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의 마지막 장식, 개그콘소트를 보시고 월요일 출근 준비를 위해 주무시나요?
2013년 1월 6일 개그콘서트에서 첫선을 보인 '미필적고의'가 개콘 코너별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필적고의'는 법률 용어로서 평소에 익숙치 단어인데, 유머의 소재가 되어 아이러니한 웃음을 선서한..
그리고 대중들이 '미필적고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검색하게한.. 것이 개그콘서트네요, 역시!
불과 2년전 '한국경제의 미필적고의'라는 책이 나왔을때에는..
제목이 어렵다고 표지만 보고 갸우뚱 하는 독자들이 많았는데 말이죠 ^^;
개콘을 통해서 '미필적고의'가 다시 조명을 받게 되서 어찌되었던 반가웠습니다!
[의미: 미필적고의는 아닐미(未)와 반드시필(必)이 합쳐져, '반드시가 아닌'이 바로 미필적의 의미로, 즉 '확정적 고의가 아닌'의 의미인 것이다]
[예시: 옥상에 행인을 겨냥해서 돌을 던져서 맞아 죽으면 고의 살인 / 설마 누가 맞겠어라고 생각하고 던졌는데 맞아 죽으면 과실치사 / 누군가 맞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던졌는데 누군가 맞아 죽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3가지 다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형량은 다 다름)]
지난주 '미필적고의'를 보지 못하신 분을 위해 아래의 영상을 링크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698ltMlYVsg
새로운 한주 웃으면서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