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06 - 526호
오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오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31일
오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06. 2. 5.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을 반영하여 정비하 려는 사항임.
3. 주요골자
가.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 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 함 (안 제3조).
나.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 며, 임기는 2년(연임가능)
으로 정함(안 제6조).
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처 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 위주로 정함(안 제7조).
※ 도 센터는 자원봉사 관리자의 교육·훈련과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등 자원봉사 지원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함.
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와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으 며,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대표를 민간인으로 하는 등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안 제8조).
마.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을 위한 경비지원 및 예산 신청과 결산에 관한 사항 을 정하여 안정적인 재
원 확보의 기틀을 마련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 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 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 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 함 (안 제12조).
사.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및 공제 가입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함 (안 제15조).
4. 자치법규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6년 8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오산시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청(자치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65(오산동 915)
○ 전 화 : 031-370-3126
○ 홈페이지 : http://www.osan.go.kr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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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조례 제 호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 2 장 종합자원봉사센터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시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②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 장을 새로이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오산시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위탁단체를 선정․위탁하고,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대행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센터의 지원 및 지도․감독) ①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사무실,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년도 개시 4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원봉사진흥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3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경력 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가입)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오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