https://www.vop.co.kr/A00001493859.html
인권단체 “코로나19에 여성·이주민·장애인 더 큰 위협” 가이드라인 발표 (민중의 소리, 김민주 기자, 2020-06-12 18:00:2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05
코로나19 장기화, 방역 빌미 ‘인권 위기’ 돌아봐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0.06.13 16:49)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932
코로나19가 드러낸 사회적 약자들의 불평등 (여성신문, 김서현 기자, 2020.06.13 17:23)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토론회
이들은 “고용노동부 4월9일자 발표에 따르면, 가족돌봄비용의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여성이 69%에 달했다”며 “가사와 돌봄의 책임이 주로 여성들에게 맡겨져 있고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등의 선택을 더 많이 요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건의료와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사람들과의 대면접촉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감염에 노출될 확률도 높다”며 구로 콜센터에서 감염된 상담사 88명 대부분이 여성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요양보호, 환경미화, 급식 노동 등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우선적인 해고 대상이 되거나 장기간의 무급휴직으로 생계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결책으로는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인정을 보장하는 공적 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산업에서의 휴식권 등 노동권 보장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 실현과 고용에서 있어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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